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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시행 2008. 3. 21.][법률 제08974호, 2008. 3. 21. 타법개정]


전기통신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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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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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전기통신회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수신 장소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사업용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5. "자가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6. "전기통신기자재"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기기·부품 또는 선조 등을 말한다.

7. "전기통신역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이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전기통신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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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관장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제4조(정부의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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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제5조(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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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통신의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사항

5. 전기통신기술(電氣通信工事에 관한 技術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기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제6조(연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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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전기통신의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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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한다. <개정 1997.8.28>

[전문개정 1995·1·5]

제2장 전기통신기술의 진흥


제8조(기술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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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전기통신기술 및 전기통신방식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전기통신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전기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기타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9조(전기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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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기술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예고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2.29>


제10조(연구기관등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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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전기통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삭제 <2000.1.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지도·육성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연구과제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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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통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할 자의 지정과 연구비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연구·개발 출연금의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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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연 매출액의 100분의 1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전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대가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

3. 그 밖에 전기통신 관련 연구·개발 출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대상, 납부비율, 납부한도 등 출연금의 산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규모나 부담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출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12.30]


제13조(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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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통신기자재의 전기통신방식 및 규격등을 생산단계로부터 정확히 적용하고 전기통신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기자재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通信機資材生産業者"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기술의 표준화, 기술훈련, 기술정보의 제공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등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한다. <개정 1996.12.30, 1997.8.28,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의 대상·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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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6.12.30>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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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6.12.30>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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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9>

제3장 전기통신설비

제1절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제16조(전기통신설비의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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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그의 전기통신설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제17조(전기통신설비설치의 신고 및 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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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전기통신기술방식에 의하여 최초로 설치되는 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0.1.28,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전기통신설비의 범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제목개정 1996.12.30]


제18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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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리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②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2008.2.29>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분야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④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2008.2.29>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방송통신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한 기간통신사업자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에 관한 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2008.2.29>

[전문개정 1996.12.30]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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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6.12.30>

제2절 자가전기통신설비


제20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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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5, 1996.12.30,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선방식의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군용전기통신설비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법률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용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95·1·5, 1996.12.30,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0.1.28, 2008.2.29>


제21조(목적외의 사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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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이를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있거나 그 설치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5, 1996.12.30, 2008.2.29>

1. 경찰 또는 재해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치안유지 또는 긴급한 재해구조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와 업무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간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3. 삭제 <2002.1.14>

②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로·선조등의 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5·제34조의6(同條第5項을 제외한다) 및 제35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5, 1996.12.30>

④삭제 <2002.1.14>


제22조(비상시의 통신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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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전시·사변·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업무 기타 중요한 통신업무를 취급하게 하거나 당해 설비를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접속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2.29>

③제1항의 경우에 그 업무의 취급 또는 설비의 접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전기통신역무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를 제공받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23조(시정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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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0.1.28, 2008.2.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0.1.28, 2008.2.29>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한 경우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타인의 전기통신에 장해가 되거나 타인의 전기통신설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당해 설비의 사용의 정지 또는 개조·수리 기타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2.29>


제24조(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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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사용의 정지를 명함에 있어 그 사용의 정지가 당해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정지명령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0.1.28]

제3절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등


제25조(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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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설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②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한 설비를 확장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개시하기 전에 당해 전기통신설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0.1.28, 2008.2.29>

③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2005.12.30, 2008.2.29>

1. 전기통신설비 시책수립을 위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경우

3.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경우 및 재해·재난 발생시

4. 전기통신설비의 이상으로 광범위한 통신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 또는 시험일 7일 전까지 그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시험계획을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용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시험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30>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신설 1996.12.30, 2005.12.30>


제26조(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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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전기통신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여 전기통신설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제27조(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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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설치된 전기통신설비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2.29>


제28조(새로운 전기통신방식등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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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전기통신방식등을 채택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전기통신방식등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6.12.30]


제29조(표준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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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통신기자재생산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1992.12.8, 1996.12.30, 2007.5.25, 2008.2.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의 표준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의 표준화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4>


제30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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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통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1996.12.30>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정부는 협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회에 출연할 수 있다.

