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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시행 1984. 9. 1.][법률 제03685호, 1983. 12. 30. 제정]


전기통신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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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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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관련된 설비를 말한다.

3. "공중전기통신역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기타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중전기통신설비"라 함은 공중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5. "공중전기통신업무"라 함은 공중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자가전기통신설비"라 함은 공중전기통신설비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여 그 설치한 자만의 통신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제3조(전기통신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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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체신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제4조(정부의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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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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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화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통신의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3. 공중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사항

4. 자가전기통신에 관한 사항

5. 전기통신기술(電氣通信工事에 관한 技術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전기통신망의 합리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③체신부장관은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연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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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전기통신의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시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공중전기통신


제7조(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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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중전기통신사업(이하 "衆通信事業"이라 한다)은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公社"라 한다)가 이를 경영한다.

②체신부장관은 공중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영과 새로운 공중전기통신역무(이하 "公衆通信役務"라 한다)의 신속한 육성·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공사외의 자를 지정하여 공중통신사업의 일부를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업무영역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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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공중통신사업의 발전과 공중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이하 "公衆通信事業者"라 한다)로 하여금 새로운 공중통신역무를 제공하게 하거나 공중통신사업자간의 업무영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공중통신사업자간의 설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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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중통신사업자는 공중전기통신업무(이하 "公衆通信業務"라 한다)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중전기통신설비(이하 "公衆通信設備"라 한다)의 제공을 다른 공중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중통신사업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산정기준은 그 설비에 투입된 직접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를 제공받은 공중통신사업자는 그 설비에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역무제공의 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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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중통신사업자 또는 공중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중통신사업자 또는 공중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평·신속과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제11조(공중통신역무의 요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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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통신역무의 요금·수수료 및 실비는 공중통신사업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다양한 공중통신역무를 공평·저렴하게 향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제12조(중요통신설비의 설치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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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통신사업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공중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공중전기통신회선사용의 효율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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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공중통신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회선 상호간에 접속·사용하게 하거나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기·단말장치등을 공중전기통신회선에 접속·사용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회선 상호간에 접속하거나 기기·단말장치등을 공중전기통신회선에 접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공중통신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체신부장관은 공중통신역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중통신설비의 설치자에게 공중통신설비의 변경·개조 및 부대시설의 설치등을 명할 수 있다.

④체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공중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공중통신설비에 의한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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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중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자가전기통신


제15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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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가전기통신설비(이하 "自家通信設備"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통신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선방식의 자가통신설비 및 군용전기통신설비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다.

③자가통신설비는 공중통신설비를 이용함으로써 그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통신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통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목적외의 사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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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위반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비상시의 통신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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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로 하여금 공중통신업무 기타 중요한 통신업무를 취급하게 하거나 당해 설비를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접속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중전기통신사업법중 공중통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중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그 업무의 취급 또는 설비의 접속에 소요된 실비는 정부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공중통신역무에 제공된 경우에는 당해 공중통신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18조(허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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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자가통신설비가 그 설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자가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자가통신설비가 남에게 장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당해 설비의 사용의 정지 또는 개조·수리 기타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자가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자가통신설비를 폐지한 때에는 체신부장관이 명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기와 공작물을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④체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자가통신설비의 설치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자가통신설비의 설치허가의 승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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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자가통신설비를 설치한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자가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의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타인이 영업을 행하던 장소에서 새로이 영업을 하는 자로서 당해 영업장소에 설치된 전영업주의 자가통신설비를 인수한 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③자가통신설비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그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자가통신설비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되는 경우외에는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등을 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도 할 수 없다.

제4장 전기통신기술의 진흥


제20조(기술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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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제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전기통신기술 및 전기통신방식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전기통신기술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전기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기타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21조(새로운 전기통신방식의 채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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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전기통신방식(送信·受信·傳送 및 交換方式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택하거나 전기통신설비의 기종을 정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전기통신방식을 채택하거나 전기통신설비의 기종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전기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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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기술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예고할 수 있다.


제23조(연구기관등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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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전기통신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도·육성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및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연구·개발 및 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중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연구기관 및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및 단체와 그 지도·육성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연구과제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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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자의 지정과 연구비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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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자재의 전기통신방식 및 규격등을 생산단계로부터 정확히 적용하고 전기통신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기자재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通信機資材生産業者"라 한다) 또는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자에게 기술의 표준화, 기술훈련, 기술정보의 제공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등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의 대상·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시작품의 제작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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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새로이 개발된 전기통신방식 또는 규격품으로서 제품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작자를 지정하여 시작품의 제작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신부장관은 제작자의 지정에 관하여 미리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작품이 우수하여 그 전기통신방식 또는 규격을 새로이 채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시작품을 일정기간 구매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작품의 제작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수급계획서의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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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자재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중통신사업자 또는 통신기자재생산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기자재의 수급계획서 또는 생산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통신기자재생산업자에 대하여 생산능력, 생산량과 품질, 표준기술의 적용 여부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체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신기자재생산업자에게 품질개량 또는 국산화비율의 증진을 촉구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장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등


제28조(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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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②전기통신설비의 건설과 보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작성자 및 설계도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할 전기통신설비의 건설과 보전의 범위는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기술기준위반시의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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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설비의 건설과 보전을 행하는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이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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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통신기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에 관하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전기통신기자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어야 할 전기통신기자재의 종류 및 형식승인의 방법·절차등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전기통신기자재의 종류를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자재가 제28조제1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그 전기통신기자재를 판매하거나 진렬하고자 할 때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식승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형식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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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때

2. 전기통신기자재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때

②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는 동일종류의 형식승인신청을 할 수 없다.


제32조(유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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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를 판매하거나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생산·수입 또는 유통중인 전기통신기자재를 조사·시험하게 할 수 있다.

③제27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진렬된 전기통신기자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험결과 불량품으로 판정된 전기통신기자재를 생산·수입 또는 판매·진렬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당해 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전기통신망의 관리등


제33조(전기통신설비등의 통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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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망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전기통신설비와 그에 부속된 토지·건물 기타 구축물(이하 "電氣通信設備등"이라 한다)을 공사로 하여금 통합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등을 통합운영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전기통신설비 통합운영계획(이하 "統合運營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통신조정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의 대상·시기·방법 및 절차

2. 통합후의 전기통신설비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체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통합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설비등의 설치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사와 통합대상 전기통신설비등의 설치자는 국가통신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4조(전기통신설비등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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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등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전기통신설비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전기통신설비등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매수를 청구한 국유 또는 공유의 전기통신설비등은 국유재산법 제20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사에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가액의 산정방법, 매각절차, 매각대금의 지급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매수하는 국유 또는 공유외의 전기통신설비등의 매수가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등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국가통신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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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통신기능의 종합·조정, 전기통신망의 효율적인 관리·운용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신부장관소속하에 국가통신조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6조(보고·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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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그 설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영업소·공장 또는 사업장의 설비 또는 장부나 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불법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기·공작물의 검사, 기기 및 그 부속기구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일몰후에는 관계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③제27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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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중통신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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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제3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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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발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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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가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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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명령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6.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7.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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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

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험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

4.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3조(양벌규정)

조문 연혁보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내지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4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체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체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685호, 198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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