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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시행 2018. 3. 7.][대법원규칙 제02777호, 2018. 3. 7. 제정]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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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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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별표 1의 판사(이하 ‘구성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구성원의 임기는 선출된 때부터 다음 정기인사일까지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은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의장 및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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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 및 부의장은 매년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의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매년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 이후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구성원 중 법조경력이 가장 많은 구성원(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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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은 구성원의 추천을 받아 간사를 지명한다.

② 간사는 복수로 둘 수 있다.


제5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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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날(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에 개최한다. 필요한 경우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1. 4월 둘째 주 월요일

2. 11월 넷째 주 월요일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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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②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 자료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법행정 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출석하여 주요 현안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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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회부할 의안을 구성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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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방청할 수 있다.

②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이외의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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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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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사 중 1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에 출석자 성명, 의사진행 경과와 발언의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회의록을 작성한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③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하는 회의록은 익명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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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내규로 정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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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중 일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내규로 정한다.


제13조(내규에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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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내규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2777호, 2018. 3. 7.>

별표/서식

[별표 1]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