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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시행 1989. 8. 18.][대통령령 제12781호, 1989. 8. 18. 타법개정]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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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전기통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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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선"이라 함은 전기통신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계통적 통신망을 말한다.

2. "선로"라 함은 회선을 구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실체적인 설비를 말한다.

3. "단말장치"라 함은 회선의 단말에 설치하여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제2장 공중전기통신


제3조(공중통신사업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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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이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이하 "공중통신사업"이라 한다)의 일부를 경영하도록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2. 정부 또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자본금의 3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공중통신사업을 주된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

②체신부장관은 공중전기통신역무(이하 "공중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받는 자가 기술적·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각호외의 법인을 공중통신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공중통신사업자의 지정절차는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④체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신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받은 공중통신사업자, 취급하는 공중통신역무의 내용과 지역등을 고시한다.


제4조(업무영역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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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새로운 공중통신역무를 제공하게 하거나 공중통신사업자간의 업무영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1. 공중통신역무의 내용

2. 공중통신사업 경영의 효율성

3. 공중통신사업의 기술적 관련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영역등의 조정절차는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③체신부장관은 공중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새로운 공중통신역무를 제공하게 하거나 공중통신 사업자간의 업무영역을 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한다.


제5조(공중통신사업자간의 설비제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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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중통신사업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중통신사업자에게 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중전기통신설비(이하 "공중통신설비"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회선

2. 선로 또는 관로

3. 교환설비

4. 단말장치

5. 그밖에 공중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설비

②공중통신설비의 제공을 요청받은 공중통신사업자는 당해 설비의 설치비·수선유지비·감가상각비등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비의 산출액을 체신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체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직접비의 산출액을 기초로 하여 공중통신 사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중통신설비제공의 대가를 조정·결정한다.

④체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결정된 공중통신설비제공의 대가에 관하여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그 대가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6조(공중전기통신회선사용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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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회선(이하 "공중통신회선"이라 한다) 상호간에 접속·사용하게 하거나,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기·단말장치등을 공중통신회선에 접속·사용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화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의 합리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한다.

제3장 자가전기통신


제7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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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이하 "자가통신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설치공사의 착공예정일 1월전까지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통신설비의 주된장치와 단말장치를 동일한 구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의 종별

2. 사용의 목적

3. 전기통신방식

4. 설비의 설치장소

5. 설비의 개요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가통신설비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1. 공공단체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공공단체상호간 또는 공공단체와 감독청사이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2. 보도사업·도로사업·광업·가스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동일 시·읍·면내 또는 근처의 시·읍·면 상호간에 있어서 특정인이 전용하거나 특정사업에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4. 그밖에 체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자가통신설비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변경허가신청서를 변경공사의 착공예정일 20일전(공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예정일 10일전)까지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가통신설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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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통신 설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가통신설비로 한다.

1. 경찰사무 또는 소방사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다만, 경찰작전상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기간이 1월이내인 자가통신설비를 제외한다.

2. 기상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철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4. 전기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5. 방재사업·수리사업·운하사업·항공보안사무 또는 해상보안사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

②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제출기일·절차등은 자가통신설비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 경찰작전상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설치후 1월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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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통신설비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공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자가통신설비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중통신설비의 이용가능한 지역에서의 자가통신설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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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3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선방식의 자가통신설비 및 군용전기통신설비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전기사업·철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을 위한 전기통신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 사업자의 송전·배전시설, 철도시설 또는 궤도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제11조(국가통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할 자가통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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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하여 국가통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할 자가통신설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6·12·29, 1987·7·1>

1. 법 또는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광통신시설, 동축시설, 장거리유선통신시설, 다중무선통신시설(마이크로웨이브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동체통신시설(기지국이 있는 것에 한한다)

2. 전파관리법에 의한 무선설비중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3.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유선 방송시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통신설비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1986·12·29>

1. 철도·궤도·송전·배전시설에 부수하여 설치하는 자가통신설비

2.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중 방송내용을 전송하기 위하여 연주소와 송신소간에 직접 구성되는 자가통신설비

3. 기존 자가통신설비의 단순한 대체와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의 자가통신설비의 신설·증설·개체 및 구간변경


제12조(목적외의 사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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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경찰 또는 재해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치안유지 또는 긴급한 재해구조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공중전기통신사업법제41조제3호의 특정통신회선사용계약을 체결한자가 특정통신회선에 그가 설치한 자가통신설비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공중전기통신사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신설비의 전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전용설비에 그가 설치한 자가통신설비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4. 그밖에 체신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통신설비를 접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전기통신기술의 진흥


제13조(통신진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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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흥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연구기관 및 단체(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의 지도·육성을 위한 체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통신진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전기통신에 관한 기술정보 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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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효율적 관리·보급을 위하여 연구기관등을 기술정보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정보관리자의 신청 및 지정절차와 운영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연구기관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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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적 지원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을 예산에 계상하거나 공중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확보하게 할 수 있다.

