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시행 2021. 1. 5.][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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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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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7·12·31, 1998·9·19, 2011.1.13>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공사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

5.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

5의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부대공사 및 그 보수공사

② 삭제 <1991·6·29>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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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9·19>


제3조(출자증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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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자가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자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출자를 증명하는 문서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의 설립 연월일

3. 삭제 <2011.1.13>

4. 출자 1좌의 금액

5. 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상호 및 주소

6. 출자 연월일

7.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제4조(출자증권의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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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의 양도·양수를 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 기타 관계문서를 조합에 제시하고 그 명의의 개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설립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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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정관인가 연월일

5. 총출자금

6. 출자 방법

7. 출자 1좌의 금액

8.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대표권이 있는 임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이사장 및 이사장 권한대행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

11. 대리인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

②조합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이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1·6·29, 2011.1.13>

1.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설치된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점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

3. 삭제 <2011.1.13>

③조합이 주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1·6·29, 2011.1.13>

1. 주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종전 소재지와 모든 지점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이전한 뜻, 주사무소의 새 소재지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사항

2. 지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지점의 종전 소재지에 있어서는 이전한 뜻, 그 지점의 새 소재지에 있어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

3. 주사무소를 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 및 모든 지점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이전한 뜻

4. 지점을 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 및 그 지점의 소재지에 있어서 그 이전한 뜻

④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일이내에 주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변경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총출자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개정 1998·9·19, 2011.1.13>

⑤조합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을 폐지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주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폐지한 뜻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1·6·29>


제6조(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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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주사무소와 대리인을 둔 지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1·6·29>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주사무소와 대리인을 둔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주사무소와 대리인을 해임한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1·6·29>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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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6·29>

1.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총출자금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점의 설치 및 폐지등기에 있어서는 지점의 설치 및 폐지를 증명하는 서류

3.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사무소 또는 지점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등기에 있어서는 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대리인이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제한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등기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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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등기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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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3.3.6, 1998.9.19, 2008.2.29, 2013.3.23>


제10조(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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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의 등기는 주사무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 등기소로 한다. <개정 1991·6·29>

②등기소에는 전기공사공제조합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보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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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2.24>

1. 입찰보증 : 조합원이 공사, 물품의 납품·설치 및 용역의 제공(이하 "공사등"이라 한다)의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로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2. 계약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는 공사등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3. 공사이행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보증하는 것

4. 하자보수보증 :조합원이 준공한 공사등의 시공중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하여 발생된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5. 손해배상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6. 지급보증 : 발주자·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에 대한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부담하는 보증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7. 차액보증 : 조합원이 발주자의 입찰유의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는 차액보증금의 납부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8. 하도급보증 : 조합원이 하도급받고자 하거나 하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9. 인·허가보증 : 조합원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을 받고자 할 때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담하는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납부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10.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 조합원이 그 사업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약관에서 정한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담하는 보증금의 납부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11. 기자재구입보증 : 조합원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자재공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12. 시설대여보증 : 조합원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의 시설·기계·기구 등을 대여받기 위하여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13. 납세보증 :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관세 및 지방세를 분할납부하거나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담보의 제공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14.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또는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②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의 종류는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8·9·19]


제10조의3(대의원의 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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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총회는 200인이내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대의원은 선출일전 1년이상 계속하여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대의원은 총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조합의 각 지점(출장소를 제외한다)별로 선출하되, 선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대의원의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8·9·19]


제10조의4(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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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본조신설 1998·9·19]


제10조의5(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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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1.5>

1. 조합의 사업계획과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 조합의 예산안

3. 자금의 차입

4.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총회의 소집

6. 총회에 부치는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7.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1998·9·19]


제10조의6(임원의 선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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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근이사는 조합원외의 자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근이사는 제청을 위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부이사장 및 상근이사를 제외한 이사를 재적이사로 본다.

②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1.1.13, 2013.3.23>

1. 조합원 12명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추천하는 자 1인

4. 전기공사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임원중 1인

③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는 자 1인, 조합원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는 자 1인으로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이 아닌 감사는 상근으로 하고, 조합원인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8·9·19]


제10조의7(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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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근이사, 비상근이사(제10조의6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이사에 한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9·19]


제10조의8(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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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부이사장외의 상근이사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부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및 이사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⑤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98·9·19]


제10조의9(임원의 겸직금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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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종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 및 관련 물품판매업

2.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

[본조신설 1998·9·19]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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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9·19>


제12조(보증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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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의 한도는 조합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등으로부터 보증이나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아 보증하는 경우와 담보물을 제공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13>

[전문개정 1991·6·29]


제13조(어음할인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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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할인의 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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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1.5]


제13조의3(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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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 보증잔액(공사이행보증잔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보증의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상한다.

②조합은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 공사이행보증잔액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하는 금액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경리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말의 구상채권잔액과 당해 사업연도의 순이익등을 감안하여 이를 계상한다.

[본조신설 1998·9·19]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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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9·19>


제15조(시공지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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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의 이사장이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및 공사 감독방법에 관하여 지시 또는 의견을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구술로 하고 사후에 문서로 보완하여야 한다.

②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보증한 공사의 시공상황을 감독할 수 있는 자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3.3.6, 1998.9.19, 2008.2.29, 2013.3.23>

1. 전기분야 기술사

2. 전기공사기사 1급 또는 전기공사기사 2급

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당해 공사에 관하여 공사감독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술자격자


제16조(시공상황의 조사등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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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8조제1항의 업무를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위탁한 때에는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조합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조합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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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16조의2는 제18조로 이동 <2014.8.6>]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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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법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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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13] [제16조의2에서 이동 <2014.8.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130호, 1983. 5. 19.>
부 칙<대통령령 제13412호, 1991. 6. 29.>
부 칙<대통령령 제13655호, 1992. 5. 30.>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5096호, 1996. 6. 29.>
부 칙<대통령령 제15581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893호, 1998. 9. 19.>
부 칙<대통령령 제16448호, 1999.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7137호, 2001. 2. 24.>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2621호, 2011. 1. 13.>
부 칙<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부 칙<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