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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시행 1993. 6. 9.][법률 제04528호, 1992. 12. 8. 타법개정]


전기통신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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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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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전기통신회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수신 장소간의 통신로구성설비로서 전송·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사업용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5. "자가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6. "전기통신기자재"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기기·부품 또는 선조등을 말한다.

7. "전기통신역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이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전기통신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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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체신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제4조(정부의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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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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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통신의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사항

5. 전기통신기술(電氣通信工事에 관한 技術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기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③체신부장관은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연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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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전기통신의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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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하고, 기간통신사업자는 일반통신사업자 및 특정통신사업자로 세분한다.

제2장 전기통신기술의 진흥


제8조(기술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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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제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전기통신기술 및 전기통신방식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전기통신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전기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기타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9조(전기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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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기술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예고할 수 있다.


제10조(연구기관등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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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전기통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연구·개발 및 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지도·육성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연구과제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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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할 자의 지정과 연구비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연구·개발투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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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전기통신에 관한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에 투자하게 하거나, 전기통신에 관한 공통기술 또는 통신방식의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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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자재의 전기통신방식 및 규격등을 생산단계로부터 정확히 적용하고 전기통신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기자재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通信機資材生産業者"라 한다) 또는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자에게 기술의 표준화, 기술훈련, 기술정보의 제공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등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의 대상·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시작품의 제작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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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새로이 개발된 전기통신방식 또는 규격품의 제품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작자를 지정하여 시작품의 제작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신부장관은 제작자의 지정에 관하여 미리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작품이 우수하여 그 전기통신방식 또는 규격을 새로이 채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시작품을 일정기간 구매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작품의 제작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수급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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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자재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기자재의 수급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전기통신설비

제1절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제16조(전기통신설비의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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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그의 전기통신설비를 체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제17조(전기통신설비의 설치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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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전기통신설비의 범위는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전기통신설비의 제공에 관한 협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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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간통신사업자 상호간에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의 제공에 대한 요금의 산정기준 및 설비제공조건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월이내에 그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을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설비에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전기통신설비의 제공에 관한 명령 및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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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에 관한 기간통신사업자간의 협정이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설비의 제공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설비의 제공 또는 협정의 체결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는 경우에 기간통신사업자가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할 금액, 제공조건 기타 협정의 내용에 관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이하 "通信委員會"라 한다)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 취지를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정문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통신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에 당해 재정과 관계되는 내용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이 취하된 때에는 당해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⑥통신위원회의 재정중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정문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행정소송으로 그 금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는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제2절 자가전기통신설비


제20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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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선방식의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군용전기통신설비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법률에 의한다.

③자가전기통신설비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함으로써 그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목적외의 사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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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이를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로·선조등의 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2조(비상시의 통신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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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전시·사변·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업무 기타 중요한 통신업무를 취급하게 하거나 당해 설비를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접속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그 업무의 취급 또는 설비의 접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전기통신역무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를 제공받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23조(허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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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자가전기통신설비가 그 설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자가전기통신설비가 타인의 전기통신에 장해가 되거나 타인의 전기통신설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당해 설비의 사용의 정지 또는 개조·수리 기타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폐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체신부장관이 명하는 바에 따라 그 기기와 공작물을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④체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허가의 승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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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합병전의 법인의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허가에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타인이 사업을 행하던 곳에서 새로이 사업을 하는 자로서 종전의 사업주로부터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인수한 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종전의 사업주의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허가에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허가에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자가전기통신설비의 허가를 받은 자의 권리·의무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되는 경우외에는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등을 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3절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등


제25조(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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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설비를 체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기간통신사업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한 설비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개시하기 전에 당해 전기통신설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체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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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개시하기 전에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기술기준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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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설치된 전기통신설비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새로운 전기통신방식의 채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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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전기통신방식을 채택하거나 전기통신설비의 기종을 정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전기통신방식을 채택하거나 전기통신설비의 기종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9조(표준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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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통신기자재생산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따른다.<개정 1992.12.8>

②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표준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한국통신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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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통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통신기술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정부는 협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회에 출연할 수 있다.

④체신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영


제31조(전기통신설비등의 통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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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설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전기통신설비와 그에 부속된 토지·건물 기타 구축물(이하 "電氣通信設備등"이라 한다)을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로 하여금 통합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등을 통합운영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통합운영계획(이하 "統合運營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의 대상·시기·방법 및 절차

2. 통합후의 전기통신설비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체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합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설비등의 설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전기통신설비등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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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등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전기통신설비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전기통신설비등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매수를 청구한 국유 또는 공유의 전기통신설비등은 국유재산법 제20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사에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가액의 산정방법·매각절차·매각대금의 지급방법등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매수하는 국유 또는 공유외의 전기통신설비등의 매수가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등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전기통신기자재의 관리


제33조(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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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기통신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에 관하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수출용 전기통신기자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기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대상·방법 및 절차등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자재가 체신부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기자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그 전기통신기자재를 판매 또는 진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식승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형식승인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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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은 그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간 유효하며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갱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형식승인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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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당해 제품의 생산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때

2. 전기통신기자재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때

②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6월이내에는 동일한 종류의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제36조(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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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지난 전기통신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전기통신기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생산·수입 또는 유통중인 전기통신기자재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③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렬된 전기통신기자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험결과 불량품으로 판정된 전기통신기자재를 생산·수입·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렬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장 통신위원회


제37조(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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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통신사업자간 적정경쟁의 확보,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중요통신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체신부에 통신위원회를 둔다.

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8조(위원의 자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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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신위원회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전자공학·통신공학 기타 전기통신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교육법에 의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4. 전기통신관련 기업·단체 또는 기관의 임원의 직에 10년이상 있었던 자

5.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관한 직에 10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9조(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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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0조(통신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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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통신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통신사업자의 허가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의 분리, 내부보조의 제한, 정보의 공개, 협정내용의 변경 또는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등 적정경쟁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사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공개기준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통신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간의 설비제공에 관한 재정

2.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에 관한 재정

3. 전기통신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 또는 손해배상에 관한 재정

4.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통신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제41조(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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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이의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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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통신위원회의 의결중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할 금액의 증감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이의신청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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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통신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4조(통신위원회의 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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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정한 사항외에 통신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45조(보고·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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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그 설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영업소·공장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설비상황·장부 또는 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이 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제3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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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체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청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제29조 및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4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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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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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

2.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전기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제4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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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한 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6.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명령 또는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7.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자

9.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10.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중지명령에 위반한 자

11. 제3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제거명령에 위반한 자


제5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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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승계받은 자

2.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자

3.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험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1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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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내지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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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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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2.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체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체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393호, 1991. 8. 10.>
부 칙<법률 제4528호, 199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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