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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5. 3. 18.][대통령령 제18743호, 2005. 3. 18. 일부개정]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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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8>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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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기통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18>

제2장 전기통신기술의 진흥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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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2.22>


제4조(연구기관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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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적 지원과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1995.4.6>

②재정적 지원의 방법·절차 및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5.4.6>


제5조(지도·육성의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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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지도·육성하는 연구기관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4.6, 1997.2.22, 1999.1.29, 2004.12.3, 2005.3.18>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 전기통신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3. 전기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또는 교육·훈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전기통신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홍보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등에 대한 지도·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통신분야의 기초연구 및 특수과제의 수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2. 전기통신분야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의 지원

3. 전기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4. 다른 연구기관·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의 지원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자금을 지원한다.

1. 전기통신기술 및 전기통신정책에 관한 연구개발비

2.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등의 건설비

3. 기타 연구기관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6조(연구과제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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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4.6, 1997.2.22>

1. 전기통신과 관련된 기초연구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전기통신방식 또는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기자재의 기능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핵심 전기통신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연구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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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과제를 연구할 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개정 1995.4.6>

1. 당해 연구과제의 제안자

2. 당해 연구과제와 유사한 내용의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제8조(공동연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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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로 하여금 공동으로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4.6>


제9조(기술지도의 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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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하는 기술지도의 대상 및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4.6, 1997.2.22>

1. 전기통신기자재 기술표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전기통신방식 및 기술의 채택·응용·개발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기자재의 생산기술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기자재의 기능 및 특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적용하는 표준공법에 관한 사항

②기술지도의 대상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하는 기술지도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4.6>

1. 전기통신기자재의 품질보증에 관한 지도

2. 기술정보의 제공

3. 기술훈련 및 해외기술협력의 지원

4. 기술전수

제3장 전기통신설비


제10조(자료조사 전문기관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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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에 관한 기간통신사업자간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조사를 전기통신분야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이를 관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2.6.29]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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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2.22>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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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2.22>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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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2.22>


제1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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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설비의 설치공사 개시일 21일전까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2.22, 2000.4.29, 2002.6.29, 2004.3.17>

1. 신고인

2. 사업의 종별

3. 사용의 목적

4. 전기통신방식

5. 설비의 설치장소

6. 설비의 개요

7. 설비운용(예정)일

②법 제2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를 한 자가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개시일(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공사 개시일) 21일전까지 변경사항을 기재한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2.22, 2000.4.29, 2002.6.29, 2004.3.17>

④삭제 <2000.4.29>

[전문개정 1995.4.6]


제15조(설치공사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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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7일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4.6, 1997.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관하여 적합하게 시공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전자문서로 된 결과를 포함한다)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2.22, 2004.3.17>

1.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2.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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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2.22>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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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2.22>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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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5.4.6>


제19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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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요청한 구간에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중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량을 초과하는 여유전기통신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제공대가는 당해 자가전기통신설비의 구축·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에 투자보수액을 가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7.2.22]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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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2.22>


제19조의3(관로확보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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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의2제1항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택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등을 말한다. <개정 1998.6.24, 2000.4.29, 2002.6.29, 2005.3.18>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2.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하는 중소기업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4.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의하여 개발하는 유통단지

5.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조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6.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관거

[본조신설 1997.2.22]


제19조의4(관로확보에 관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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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을 받아 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정안을 작성하고 관계당사자로 하여금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2. 당사자·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 조정요청의 취지

4. 조정조항

5. 작성일자

[본조신설 1997.2.22]


제19조의5(통합운영통신사업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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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합운영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된 지역 또는 그 인접지역에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중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의 인력 및 조직

2.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3.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술수준

4. 기간통신사업자의 재무구조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통신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0.4.29]


제20조(통합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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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통합된 전기통신설비의 요금에 관한 사항

2. 통합된 전기통신설비의 운용요원에 관한 사항


제21조(전기통신설비등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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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등의 매각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매각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②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등의 매각절차 및 매각대금의 지급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에 협의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전기통신기자재의 관리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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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2.22>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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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5.4.6>


제2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7.2.22>


제25조(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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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 및 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4.6>