④방송통신위원회는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1996.12.30]

제4절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영 등 <개정 1996.12.30>


제30조의2(관로시설의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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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의 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자(이하 "施設設置者"라 한다)는 전기통신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에 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 반영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14, 2004.3.22, 2004.12.31>

1.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2.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

3.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5.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6. 항공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구역

7. 항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택지

②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에 관하여 제시하는 의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로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5, 제34조의6(同條第5項을 제외한다) 및 제3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시설설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당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설설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있다. <개정 2008.2.29>

⑥방송통신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8]


제30조의3(구내통신설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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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는 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일정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기준 및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확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6.12.30]


제3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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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26>


제31조(전기통신설비 등의 통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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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설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전기통신설비와 그에 부속된 토지·건물 기타 구축물(이하 "電氣通信設備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기간통신사업자(이하 "統合運營通信事業者"라 한다)로 하여금 통합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7.12.13, 2000.1.28, 2008.2.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등을 통합운영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통합운영계획(이하 "統合運營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의 대상·시기·방법 및 절차

2. 통합후의 전기통신설비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합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설비등의 설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제32조(전기통신설비등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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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합운영통신사업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등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전기통신설비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전기통신설비등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운영통신사업자가 매수를 청구한 국유 또는 공유의 전기통신설비등은 국유재산법 제20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통합운영통신사업자에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가액의 산정방법·매각절차·매각대금의 지급방법 등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운영통신사업자가 매수하는 국유 또는 공유외의 전기통신설비등의 매수가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12.30, 2000.1.28, 2002.2.4>

제4장 전기통신기자재의 관리


제33조(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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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송통신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기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수출용 전기통신기자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기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0,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기자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기자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그 전기통신기자재를 판매 또는 진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식승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그 형식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한 사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동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2.1.14, 2008.2.29>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2008.2.29>


제33조의2(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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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함에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指定試驗機關"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성능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에 한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시험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업무를 부정확하게 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때

5. 전기통신관계 법령에 위반한 때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지정시험기관의 지정·관리·시험기준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0.1.28]


제33조의3(형식승인의 국가간 상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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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관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국정부의 인증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를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인정하거나 외국시험기관을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그 협정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관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6.12.30]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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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8>


제34조의2(형식승인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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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전기통신기자재의 제조·판매 또는 수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당해 형식승인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해지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6.12.30]


제35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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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당해 제품의 생산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2.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때

2. 전기통신기자재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때

②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당해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00.1.28, 2008.2.29>


제36조(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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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전기통신기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8>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생산·수입 또는 유통중인 전기통신기자재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5.12.30, 2008.2.29>

1. 전기통신망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무단변경, 개조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기기의 생산·수입·판매를 인지한 경우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된 전기통신기자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험결과 불량품으로 판정된 전기통신기자재를 생산·수입·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2.29>

④제25조제7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0, 2005.12.30>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시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6.12.30, 2008.2.29>

⑥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 또는 시험일 7일 전까지 그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시험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시험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30>

제5장 분쟁의 재정(裁定) 등 <개정 2008.2.29>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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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9>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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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9>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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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9>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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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9>


제40조의2(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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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2007.5.11, 2008.2.29>

1.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2.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5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동법 제33조의7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접속,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용 등이나 제3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협정의 체결

3.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5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동법 제33조의7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접속,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용 등이나 제3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의 배상

4.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정문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방송통신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에 당해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소송이 취하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⑤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중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정문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으로 그 금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는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40조의3(분쟁의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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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재정을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쟁사건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관한 알선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6.12.30]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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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9>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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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9>


제43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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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 요구 및 의견청취

2. 감정인에 대한 감정의 요구

3. 분쟁사건과 관계가 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문서나 물건의 영치

4. 방송통신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업장 기타 분쟁사건과 관련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0.1.28]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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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9>


