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 22.][보건복지부령 제00780호, 2021. 1. 22. 일부개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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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련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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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9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련기간에 관한 사항

2. 수련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선발 및 채용에 관한 사항

4. 휴직 및 퇴직에 관한 사항

5. 임금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구성 항목, 계산 방법 및 지급 방법 등을 포함한다)

6. 전공의의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

7.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수련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0. 여성 전공의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수련환경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련규칙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3조(지도전문의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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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등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를 지정한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을 기준으로 각각 그 다음 달 10일까지 지도전문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22>

1. 이름, 생년월일, 소속, 전문과목, 지도전문의로 지정된 날,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의 면허번호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7조제2호에 따른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2.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을 지도전문의로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교육(이하 "기초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이하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끝낸 날

[본조신설 2019.7.18] [종전 제3조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19.7.18>]


제3조의2(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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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 근거 법령, 처분 내용 및 업무정지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18]


제3조의3(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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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7.18>

1.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초교육 1) 지도전문의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2) 의료윤리에 관한 사항 3)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 과정에 관한 사항 4) 전공의 수련 정책에 관한 사항

나. 정기교육 1) 전공의에 대한 지도·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수련과목별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4) 수련과목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및 최신 정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공의 지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 교육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받을 것. 다만, 지도전문의로 처음 지정(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지도전문의로 지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사람은 최초의 정기교육을 대면교육으로 받아야 한다.

3. 교육의 주기 및 시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가. 기초교육: 4시간

나. 정기교육: 3년(최초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8시간 이상. 다만, 제2호 단서에 따른 정기교육은 지도전문의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7.18>

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가 받은 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18>

[제3조에서 이동 <2019.7.18>]


제4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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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8>

1. 의료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관계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예방의학과를 수련전문과목으로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의 예방의학과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 2) 해당 기관의 설립 또는 설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직업환경의학과를 수련전문과목으로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1) 별지 제4호서식의 직업환경의학과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 2) 해당 기관의 설립 또는 설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7.18>

[제목개정 2019.7.18]


제5조(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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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② 영 제4조제1항제2호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이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말한다.


제6조(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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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다음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하나의 전문과목"이란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중 하나의 전문과목을 말한다.

② 영 제4조제2항제1호가목2)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전문의,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의 기준이란 별표 2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③ 영 제4조제2항제1호나목1)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의 기준이란 별표 3 제1호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④ 영 제4조제2항제1호나목2)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이란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및 병리과를 말한다.

⑤ 영 제4조제2항제1호나목2)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속 전문의"의 기준이란 별표 3 제1호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⑥ 영 제4조제2항제1호나목3)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전문의,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의 기준이란 별표 3 제2호의 수련전문과목별 지정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9.7.18>

⑦ 영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전문의,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의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예방의학과 및 직업환경의학과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9.7.18]


제7조(수련환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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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수련계약의 체결·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4.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교과과정 제공 여부

5. 전공의의 수련조건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위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평가 항목의 이행 정도

2. 수련환경의 적정성 수준

3. 전공의의 만족도 수준

4. 수련환경의 개선 정도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 결과를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련환경평가의 실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의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이의 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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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보고, 관련 서류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요청 목적 및 요청 범위 등이 명시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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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성전공의에 대한 휴가 조치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규칙의 작성·제출, 변경 명령 또는 비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해당 수련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련계약에의 명시 사항 또는 계약서 보관·전달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에 위반한 경우

6. 법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2.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항, 법령 근거 및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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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456호, 2016. 12. 27.>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536호, 2017. 11. 28.>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661호, 2019. 7. 18.>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780호, 2021. 1. 22.>

별표/서식

[별표 1] 인턴 수련병원등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단일 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지정기준(제6조제2항 관련)

[별표 3]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지정기준(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

[별지 제3호서식] 예방의학과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

[별지 제4호서식] 직업환경의학과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

[별지 제5호서식]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