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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과학전람회규칙

[시행 1996. 8. 6.][총리령 제00581호, 1996. 8. 6. 전부개정]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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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하는전국과학전람회(이하 "과학전"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학전의 개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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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은 매년 과학전을 개최하며, 국립중앙과학관장으로 하여금 과학전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과학전을 개최하기 2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과학전 개최기간 및 장소

2. 출품부문

3. 출품자격에 관한 사항

4. 출품작품의 규격에 관한 사항

5. 출품절차에 관한 사항

6. 작품 및 학생작품지도논문(이하 "작품등"이라 한다)의 심사에 관한 사항

7. 시상에 관한 사항

8. 기타 과학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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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전에 출품된 작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에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이하 "심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다.


제4조(출품부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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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전은 과학작품대회와 학생작품지도논문연구대회(이하 "지도논문연구대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작품대회는 과학작품을 출품하는 대회로서 출품할 수 있는 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리부문

2. 화학부문

3. 생물부문

4. 지구과학부문

5. 농림·수산부문

6. 공업부문

7. 환경부문

8. 기타 과학기술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논문연구대회는 학생이 출품하는 과학작품을 지도한 교원이 그 지도한 사항등에 관하여 작성한 논문을 출품하는 대회로서 출품할 수 있는 부문은 제2항 각호와 같다.

④과학기술처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을 세분할 수 있다.


제5조(출품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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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전에 작품등을 출품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에 한한다. 다만, 외국인은 찬조출품을 할 수 있다.

②작품등의 제작자가 출품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가족이 작품등을 출품할 수 있다.


제6조(작품등의 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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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전에 작품등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출품원서와 함께 작품등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출품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품원서 및 작품등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접수증(작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증을 말한다)을 작품등을 출품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출품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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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품등은 이를 과학전에 출품할 수 없다.

1. 국내·외에서 이미 공개되었거나 발표된 작품등

2. 본인이 직접 창안하여 연구한 것이 아닌 작품등

3. 과학적 가치가 없는 작품

4.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작품


제8조(전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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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전에 전시하는 작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품된 작품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선된 작품

2. 과학전에 초대되거나 추천된 작품

3. 과학전에 찬조출품한 작품

②과학기술처장관은 과학기술풍토를 조성하고, 그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한 작품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지방순회전시회를 개최하거나 대여전시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촬영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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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전에 출품된 작품에 대하여 사진등의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수상작품등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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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은 심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입선 또는 수상작품등을 선정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입선 또는 수상작품등의 선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처장이 정한다.


제11조(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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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은 수상작품등에 대하여 상장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작품의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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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전에 출품된 작품중에서 입선되지 아니한 작품은 심사결과를 발표한 날부터 5일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입선된 작품은 전시기간 종료후 5일이내에 이를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순회전시회등의 대상작품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 지방순회전시회등의 전시기간 종료후 5일이내에 작품을 반출하여야 한다.


제13조(국제대회의 개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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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은 국가간 과학기술교류와 상호이해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과학전람회(이하 "국제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처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작품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국제대회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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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과학전에 참가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작품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및 참가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과학전에서 입선을 한 자가 그 작품에 대하여 특허출원 및 기업화를 위하여 알선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도 및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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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연구기관 및 대학등은 과학전에 작품등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작품등의 제작등에 관하여 전문적·기술적인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총리령 제581호, 1996. 8. 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전국과학전람회출품원서

[별지 제2호서식] 전국과학전람회출품작품접수[반출]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