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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 1999. 2. 5.][법률 제05784호, 1999. 2. 5. 일부개정]


전력기술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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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설치의 적정을 기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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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력기술"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이하 "電力施設物"이라 한다)의 계획·조사·설계·시공 및 감리와 완공된 전력시설물의 유지·보수·운용·관리·안전·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공사로 조성되는 시설물과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은 제외한다.

2. "전력기술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계와 기능계의 기술자격취득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설계"라 함은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에 관한 계획서·설계도면·시방서·공사비내역서·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공사감리"라 함은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체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5. "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제3조(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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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기술진흥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전력기술의 개발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3. 전력기술인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전력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5. 전력기술의 정보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전력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7. 전력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9. 기타 전력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③삭제<1999.2.5>


제4조(연구기관등의 육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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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전력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지도·육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연구과제의 선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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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기술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할 자의 지정과 연구비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전력기술의 연구·개발등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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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거나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9.2.5>

1. 산업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기술인협회

3. 전력기술관련단체

4. 전력관련학술단체


제7조(전력기술인력의 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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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관리와 교육훈련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삭제<1999.2.5>

③삭제<1999.2.5>

④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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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5>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


제9조(전력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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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검사·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전력기술기준(이하 "技術基準"이라 한다)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②삭제<1999.2.5>


제10조(기술기준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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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사는 전력시설물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설계도서·관련규정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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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와 신공법·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5>

②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의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와 자가용전기설비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필요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계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가 작성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전기분야기술사·설계사 및 설계업자(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業의 登錄을 한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감리를 받아야 한다.

⑤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설계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 및 설계사의 업무범위, 설계도서의 보관, 설계사의 면허발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공사감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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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자(이하 "發注者"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監理業者"라 한다)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확인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대상인 설치·보수공사의 범위 및 감리원의 자격·자격증발급·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를 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제13조(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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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공사의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설계업·감리업의 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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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 "設計業"이라 한다)

2.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이하 "監理業"이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영업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④설계·감리의 용역대가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개정 1999.2.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계의 기술자격취득자를 대표자로 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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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6조(등록의 취소·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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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3. 설계 또는 감리업무수행중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때

4. 제15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 또는 동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때(法人의 경우 6月이내에 代表者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삭제<1999.2.5>

6.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제17조(휴업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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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제4장 전력기술인단체<개정 1999.2.5>


제18조(전력기술인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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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전력기술인등은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력시설물의 질적향상과 전력기술인의 품위유지·업무개선·교육훈련·지도 및 관리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력기술인단체(이하 "團體"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단체는 법인으로 한다.<개정 1999.2.5>

③단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1999.2.5>

④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운영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⑤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2.5>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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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5>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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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5>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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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5>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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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5>

제5장 보칙


제23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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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시설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및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4조(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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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력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5>


제25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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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전문개정 1997.12.13]


제26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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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 삭제<1999.2.5>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자격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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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2.5>

제6장 벌칙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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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5>

1.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 또는 감리를 업으로 한 자

5.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6.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2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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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5>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또는 감리를 실시함에 있어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한 자

3.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한 자

5.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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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삭제<1999.2.5>

2. 삭제<1999.2.5>

3.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무를 위반한 자

5.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삭제<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9.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9.2.5>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31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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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또는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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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과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부 칙<법률 제5132호, 1995. 12. 30.>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784호, 1999. 2. 5.>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