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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665호, 2008. 2. 29. 전부개정]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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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전기통신기술의 진흥


제2조(연구기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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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과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비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재정적 지원의 방법·절차 및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지도·육성의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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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도·육성하는 연구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 전기통신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3. 전기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또는 교육·훈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전기통신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홍보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도·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분야의 기초연구 및 특수과제의 수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2. 전기통신분야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의 지원

3. 전기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4. 다른 연구기관·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의 지원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원한다.

1. 전기통신기술 및 전기통신정책에 관한 연구개발비

2.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 등의 건설비

3.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4조(연구과제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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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과 관련된 기초연구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전기통신방식 또는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기자재의 기능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핵심 전기통신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연구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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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연구할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해당 연구과제의 제안자

2. 해당 연구과제와 유사한 내용의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제6조(공동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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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연구과제를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자에게 공동으로 연구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연구·개발 출연금의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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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영업활동으로 얻은 수익에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대가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은 전년도 매출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75로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출연금 및 납부기한 등을 밝혀 한국은행에 개설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출납관리를 위한 계정에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출연금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출연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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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의 납부대상자 중에서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이거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출연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산정된 출연금이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초과금액을 감면한다.


제9조(가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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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출연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체납된 출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출연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0조(기술지도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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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기자재 기술표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전기통신방식 및 기술의 채택·응용·개발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기자재의 생산기술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기자재의 기능 및 특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적용하는 표준공법에 관한 사항

② 기술지도의 대상자에 대한 기술지도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기자재의 품질보증에 관한 지도

2. 기술정보의 제공

3. 기술훈련 및 해외기술협력의 지원

4. 기술전수

제3장 전기통신설비


제11조(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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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전기통신설비설치(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내역서(통신망 구성도를 포함한다)

2. 전기통신설비의 보안대책


제12조(전기통신설비의 설치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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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새로운 전기통신기술방식에 따라 최초로 설치되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설치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전기통신설비의 보안대책

3.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국내·외 규격 등 기술동향

4.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5. 협정서(국내·외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설치하려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적 특성 등을 심사하고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자료조사 전문기관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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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에 관한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조사를 전기통신분야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려면 그 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이를 관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자료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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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에 관한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협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구축계획

가. 설치하려는 전기통신설비의 종류 및 규격

나. 구축지역 및 구간

다. 구축시기

라. 기술적 조건 등

2. 공동구축이 가능한 전기통신설비·지역 및 구간

3. 효율적인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방안

4.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제15조(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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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공동구축 대상 전기통신설비, 구축지역 및 구간, 구축시기, 기술적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희망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계획

2.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3.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대상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유와 그 해소방안

③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에 대한 수용 여부와 수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6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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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설비의 설치공사 개시일 21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공사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공사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

2. 사업의 종별

3. 사용의 목적

4. 전기통신방식

5. 설비의 설치장소

6. 설비의 개요

7. 설비운용(예정)일

②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를 한 자가 제2항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개시일(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공사 개시일) 21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적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에 대한 자가전기통신설비공사의 설계도서(변경전·후의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또는 설치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2. 전기통신설비의 설치목적 및 사유가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설치공사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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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자가전기통신설비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시공자의 자격증 사본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적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제18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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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건물 및 그 부지 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2. 상호 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로서 1명의 점유에 속하는 둘 이상의 건물 및 그 부지(도로나 하천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 및 부지만 해당한다) 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3. 경찰작전상 긴급한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기간이 1월 이내인 자가전기통신설비


제19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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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요청한 구간에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중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량을 초과하는 여유 전기통신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대가는 해당 자가전기통신설비의 구축·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에 투자보수액을 더한 금액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0조(사용정지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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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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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을 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제2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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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확하게 적어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23조(설계도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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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만이 설계할 수 있는 전기통신설비설치공사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4조(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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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증표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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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관리규정으로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설비 관리조직의 구성·직무 및 책임한계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검사·운용 및 점검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설비 장애시의 조치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의 통신비밀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관로확보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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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의2제1항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택지"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2.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화물터미널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중소기업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4.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개발하는 유통단지

5.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6.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거


제27조(관로확보에 관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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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조정요청을 받아 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안을 관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정안을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2. 당사자·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 조정요청의 취지

