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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0. 12. 27.][대통령령 제22550호, 2010. 12. 27. 타법개정]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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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삭제 <2009.8.18>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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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8.18>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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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8.18>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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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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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8.18>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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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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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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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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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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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전기통신설비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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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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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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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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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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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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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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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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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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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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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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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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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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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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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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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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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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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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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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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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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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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32조(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ㆍ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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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 및 기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4장 삭제 <2010.12.27>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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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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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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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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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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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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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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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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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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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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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5장 삭제 <2010.12.27>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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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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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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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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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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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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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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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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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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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6장 보칙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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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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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5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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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전파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2. 법 제33조의2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ㆍ검사ㆍ취소ㆍ업무정지 및 감독

3. 법 제34조의2에 따른 형식승인의 해지

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나 제품의 생산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5.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기자재의 조사ㆍ시험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통신기자재만 해당한다)

6.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법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시험 결과 불량품으로 판정된 전기통신기자재만 해당한다)

7. 삭제 <2010.12.27>

8. 법 제53조제1항제6호ㆍ제7호 또는 제8호(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조사ㆍ시험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7.3, 2010.12.27>

1. 삭제 <2010.12.27>

2. 삭제 <2010.12.27>

3. 삭제 <2010.12.27>

4. 삭제 <2010.12.27>

5. 삭제 <2010.12.27>

6. 삭제 <2010.12.27>

7. 삭제 <2010.12.27>

8. 삭제 <2010.12.27>

9.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기자재의 조사(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만 해당한다)

10.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만 해당한다)

11. 삭제 <2010.12.27>

12. 삭제 <2010.12.27>

13. 법 제53조제1항제8호(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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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5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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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는 국고금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665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896호, 2008. 7. 3.>
부 칙<대통령령 제21224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1626호, 2009. 7. 7.>
부 칙<대통령령 제21692호, 2009. 8. 18.>
부 칙<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부 칙<대통령령 제22550호, 2010. 12. 27.>

별표/서식

[별표 2]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제20조 관련)

[별표 3]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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