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7. 7.][보건복지부령 제00364호, 2006. 7. 7.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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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ㆍ자격기준, 자격증 그 밖에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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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은 보건ㆍ마취ㆍ정신ㆍ가정ㆍ감염관리ㆍ산업ㆍ응급ㆍ노인ㆍ중환자ㆍ호스피스ㆍ종양ㆍ임상 및 아동분야로 구분한다.


제3조 (자격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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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


제4조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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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②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교육을 받기 전 10년 이내에 별표 1에서 정한 해당분야의 기관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서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5조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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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학원 과정을 두고 있는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과 간호학 전공이 있는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으로서 별표 2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수요원(전공전임교수 및 실습지도 겸직교수)의 성명 및 이력이 기재된 서류 2. 실습협약기관 현황 및 협약 약정서 3.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4. 당해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현황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생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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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분야(이하 "전문분야"라 한다)별로 교육생정원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전문분야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원변경신청서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정원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제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원 변경을 승인하고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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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과목은 공통과목, 전공이론과목 및 전공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각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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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시험의 시행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전문분야에 한하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자격시험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격시험의 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원서 및 서류접수 등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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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의 전문분야가 신설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신설분야에 대하여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처음으로 응시하는 자격시험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당해 분야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신설분야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이전에 신설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을 위한 과정에 있는 자(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자격시험의 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에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경력을 갖춘 자. 이 경우 유사한 분야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신설분야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교수요원으로서 자격시험의 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10년 이내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간호학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③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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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되,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시험은 실기시험으로 한다. ②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응시할 수 있고, 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한다. ③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④자격시험의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1조 (합격자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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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를 결정ㆍ발표한다. ②제1항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전문간호사 자격증 사본 2. 간호사 면허증 사본 3. 사진3매(출원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명함판) ③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간호사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ㆍ 수험번호 등이 기재된 합격자 대장 2. 제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전문간호사 자격증 사본 3. 사진1매(출원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명함판)


제12조 (자격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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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시험실시결과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합격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번호 및 자격인정연월일 3.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합격연월일 4. 간호사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제13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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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자격증의 교부ㆍ갱신ㆍ재교부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간호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제364호, 2006.7.7>

별표/서식

[별표 1] 전문간호사실무경력[제4조제2항관련]

[별표 2] 전문간호사교육기관지정기준[제5조관련]

[별표 3] 전문간호사교육과정의과목별이수학점기준[제7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전문간호사교육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전문간호사교육기관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전문간호사과정교육생정원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수료증

[별지 제5호서식] 응시원서

[별지 제6호서식] 전문간호사자격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