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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시행 1998. 1. 1.][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전기통신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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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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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전기통신회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수신 장소간의 통신로구성설비로서 전송·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사업용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5. "자가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6. "전기통신기자재"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기기·부품 또는 선조등을 말한다.

7. "전기통신역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이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전기통신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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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개정 1996·12·30>


제4조(정부의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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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제5조(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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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통신의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사항

5. 전기통신기술(電氣通信工事에 관한 技術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기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제6조(연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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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전기통신의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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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한다.<개정 1997.8.28>

[전문개정 1995·1·5]

제2장 전기통신기술의 진흥


제8조(기술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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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전기통신기술 및 전기통신방식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전기통신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전기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기타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9조(전기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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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기술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예고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제10조(연구기관등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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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전기통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연구·개발 및 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지도·육성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연구과제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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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할 자의 지정과 연구비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연구·개발투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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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전기통신에 관한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에 투자하게 하거나, 전기통신에 관한 공통기술 또는 통신방식의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제13조(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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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자재의 전기통신방식 및 규격등을 생산단계로부터 정확히 적용하고 전기통신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기자재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通信機資材生産業者"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기술의 표준화, 기술훈련, 기술정보의 제공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등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한다.<개정 1996·12·30, 1997.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의 대상·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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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12·30>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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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6·12·30>


제15조의2(한국전자통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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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통신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硏究院"이라 한다)을 설립한다.<개정 1996·12·30>

②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개정 1996·12·30>

③연구원은 전기통신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원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④정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연구원의 사업과 관련된 자는 연구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게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⑤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96·12·30>

⑥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6·12·30>

[본조신설 1995·1·5] [제목개정 1996.12.30]

제3장 전기통신설비

제1절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제16조(전기통신설비의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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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그의 전기통신설비를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보수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제17조(전기통신설비설치의 신고 및 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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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전기통신기술방식에 의하여 최초로 설치되는 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전기통신설비의 범위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6·12·30>

[제목개정 1996.12.30]


제18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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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역, 기간 및 기술적 조건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당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권고할 수 있다.

③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등의 사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한 기간통신사업자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에 관한 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30]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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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6·12·30>

제2절 자가전기통신설비


제20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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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5,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선방식의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군용전기통신설비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법률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용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1995·1·5, 1996·12·30>


제21조(목적외의 사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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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이를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있거나 그 설치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5, 1996·12·30>

1. 경찰 또는 재해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치안유지 또는 긴급한 재해구조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와 업무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간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3.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프로그램 공급자로부터 종합유선방송국까지 프로그램을 전송하는데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로·선조등의 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5·제34조의6(同條第5項을 제외한다) 및 제35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1996·12·30>

④제16조, 제17조, 제25조제2항 내지 제6항, 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5·1·5, 1996·12·30>


제22조(비상시의 통신의 확보)

조문 연혁보기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사변·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업무 기타 중요한 통신업무를 취급하게 하거나 당해 설비를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접속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6·12·30>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③제1항의 경우에 그 업무의 취급 또는 설비의 접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전기통신역무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를 제공받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23조(사용정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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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자가전기통신설비가 타인의 전기통신에 장해가 되거나 타인의 전기통신설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당해 설비의 사용의 정지 또는 개조·수리 기타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③삭제<1997.12.13>

[제목개정 1996.12.30]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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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6·12·30>

제3절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등


제25조(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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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설비를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②기간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한 설비를 확장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개시하기 전에 당해 전기통신설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③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신설 1996·12·30>


제26조(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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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전기통신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여 전기통신설비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


제27조(기술기준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조문 연혁보기



정보통신부장관은 설치된 전기통신설비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제28조(새로운 전기통신방식등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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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전기통신방식등을 채택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전기통신방식등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30]


제29조(표준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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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통신기자재생산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따른다.<개정 1992·12·8, 1996·12·30>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표준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제30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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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통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1996·12·30>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정부는 협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회에 출연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1996.12.30]

제4절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영등 <개정 1996.12.30>


제30조의2(관로시설의 확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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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의 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자는 전기통신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구 또는 관로등의 설치에 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2.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

3.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4.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등 지역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택지

②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 또는 관로등의 설치에 관하여 제시하는 의견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관로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5, 제34조의6(同條第5項을 제외한다) 및 제3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동구 또는 관로등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의견반영에 관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시설설치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30조의3(구내통신설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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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는 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일정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기준 및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확보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30조의4(재해등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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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간통신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와 재난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이하 "災害등"이라 한다)의 발생시 안정적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우회통신경로의 확보, 기간통신사업자간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연계운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전기통신설비 및 시설의 방재기준, 피해복구물자의 확보 기타 재해등의 대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재해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지역의 통신소통과 긴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지정하여 그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보유자의 전기통신설비를 통합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④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통합운용함에 소요된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31조(전기통신설비등의 통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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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설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전기통신설비와 그에 부속된 토지·건물 기타 구축물(이하 "電氣通信設備등"이라 한다)을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로 하여금 통합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등을 통합운영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통합운영계획(이하 "統合運營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6·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의 대상·시기·방법 및 절차