제5장 통신위원회


제26조(위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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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5.4.6>


제27조(회의의 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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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통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통신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수당의 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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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세부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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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통신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재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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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재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2.22>

②통신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재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재정기간을 1차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통신위원회의 의결로서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재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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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신위원회의 재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정의 일자를 기입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한 후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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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4.29>

②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0.4.29, 2005.3.18>

1. 관계행정기관의 3급이상 또는 3급상당이상의 공무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정보통신관련분야에 관한 강의나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자

3. 정보통신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원의 직에 5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4. 정보통신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지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0.4.29>

[본조신설 1997.2.22]


제31조의3(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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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97.2.22]


제31조의4(심의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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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97.2.22]


제31조의5(심의회의 간사)

조문 연혁보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통신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1997.2.22]


제31조의6(분과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심의회는 정보통신부장관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1997.2.22]


제31조의7(수당)

조문 연혁보기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7.2.22]


제31조의8(운영세칙)

조문 연혁보기



심의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7.2.22]

제5장의2 통신재난관리 <신설 2003.6.5>


제31조의9(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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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법 제4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기간통신사업자(이하 "주요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요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5월말까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4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의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매년 7월말까지 확정한다.

[본조신설 2003.6.5]


제31조의10(통신재난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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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4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재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은 소방방재청장, 국방부차관, 국가정보원차장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4.5.24>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통신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03.6.5]


제31조의11(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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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4조의5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장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제31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속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행정기관 소속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중에서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인

2. 다음 각목의 자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가. 주요기간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단체 소속 직원중 통신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나. 통신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본조신설 2003.6.5]


제31조의12(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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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실무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실무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3.6.5]


제31조의13(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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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각각 정한다.

[본조신설 2003.6.5]


제31조의14(통신재난대책본부의 구성·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4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통신재난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통신재난복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주요기간통신사업자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본부의 구성방법을 미리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구성원이 소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주요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를 대표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주요기간통신사업자의 긴급복구 물자동원 및 복구활동의 지휘·통제

2. 긴급복구체계의 정립 및 주요기간통신사업자간 역할 분담 등 효율적인 긴급복구 활동을 위한 대책의 수립

3. 통신재난지역의 통신지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요기간통신사업자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직원의 파견 요청을 받은 주요기간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대책본부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6.5]

제6장 보칙


제32조(의견진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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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지정일 10일전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삭제 <1997.12.31>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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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4.6, 1997.2.22, 2000.4.29, 2002.6.29, 2005.3.18>

1.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의 수리와 이에 관한 변경신고의 수리

1의2.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2.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전기통신업무등의 취급명령 또는 당해 자가전기통신설비와 다른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명령

3.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

4.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정지명령, 개조·수리명령등

5.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6.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조사 또는 시험

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에 대한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

8.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의 조사(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에 한한다)

9.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에 한한다)

10.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검사

11.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법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

12. 법 제5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제8호(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한한다)·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전파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2.22, 2000.4.29, 2002.6.29, 2005.3.18>

1. 삭제 <2005.3.18>

2.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3.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검사·취소·업무정지 및 감독

4. 삭제 <2000.4.29>

5.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해지

6.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취소·제품의 생산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

7.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의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에 한한다)

8.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식승인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험결과 불량품으로 판정된 전기통신기자재에 한한다)

9.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

10. 법 제53조제1항제6호·제7호 또는 제8호(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조사·시험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③삭제 <1997.2.22>


제3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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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4.6>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5.4.6, 2000.4.29>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5.4.6>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4.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557호, 1991.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4226호, 1994. 4. 30.>
부 칙<대통령령 제14571호, 1995. 4. 6.>
부 칙<대통령령 제15282호, 1997. 2. 22.>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817호, 1998. 6. 24.>
부 칙<대통령령 제16093호, 1999.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6797호, 2000. 4. 29.>
부 칙<대통령령 제17659호, 2002. 6. 29.>
부 칙<대통령령 제17989호, 2003. 6. 5.>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8390호, 2004.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8594호, 2004. 12. 3.>
부 칙<대통령령 제18743호, 200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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