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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 27.][법률 제13925호, 2016. 1. 27. 일부개정]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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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저수지·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수지·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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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29, 2009.5.21, 2013.8.6>

1. "저수지·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저수지 및 댐을 말한다. 이 경우 여수로(餘水路)·보조댐, 그 밖에 해당 저수지 또는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댐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저수지

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댐 및 저수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

2. "저수지·댐관리자"란 저수지·댐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말한다.

3. "중앙대책본부장"이란「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말한다.

4. 삭제 <2016.1.27>

5. 삭제 <2016.1.27>

6. "재해"란 저수지·댐의 제체(堤體) 및 그 부속시설의 붕괴·유실 등과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를 말한다.

7. "안전관리"란 저수지·댐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저수지·댐관리자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농어촌정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하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보수·보강, 사용제한, 철거 등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저수지·댐관리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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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댐관리자는 관할 저수지·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저감(低減)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저수지·댐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보수 및 보강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안의 주민이나 해당 지역 안에 있는 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저수지·댐 안전관리


제4조(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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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6, 2016.1.27>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3.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1.19, 2016.1.27>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국민안전처의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자

2. 기획재정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3.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촉한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중앙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시·도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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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7>

② 시 ·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시·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안전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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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수지·댐의 설계·건설·유지·관리 및 운영상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저수지·댐관리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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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수지·댐관리자는 관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저수지·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 재난의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저수지·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제8조(합동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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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저수지·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저수지·댐관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② 제1항에 따라 합동으로 안전점검 할 대상시설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합동안전점검 실시결과 저수지·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수지·댐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제3장 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 및 정비


제9조(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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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저수지·댐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수지·댐관리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재해위험 저수지·댐(이하 "위험저수지·댐"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내용을 저수지·댐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저수지·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댐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저수지·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보강 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저수지·댐관리자는 위험저수지·댐으로 지정된 저수지·댐에 대하여는 각종 계측시설 또는 관측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계측 및 관측을 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저수지·댐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주민대피 등 재해대책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댐이 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댐으로 지정·고시되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7.16>

⑥ 제5항에 따른 위험저수지·댐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16>

⑦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제10조(위탁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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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험저수지·댐의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는 자(이하 "위탁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29>

1.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6항에 따른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위험저수지·댐의 위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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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하고 있는 위험저수지·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시행자에게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부대사업계획(이하 "부대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한 위탁시행자 중에서 위험저수지·댐 위탁관리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험저수지·댐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자가 부대사업으로 인하여 투자비를 환수하거나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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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정비지구 지정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7>

1. 저수지·댐의 안전성 확보 및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저수지·댐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여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른 용도로 전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정비지구의 범위

3. 저수지·댐의 안전성 및 효용성 제고방안

4.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의 내용 및 재원조달 방안

5. 투자비 환수를 위한 부대사업계획

6.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 이후 유지·관리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탁시행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비기본계획을 첨부하여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⑤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정비기본계획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출석이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⑥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9>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사업

2.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3.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2조에 따른 유선사업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사업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낚시어선업

6.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단지조성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3조(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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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위험저수지·댐의 정비촉진을 위하여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시행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시행자(이하 "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탁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비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을 신청한 해당 위탁시행자를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시행계획(이하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정비사업의 시행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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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비사업시행자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착공계를 제출하고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정비사업시행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업추진상황을 해당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장에 대한 점검결과 재해예방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5조(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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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비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계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정비기본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에 맞게 준공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사업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완료공고를 한 때에는 공고일부터 정비지구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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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비기본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비사업시행자는 정비기본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 전에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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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지구 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정비지구를 지정·고시한 때에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형질의 변경·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 등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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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비사업시행자는 정비지구의 지정, 정비기본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고자 할 때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 흙, 돌 등(이하 "나무등"이라 한다),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나무등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해당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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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등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 등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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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수지·댐관리자는 저수지·댐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정비계획의 수립,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그 밖의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2조제1항의 정비기본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1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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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신고·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받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4.1.14, 2016.1.19>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2. 삭제 <2010.4.15>

3. 「골재채취법」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조림·육림·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6. 「국유재산법」제24조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7.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협의

8.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9.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0. 「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

11. 「사방사업법」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45조에 따른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허가

13.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4. 「소하천정비법」제10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5. 「수도법」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6. 「어촌·어항법」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8.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9. 「초지법」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20. 「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21. 「하천법」제30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22. 「항만법」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실시계획승인

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제22조(부처간 협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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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지구로 지정된 구역 안에 도로·하천, 그 밖의 방재와 관련되는 중·장·단기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정비기본계획과 연계된 소관 분야 사업의 투자가 우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비기본계획과 관련된 교육·의료·교통·문화 및 환경 등 지역개발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3조(안전사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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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저수지·댐의 붕괴·파손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의 보완·기술연구·교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저수지·댐의 붕괴·파손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제24조(기술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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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기준 등 기술증진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저수지·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증진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저수지·댐의 재해예방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은「자연재해대책법」제58조를 준용한다.


제25조(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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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④ 그 밖에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저수지·댐의 정보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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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정보의 제공과 기술의 축적·보급을 위한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과 관련하여 저수지·댐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제27조(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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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저수지·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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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9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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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대책본부장,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 공사중지,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1. 제8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3.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중앙대책본부장,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③ 중앙대책본부장,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제5장 벌칙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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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에 따른 저수지·댐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저수지·댐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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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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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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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8조제2항에 따른 동의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에 따른 행위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자

3.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4.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11.19>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9092호, 2008. 6. 5.>
부 칙<법률 제9276호, 2008. 12. 29.>
부 칙<법률 제9680호, 2009. 5. 21.>
부 칙<법률 제9770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10272호, 2010. 4. 15.>
부 칙<법률 제10331호, 2010. 5. 31.>
부 칙<법률 제10458호, 2011. 3. 9.>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1897호, 2013. 7. 16.>
부 칙<법률 제11994호, 2013. 8. 6.>
부 칙<법률 제12248호, 2014. 1. 14.>
부 칙<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부 칙<법률 제13421호, 2015. 7. 20.>
부 칙<법률 제13797호, 2016. 1. 19.>
부 칙<법률 제13805호, 2016. 1. 19.>
부 칙<법률 제13925호, 2016. 1. 27.>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