4. 조정조항

5. 작성일자


제28조(전기통신설비등의 통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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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제1항에서 "전기통신설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전기통신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그 전기통신설비의 중복투자를 해소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제29조(통합운영통신사업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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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통합운영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된 지역 또는 그 인접지역에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의 인력 및 조직

2.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3.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술수준

4. 기간통신사업자의 재무구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운영통신사업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0조(통합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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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통합된 전기통신설비의 요금에 관한 사항

2. 통합된 전기통신설비의 운용요원에 관한 사항


제31조(전기통신설비 등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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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등의 매각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매각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등의 매각절차 및 매각대금의 지급방법 등은 당사자 간에 협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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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 및 기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4장 분쟁의 재정(裁定) 등


제33조(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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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는 법 제4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재정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재정신청의 개요에 관한 서류

2. 당사자간 협의 경과에 관한 서류

3. 협정서의 사본

4.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할 금액 및 정산방법에 관한 서류

5.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미비한 때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신청서류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제34조(재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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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의2에 따른 재정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정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재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재정기간을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번 만 연장할 수 있다.


제35조(재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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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정의 일자를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한 후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6조(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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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4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3급 이상 또는 3급상당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정보통신 관련분야에 관한 강의나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자

3. 정보통신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정보통신 관련 기업의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4. 정보통신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지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7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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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심의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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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9조(심의회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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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0조(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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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토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1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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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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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통신재난관리


제43조(주요기간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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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주요기간통신사업자(이하 "주요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역무의 안정적인 제공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1. 시내전화역무

2. 시외전화역무

3. 국제전화역무

4. 초고속인터넷역무

5.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전화역무 또는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주파수공용통신역무


제44조(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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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주요기간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주요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5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매년 7월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45조(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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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용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및 자가전기통신설비보유자에게 각자가 운영 또는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게 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기간통신사업자 및 자가전기통신설비보유자가 운영 또는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여 이의 정보를 공유하게 할 수 있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용이 필요한 경우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보유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용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보유자가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용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이나 직권으로 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보유자에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용을 명할 수 있다.


제46조(통신재난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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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4조의5제3항에 따라 통신재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은 소방방재청장, 국방부차관, 국가정보원차장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7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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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4조의5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비상기획관이 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제46조제1항에 따른 위원이 속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명

2.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가. 주요기간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단체 소속 직원 중 통신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나. 통신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제48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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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실무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실무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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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각각 정한다.


제50조(통신재난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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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의7 및 법 제44조의8제4항에 따라 주요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이 발생한 때부터 통신재난의 수습이 종료될 때까지 피해 및 복구상황과 대책 등을 수시로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법 제44조의8에 따른 통신재난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통신재난대책본부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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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책본부는 통신재난복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주요기간통신사업자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본부의 구성방법을 미리 정하여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구성원이 소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주요기간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를 대표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주요기간통신사업자의 긴급복구 물자동원 및 복구활동의 지휘·통제

2. 긴급복구체계의 정립 및 주요기간통신사업자 간 역할 분담 등 효율적인 긴급복구 활동을 위한 대책의 수립

3. 통신재난지역의 통신지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요기간통신사업자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직원의 파견 요청을 받은 주요기간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대책본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제6장 보칙


제52조(의견진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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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려면 의견진술지정일 10일 전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53조(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보고·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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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기통신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설비 설치·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비상사태·재해 및 재난시의 원활한 통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4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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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전파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2. 법 제33조의2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검사·취소·업무정지 및 감독

3. 법 제34조의2에 따른 형식승인의 해지

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나 제품의 생산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5.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기자재의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통신기자재만 해당한다)

6.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법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조사·시험 결과 불량품으로 판정된 전기통신기자재만 해당한다)

7. 법 제45조의2에 따른 청문

8. 법 제53조제1항제6호·제7호 또는 제8호(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조사·시험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체신청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의 수리와 이에 관한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인

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전기통신업무 등의 취급명령 또는 그 자가전기통신설비와 다른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명령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

5.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정지명령, 개조·수리명령 등

6. 법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7.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 또는 시험

8. 법 제27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에 대한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9.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기자재의 조사(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만 해당한다)

10.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만 해당한다)

1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검사

1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위법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

13. 법 제5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만 해당한다)·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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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는 국고금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665호,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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