2. 통합후의 전기통신설비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합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설비등의 설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제32조(전기통신설비등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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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등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전기통신설비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전기통신설비등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매수를 청구한 국유 또는 공유의 전기통신설비등은 국유재산법 제20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사에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가액의 산정방법·매각절차·매각대금의 지급방법등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매수하는 국유 또는 공유외의 전기통신설비등의 매수가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등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6·12·30>

제4장 전기통신기자재의 관리


제33조(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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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기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에 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수출용 전기통신기자재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전기통신기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대상·방법 및 절차등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자재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기자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그 전기통신기자재를 판매 또는 진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식승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제33조의2(성능시험기관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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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指定試驗機關"이라한다)으로 하여금 성능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성능시험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시험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업무를 부정확하게 한 때

4. 전기통신관련 법령에 위반한 때

③지정시험기관의 지정 및 시험기준과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

[본조신설 1995·1·5]


제33조의3(형식승인의 국가간 상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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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관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국정부의 인증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를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인정하거나 외국시험기관을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그 협정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관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34조(형식승인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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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은 그 승인을 얻은 날부터 7년간 유효하며 이를 갱신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갱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


제34조의2(형식승인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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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전기통신기자재의 제조·판매 또는 수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당해 형식승인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해지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35조(형식승인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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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당해 제품의 생산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때

2. 전기통신기자재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때

②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6월이내에는 동일한 종류의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제36조(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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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지난 전기통신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전기통신기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생산·수입 또는 유통중인 전기통신기자재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된 전기통신기자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험결과 불량품으로 판정된 전기통신기자재를 생산·수입·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④제25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6·12·30>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시험의 절차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6·12·30>

제5장 통신위원회


제37조(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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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 및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통신사업자간 분쟁의 재정을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통신위원회를 둔다.<개정 1996·12·30>

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개정 1996·12·30>

③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통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통신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신설 1996·12·30>


제38조(위원의 자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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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신위원회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12·30>

1. 3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전자공학·통신공학 기타 전기통신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교육법에 의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4. 전기통신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전기통신관련 기업의 임원의 직에 10년이상 있었던 자

5.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관한 직에 15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9조(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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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0조(통신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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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행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5제2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3제2항 및 제3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제공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다른 법률에서 통신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전문개정 1996·12·30]


제40조의2(통신위원회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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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에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

2.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접속,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용등이나 제3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제공등에 관한 협정의 체결

3.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접속,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의한 공동사용등이나 제34조의4제1항의 규정에의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의 배상

4. 기타 다른 법률에서 통신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정문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통신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에 당해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소송이 취하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⑤통신위원회의 재정중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정문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소송으로 그 금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는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40조의3(분쟁의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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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는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재정을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쟁사건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관한 알선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0]


제41조(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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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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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6·12·30>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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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6·12·30>


제44조(통신위원회의 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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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정한 사항외에 통신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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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에 관한 다음 각호의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본계획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흥시행계획

3.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4. 정보통신산업관련 주요정책

5.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6장 보칙


제45조(보고·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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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그 설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영업소·공장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설비상황·장부 또는 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③제25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6·12·30>


제45조의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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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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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청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제7장 벌칙


제4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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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④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제4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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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제조·판매 또는 수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6·12·30]


제48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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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4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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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1996·12·30>

1. 제17조제1항(第2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한 자

2. 삭제 <1996·12·30>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6.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명령 또는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7. 삭제 <1996·12·30>

8. 삭제 <1996·12·30>

9.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10.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중지명령에 위반한 자

11. 제3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제거명령에 위반한 자


제5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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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1996·12·30>

1.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험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2. 제26조제1항(第2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관리한 자

3.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험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1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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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내지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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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업무를 취급하는 자 및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96·12·30>


제5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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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1·5, 1996·12·30>

1.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삭제 <1996·12·30>

3.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4. 제25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시험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자

5.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6·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6·12·3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393호, 1991. 8. 10.>
부 칙<법률 제4528호, 1992. 12. 8.>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4905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219호, 1996. 12. 30.>
부 칙<법률 제5385호, 1997. 8. 28.>
부 칙<법률 제5386호, 1997. 8. 28.>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법령 연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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