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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 2002. 9. 26.][법률 제06673호, 2002. 3. 25. 일부개정]


전력기술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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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설치의 적정을 기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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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3.25>

1. "전력기술"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이하 "電力施設物"이라 한다)의 계획·조사·설계·시공 및 감리와 완공된 전력시설물의 유지·보수·운용·관리·안전·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로 조성되는 시설물과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은 제외한다.

2. "전력기술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자격취득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설계"라 함은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에 관한 계획서·설계도면·시방서·공사비내역서·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공사감리"라 함은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체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5. "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제3조(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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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기술진흥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전력기술의 개발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3. 전력기술인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전력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5. 전력기술의 정보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전력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7. 전력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9. 기타 전력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③삭제<1999.2.5>


제4조(연구기관등의 육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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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전력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지도·육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연구과제의 선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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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기술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할 자의 지정과 연구비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전력기술의 연구·개발등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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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거나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9.2.5>

1. 산업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기술인협회

3. 전력기술관련단체

4. 전력관련학술단체


제6조의2(신기술의 지정·보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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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력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력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전력기술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새로운 전력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가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발주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장비 등의 성능시험과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하거나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신기술에 대하여는 우선 적용을 권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기술을 보호할 수 있다.

③신기술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신기술의 보호내용·기술사용료·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6조의3(신기술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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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전력시설물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7조(전력기술인력의 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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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관리와 교육훈련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삭제<1999.2.5>

③삭제<1999.2.5>

④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제8조(전력기술인 증명서의 대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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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전력기술인에 관한 증명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3.25]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


제9조(전력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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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검사·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전력기술기준(이하 "技術基準"이라 한다)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②삭제<1999.2.5>


제10조(기술기준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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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②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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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와 신공법·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5>

②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와 동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필요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자격취득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가 작성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2.3.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전기분야기술사·설계사 및 설계업자(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業의 登錄을 한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감리를 받아야 한다.

⑤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설계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설계사 면허에 관한 증명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3.25>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 및 설계사의 업무범위, 설계도서의 보관, 설계사의 면허발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공사감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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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자(이하 "發注者"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監理業者"라 한다)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확인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대상인 설치·보수공사의 범위, 감리원배치기준 및 감리원의 자격·자격증발급·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3.2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를 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확인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행하게 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3.25>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


제13조(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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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공사의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설계업·감리업의 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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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5, 2002.3.25>

1.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 "設計業"이라 한다)

2.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이하 "監理業"이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영업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공사감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3.25>

④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 2002.3.25>

⑤설계·감리의 용역대가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1999.2.5>


제14조의2(설계·감리업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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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용역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4.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술능력·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설계·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설계·감리업자가 설계·감리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업자의 선정절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15조(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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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6조(등록의 취소·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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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2.3.25>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때

3.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위해를 가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때

4. 제15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 또는 동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때(法人의 경우 6月이내에 代表者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삭제<1999.2.5>

6.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제16조의2(설계업·감리업의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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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2. 설계업자인 법인간 또는 감리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 양도·양수의 신고가 있거나 법인합병신고가 있은 때에는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이를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15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17조(휴업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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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2.3.25>

제4장 전력기술인단체<개정 1999.2.5>


제18조(전력기술인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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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전력기술인등은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력시설물의 질적향상과 전력기술인의 품위유지·업무개선·교육훈련·지도 및 관리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력기술인단체(이하 "團體"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단체는 법인으로 한다.<개정 1999.2.5>

③단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1999.2.5>

④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운영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⑤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2.5>


제18조의2(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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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단체는 설계·감리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에 있어서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사업의 범위·내용·공제금·공제료 등에 관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2.3.25]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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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5>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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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5>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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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5>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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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5>

제5장 보칙


제23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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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시설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2.3.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및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4조(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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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력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5>


제25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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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이 제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도지사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2.3.25>

[전문개정 1997.12.13]


제26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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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 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2.3.25>

1.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자격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5.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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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2.3.25>

제6장 벌칙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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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여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송전설비·변전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27조의3(벌칙)

조문 연혁보기




①업무상 과실로 제27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27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28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5, 2002.3.25>

1. 제11조제5항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를 발주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 또는 감리를 업으로 한 자

5.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6.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2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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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5, 2002.3.25>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전력기술인 및 그 상대방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또는 감리를 실시함에 있어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한 자

4.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를 받지 아니한 자

4의2. 제11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설계사 및 그 상대방

4의3. 제12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감리원 및 그 상대방

4의4.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및 각 상대방

4의5.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5.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9조의2(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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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3·제28조 또는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3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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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삭제<1999.2.5>

2. 삭제<1999.2.5>

3.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무를 위반한 자

5.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삭제<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9.2.5, 2002.3.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2.3.2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9.2.5, 2002.3.25>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2.3.25>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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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3.25>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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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과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부 칙<법률 제5132호, 1995. 12. 30.>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784호, 1999. 2. 5.>
부 칙<법률 제6673호, 200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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