제44조의2(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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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에 관한 다음 각호의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본계획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흥시행계획

3.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4. 정보통신산업관련 주요정책

5.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5장의2 통신재난관리 <신설 2002.12.26>


제44조의3(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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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주요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 그 밖에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하 "통신재난"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한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방재집행계획중 통신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개정 2004.3.11, 2008.2.29>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신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통신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전기통신설비·그 설치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에 관한 사항

가. 우회통신경로의 확보

나.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연계운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다. 피해복구물자의 확보

3. 그 밖에 통신재난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 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주요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주요기간통신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지침에 따라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통신재난 관리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제44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통신재난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8.2.29>

⑥방송통신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기본계획중 주요기간통신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주요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44조의4(통신재난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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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지역의 통신소통과 긴급복구를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보유자의 전기통신설비를 통합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통합운용함에 소요된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2.26]


제44조의5(통신재난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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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신재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재난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②통신재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1. 주요기간통신사업자의 대표자

2. 전기통신사업자 단체의 장

3. 통신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통신재난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통신재난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44조의6(통신재난관리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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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재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신재난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기본계획

3. 그 밖에 통신재난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2.12.26]


제44조의7(통신재난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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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간통신사업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통신재난이 발생한 때에 그 현황·원인·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2.26]


제44조의8(통신재난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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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재난의 피해가 광범위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 통신재난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대책본부의 장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8.2.29>

③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주요기간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재난에 대한 피해복구의 진행상황 등을 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2.26]

제6장 보칙


제45조(보고·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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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그 설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영업소·공장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설비상황·장부 또는 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0.1.28, 2008.2.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2.29>

③제25조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0, 2005.12.30>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이유·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30>


제45조의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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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2008.2.29>

1. 제3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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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2.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2.29>

제7장 벌칙


제4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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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④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제4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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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제조·판매 또는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6.12.30]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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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1.16>


제4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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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 또는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이를 운용한 자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업무 그 밖의 중요한 통신업무를 취급하게 하거나 당해 설비를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접속하도록 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명령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개조 또는 수리명령에 위반한 자

6.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전기통신기자재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7.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중지명령에 위반한 자

8.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기 또는 수거명령에 위반한 자

9.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2.1.14]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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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8>


제51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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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제48조의2 및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0.1.28>


제5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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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업무를 취급하는 자 및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8.2.29>


제5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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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0.1.28, 2002.1.14, 2002.12.26>

1.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2.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험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4.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관리한 자

5.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6.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식승인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7.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험에 의하여 불량품으로 판정된 전기통신기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불량품으로 판정된 전기통신기자재임을 알면서 당해 전기통신기자재를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8.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험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4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제44조의7의 규정에 의한 통신재난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11. 제44조의8제4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복구 진행상황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12.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13.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2.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393호, 1991. 8. 10.>
부 칙<법률 제4528호, 1992. 12. 8.>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4905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219호, 1996. 12. 30.>
부 칙<법률 제5385호, 1997. 8. 28.>
부 칙<법률 제5386호, 1997. 8. 28.>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733호, 1999. 1. 29.>
부 칙<법률 제6231호, 2000. 1. 28.>
부 칙<법률 제6360호, 2001. 1. 16.>
부 칙<법률 제6602호, 2002. 1. 14.>
부 칙<법률 제6656호, 2002. 2. 4.>
부 칙<법률 제6823호, 2002. 12. 26.>
부 칙<법률 제7188호, 2004. 3. 11.>
부 칙<법률 제7210호, 2004. 3. 22.>
부 칙<법률 제7303호, 2004. 12. 31.>
부 칙<법률 제7796호, 2005. 12. 29.>
부 칙<법률 제7810호, 2005. 12. 30.>
부 칙<법률 제8425호, 2007. 5. 11.>
부 칙<법률 제8486호, 2007. 5. 25.>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867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974호, 2008. 3. 2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