②공중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재원을 보조금 또는 출연금으로 연구기관등에 지원하거나 연구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체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의 일부를 예산으로 미리 지원하거나 공중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미리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④재정적 지원의 방법·절차 및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체신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지도·육성의 대상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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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지도·육성하는 연구기관 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6·12·29>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2. 전기통신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중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3. 전기통신에 관한 학술·연구단체 또는 교육·훈련기관

4. 전기통신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홍보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등에 대한 지도·육성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연구를 위한 재정적 지원

2. 특수과제의 수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3. 전기통신분야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지원

4. 전기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5. 다른 연구기관·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지원

6. 그밖에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 기관에 대하여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재정적 지원외에 다음의 사항은 출연으로 한다.<개정 1986·12·29>

1. 전기통신기술 및 전기통신정책에 관한 연구개발비

2.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등에 대한 건설비

3.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제17조(연구과제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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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이 법 제2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과 관련된 기초연구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전기통신방식 또는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기자재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체신부장관이 전기통신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연구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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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1. 당해 연구과제의 제안자

2. 당해 연구과제와 유사한 내용의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3. 그밖에 체신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9조(공동연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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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자와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따로 공중통신사업자 또는 연구기관등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공업소유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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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개발의 결과로부터 발생되는 공업소유권등의 권리는 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와 연구자(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연구자로 지정된 공중통신사업자 또는 연구기관등을 포함한다)의 공동소유로 한다. 다만, 통신보안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의 결과로부터 발생되는 공업소유권등의 권리는 국가가 소유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공업소유권등의 권리는 체신부장관이 관리한다.


제21조(기술지도의 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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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행하는 기술 지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기자재의 기술표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전기통신방식 및 기술의 채택·응용·개발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기자재의 국산화비율의 증진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기자재의 기능과 특성개선에 관한 사항

5. 전기통신설비의 건설 및 보전에 적용하는 표준공법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체신부장관이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도의 대상자에 대하여 행하는 기술지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전기통신기자재의 품질보증에 관한 지도

2. 기술정보의 제공

3. 기술훈련 및 해외기술협력의 지원

4. 기술전수

5. 그밖에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체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를 공중통신사업자 또는 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시작품의 제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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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작품의 제작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제작시설과 제작기술·인력등 당해 시작품의 제작능력을 보유한 자 또는 보유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그 제작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체신부장관은 관련되는 공중통신사업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시작품의 연구자

2. 당해 시작품의 유사한 시작품을 성공적으로 제작한 실적이 있는 자

3. 그밖에 체신부장관이 적격자로 인정하는 자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작품의 제작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인이상으로 한다.


제23조(시작품의 제작과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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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작품의 제작에 드는 비용은 당해 시작품의 제작자가 부담한다. 다만, 체신부장관은 제작조건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공중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시작품의 연구자와 제작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시작품의 제작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작품의 연구자로 하여금 그 제작을 지도하게 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당해 시작품의 제작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시작품의 구매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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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시작품이 제품화된 경우에는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중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구매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시작품이 제품화된 경우에는 이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1항제28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개발선정품이나 신규개발품으로 본다.

제5장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등


제25조(형식승인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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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자재의 형식승인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신부장관소속하에 전기통신기자재형식승인심의회(이하 "형식승인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심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시험기관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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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대상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을 위하여 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시험기관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③체신부장관은 지정을 받은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업무를 휴지한 때

3. 그밖에 전기통신관계법령 또는 지정조건에 위반한 때

제6장 전기통신망의 관리등


제27조(통합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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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통합된 전기통신설비의 전기통신요금에 관한 사항

2. 통합된 전기통신설비의 운용요원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체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전기통신설비등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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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등의 매각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매각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개정 1989·8·18>

②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등의 매각절차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다.


제29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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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86·12·29>

1. 전기통신설비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운용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등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3. 자가통신설비의 회선구성·시설방식 및 운영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4. 자가통신설비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6.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자가통신설비의 신설·증설·개체 및 구간변경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체신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0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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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7인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986·12·29>

②위원장은 체신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경제기획원차관·내무부차관·국방부차관·상공부차관·동력자원부차관·건설부차관·교통부차관·체신부차관·문화공보부차관·과학기술처차관· 비상기획위원회 부위원장과 전기통신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체신부장관이 위촉한 6인이내의 자가 된다.<개정 1986·12·29>


제31조(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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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32조(심의안건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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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33조(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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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결과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있다.<개정 1986·12·29>

②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인과 실무위원 17인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986·12·29>

③실무위원장은 체신부 통신정책국장이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위원회위원이 소속하는 기관의 3급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중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관계기관의 3급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중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3. 전기통신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체신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 자 5인이내


제34조(심의내용의 통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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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을 관계기관의 장 또는 안건의 제출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의결내용의 시행후 1월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확인 및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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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된 사업내용이 심의 의결된 내용에 적합하는지의 여부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사업내용이 심의 의결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6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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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위원회 또는 실무위윈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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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실무위윈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8조(자가통신설비운용자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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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가통신설비의 설치자는 공중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설비의 운용자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중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드는 비용은 자가통신설비의 설치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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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체신청장(직할우체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가통신설비의 설치허가 및 이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통신설비의 변경허가

2. 법 제15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가통신설비의 설치신고의 수리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통신설비의 준공검사 및 검사수수료의 수납

4.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공중통신업무등의 취급명령 또는 당해 설비와 다른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명령

5.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통신설비의 설치허가의 취소·사용정지·개조·수리명령등의 조치

6.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통신설비의 설치허가의 승계에 대한 승인등

7.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건설과 보전을 행하는 자에 대한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

8.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설치자에 대한 보고요구 및 설비·장부·서류등의 검사

9.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 전기통신설비의 검사 및 제거등의 조치

10. 법 제44조제1항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체신부장관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의 조사·시험에 관한 권한을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위탁한다.<신설 1986·12·29>


제4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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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체신부장관 또는 체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체신부장관 또는 체신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494호, 1984. 9. 1.>
부 칙<대통령령 제12025호, 1986.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12196호, 1987. 7. 1.>
부 칙<대통령령 제12781호, 1989.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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