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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시행 1991. 12. 31.][대통령령 제13557호, 1991. 12. 31. 전부개정]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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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전기통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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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전기통신기술의 진흥


제3조(통신진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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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의 지도·육성등을 위한 체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체신부장관 소속하에 통신진흥협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연구기관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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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적 지원과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재정적 지원의 방법·절차 및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체신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지도·육성의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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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지도·육성하는 연구기관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2. 전기통신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중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3. 전기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또는 교육·훈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전기통신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홍보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등에 대한 지도·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통신분야의 기초연구 및 특수과제의 수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2. 전기통신분야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의 지원

3. 전기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4. 다른 연구기관·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의 지원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자금을 지원한다.

1. 전기통신기술 및 전기통신정책에 관한 연구개발비

2.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등의 건설비

3. 기타 연구기관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6조(연구과제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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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통신과 관련된 기초연구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전기통신방식 또는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기자재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


제7조(연구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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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과제를 연구할 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1. 당해 연구과제의 제안자

2. 당해 연구과제와 유사한 내용의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제8조(공동연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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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로 하여금 공동으로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기술지도의 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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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행하는 기술지도의 대상 및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통신기자재 기술표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전기통신방식 및 기술의 채택·응용·개발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기자재 국산화비율의 증진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기자재의 기능 및 특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적용하는 표준공법에 관한 사항

②기술지도의 대상자에 대하여 체신부장관이 행하는 기술지도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통신기자재의 품질보증에 관한 지도

2. 기술정보의 제공

3. 기술훈련 및 해외기술협력의 지원

4. 기술전수


제10조(시작품의 제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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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작품의 제작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작에 필요한 시설·기술 및 인력등 당해 시작품의 제작능력을 보유한 자 또는 보유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제작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체신부장관은 당해 시작품과 관련되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시작품의 연구자

2. 당해 시작품과 유사한 시작품을 성공적으로 제작한 실적이 있는 자


제11조(시작품의 구매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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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전기통신방식 또는 규격에 의한 시작품이 제품화된 경우에는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구매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작품이 제품화된 경우에는 이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제4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개발선정품이나 신규개발품으로 본다.

제3장 전기통신설비


제12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허가 및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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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단체 상호간 또는 공공단체와 감독청사이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2. 보도업무 또는 광업가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3. 동일한 시·읍·면내 또는 인근의 시·읍·면 상호간에 있어서 특정인이 전용하거나 특정사업에 전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4. 기타 체신부령이 정하는 설비

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찰 또는 소방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2. 기상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3. 철도사업, 궤도사업 또는 도로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4. 전기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5. 방재업무·수리업무·수도업무·운하업무·항공보안업무 또는 해상보안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설비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제13조(허가 및 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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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나의 건물과 그 부지내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2. 상호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이내인 경우로서 1인의 점유에 속하는 2이상의 건물 및 그 부지(도로나 하천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 및 부지에 한한다)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3. 경찰작전상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기간이 1월이내인 자가전기통신설비


제1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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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별

2. 사용의 목적

3. 전기통신방식

4. 설비의 설치장소

5. 설비의 개요

②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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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7일이내에 체신부장관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7일이내에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준공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용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서의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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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선방식의 자가전기통신설비, 군용전기통신설비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2. 전기사업·철도사업·궤도사업 또는 도로사업을 위한 전기통신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업자의 송전·배전시설, 철도시설, 궤도시설 또는 도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제1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할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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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할 자가전기통신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통신시설·동축시설·장거리유선통신시설·다중무선통신시설(마이크로웨이브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이동체통신시설(기지국이 있는 것에 한한다)

2. 유선방송시설

3. 무선설비중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송전·배전시설, 철도시설, 궤도시설 또는 도로시설에 부수하여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2.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중 방송내용을 전송하기 위하여 연주소와 송신소간에 직접 구성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3. 기존 자가전기통신설비의 단순한 대체와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의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설·증설 또는 변경


제18조(목적외 사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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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경찰 또는 재해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치안유지 또는 긴급한 재해구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와 업무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간에 사용하는 경우등 체신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19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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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요청한 구간에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그 용량의 3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신부장관이 공익상 또는 기술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제공 범위를 그 용량의 2분의 1이하로 할 수 있다.


제20조(통합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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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통합된 전기통신설비의 요금에 관한 사항

2. 통합된 전기통신설비의 운용요원에 관한 사항


제21조(전기통신설비등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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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등의 매각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매각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②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등의 매각절차 및 매각대금의 지급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에 협의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전기통신기자재의 관리


제22조(형식승인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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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신부장관 소속하에 전기통신기자재형식승인심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심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시험기관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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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성능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지정시험기관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③체신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업무를 휴지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업무를 부정확하게 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시험의 접수를 거부한 때

5. 기타 전기통신관계법령 또는 지정조건을 위반한 때


제24조(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는 전기통신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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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는 전기통신기자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전기통신기자재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전용으로 제조하는 전기통신기자재

3. 형식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전기통신기자재

4. 기타 체신부장관이 형식승인을 얻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기자재


제25조(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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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 및 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5장 통신위원회


제26조(위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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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체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7조(회의의 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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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통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통신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수당의 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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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세부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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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통신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재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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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신위원회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재정하여야 한다.

②통신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재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재정기간을 1차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통신위원회의 의결로서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재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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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신위원회의 재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정의 일자를 기입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한 후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2조(의견진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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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신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지정일 10일전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전기통신설비 설치허가의 취소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취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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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의 수리와 이에 관한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전기통신업무등의 취급명령 또는 당해 자가전기통신설비와 다른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명령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허가의 취소, 사용정지명령, 개조·수리명령등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허가의 승계에 관한 승인등

5.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중 확장한 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여부에 관한 확인

6.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에 대한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

7.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의 조사

8.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량 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

9.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검사

10.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법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

11.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체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전파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2.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갱신

3.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취소·제품의 생산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

③체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의 시험에 관한 업무를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위탁한다.


제3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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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체신부장관(제33조제1항제11호의 경우에는 체신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체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557호,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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