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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시행 2010. 9. 23.][법률 제10166호, 2010. 3. 22. 타법개정]


전기통신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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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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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전기통신회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수신 장소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사업용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5. "자가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6. "전기통신기자재"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기기·부품 또는 선조 등을 말한다.

7. "전기통신역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이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전기통신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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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관장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제4조(정부의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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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제5조(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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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통신의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사항

5. 전기통신기술(電氣通信工事에 관한 技術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기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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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5.21>


제7조(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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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한다. <개정 1997.8.28>

[전문개정 1995·1·5]

제2장 삭제 <2009.5.22>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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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5.22>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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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5.22>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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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5.22>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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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5.22>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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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5.22>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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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5.22>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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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6.12.30>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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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6.12.30>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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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9>

제3장 삭제 <2010.3.22>

제1절 삭제 <2010.3.22>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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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22>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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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22>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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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22>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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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6.12.30>

제2절 삭제 <2010.3.22>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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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22>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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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22>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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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22>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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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22>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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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22>

제3절 삭제 <2010.3.22>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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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22>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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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22>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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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22>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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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22>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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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22>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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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22>

제4절 삭제 <2010.3.22>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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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22>


제3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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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22>


제3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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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26>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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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22>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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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22>

제4장 전기통신기자재의 관리


제33조(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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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송통신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기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수출용 전기통신기자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기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0,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기자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기자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그 전기통신기자재를 판매 또는 진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식승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그 형식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한 사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동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2.1.14, 2008.2.29>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2008.2.29>


제33조의2(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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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함에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指定試驗機關"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성능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에 한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시험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업무를 부정확하게 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때

5. 전기통신관계 법령에 위반한 때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지정시험기관의 지정·관리·시험기준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0.1.28]


제33조의3(형식승인의 국가간 상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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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관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국정부의 인증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를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인정하거나 외국시험기관을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그 협정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관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6.12.30]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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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8>


제34조의2(형식승인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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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전기통신기자재의 제조·판매 또는 수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당해 형식승인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해지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6.12.30]


제35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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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당해 제품의 생산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2.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때

2. 전기통신기자재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때

②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당해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00.1.28, 2008.2.29>


제36조(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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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전기통신기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8>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생산·수입 또는 유통중인 전기통신기자재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5.12.30, 2008.2.29>

1. 전기통신망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무단변경, 개조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기기의 생산·수입·판매를 인지한 경우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된 전기통신기자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험결과 불량품으로 판정된 전기통신기자재를 생산·수입·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2.29>

④제25조제7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0, 2005.12.30>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시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6.12.30, 2008.2.29>

⑥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 또는 시험일 7일 전까지 그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시험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시험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30>

제5장 삭제 <2008.2.29>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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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9>


제3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8.2.29>


제3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8.2.29>


제4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8.2.29>


제40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0.3.22>


제40조의3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0.3.22>


제4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8.2.29>


제4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8.2.29>


제4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0.3.22>


제4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8.2.29>


제44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9.3.13>

제5장의2 삭제 <2010.3.22>


제44조의3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0.3.22>


제44조의4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0.3.22>


제44조의5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9.3.13>


제44조의6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9.3.13>


제44조의7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0.3.22>


제44조의8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0.3.22>

제6장 보칙


제4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0.3.22>


제45조의2(청문)

조문 연혁보기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2008.2.29>

1. 제3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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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2.29>

② 삭제 <2010.3.22>

제7장 벌칙


제4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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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④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단순위헌, 2008헌바157, 2010.12.28, 전기통신기본법(1996.12.30 법률 제5219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48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제조·판매 또는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6.12.30]


제48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1.1.16>


제49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10.3.22>

2. 삭제 <2010.3.22>

3. 삭제 <2010.3.22>

4. 삭제 <2010.3.22>

5. 삭제 <2010.3.22>

6.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전기통신기자재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7.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중지명령에 위반한 자

8.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기 또는 수거명령에 위반한 자

9. 삭제 <2010.3.22>

[전문개정 2002.1.14]


제5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1.28>


제51조(양벌규정)

조문 연혁보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17]


제5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조문 연혁보기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업무를 취급하는 자 및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8.2.29>


제53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0.1.28, 2002.1.14, 2002.12.26>

1. 삭제 <2010.3.22>

2. 삭제 <2010.3.22>

3. 삭제 <2010.3.22>

4. 삭제 <2010.3.22>

5. 삭제 <2010.3.22>

6.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식승인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7.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험에 의하여 불량품으로 판정된 전기통신기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불량품으로 판정된 전기통신기자재임을 알면서 당해 전기통신기자재를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8.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험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삭제 <2010.3.22>

10. 삭제 <2010.3.22>

11. 삭제 <2010.3.22>

12. 삭제 <2010.3.22>

13. 삭제 <2010.3.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2.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393호, 1991. 8. 10.>
부 칙<법률 제4528호, 1992. 12. 8.>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4905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219호, 1996. 12. 30.>
부 칙<법률 제5385호, 1997. 8. 28.>
부 칙<법률 제5386호, 1997. 8. 28.>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733호, 1999. 1. 29.>
부 칙<법률 제6231호, 2000. 1. 28.>
부 칙<법률 제6360호, 2001. 1. 16.>
부 칙<법률 제6602호, 2002. 1. 14.>
부 칙<법률 제6656호, 2002. 2. 4.>
부 칙<법률 제6823호, 2002. 12. 26.>
부 칙<법률 제7188호, 2004. 3. 11.>
부 칙<법률 제7210호, 2004. 3. 22.>
부 칙<법률 제7303호, 2004. 12. 31.>
부 칙<법률 제7796호, 2005. 12. 29.>
부 칙<법률 제7810호, 2005. 12. 30.>
부 칙<법률 제8425호, 2007. 5. 11.>
부 칙<법률 제8486호, 2007. 5. 25.>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867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974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9401호, 2009. 1. 30.>
부 칙<법률 제9481호, 2009. 3. 13.>
부 칙<법률 제9701호, 2009. 5. 21.>
부 칙<법률 제9708호, 2009. 5. 22.>
부 칙<법률 제9780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10139호, 2010. 3. 17.>
부 칙<법률 제10165호, 2010. 3. 22.>
부 칙<법률 제10166호, 2010.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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