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4. 7. 15.][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타법개정]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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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제2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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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행정기관의 공무원인 위원은, 소방방재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서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1. 농림축산식품부

2. 환경부

3. 국토교통부

4.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방재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행정기관의 공무원인 위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의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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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간사를 둔다.

1. 중앙심위원회 : 소방방재청장이 지명하는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

2. 지방심의위원회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

④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시 첨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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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이하 "개선사업지구"라 한다)의 지정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09.8.18, 2012.7.20, 2013.3.23>

1. 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필요한 사유서

2.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4. 현황사진

5. 재해위험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이 예정된 지역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개선사업지구만 해당한다)

6. 법 제2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자료

7.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


제5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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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4호에 따라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이하 "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재해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6조(개선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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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선사업지구의 면적이 10퍼센트 범위에서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개선사업지구의 고시ㆍ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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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개선사업지구 지정을 고시ㆍ공고하는 경우 그 고시ㆍ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8.18>

1. 개선사업지구의 명칭

2. 개선사업지구의 위치

3. 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면적

4. 개선사업의 시행자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② 지정된 개선사업지구에서의 변경사항을 고시ㆍ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변경되기 전의 사항과 변경된 후의 사항을 함께 고시ㆍ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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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흙ㆍ모래ㆍ돌의 채취, 토지의 굴착 또는 분할

3.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4.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를 말한다)

②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 없이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임시 심기(경작지에서의 임시 심기는 제외한다)

2.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개선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


제9조(법인설립, 사업대행자 지정, 시공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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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09.8.18>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지조성 또는 주택건설 등을 행하는 사업자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09.8.18, 2013.3.23>

1. 시행설계

2. 재해위험개선 및 이주택지조성 공사

3. 기반 시설공사

4. 개선 및 조성부지의 분양

5. 건물 및 주택의 건설 및 분양


제10조(개선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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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승인된 개선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재해위험 개선사업비(이하 "개선사업비"라 한다)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

2. 개선사업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3. 승인을 받은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 중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변경

5.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제11조(개선사업계획의 포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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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선사업비 및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선사업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3. 개선사업지구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시장ㆍ군수가 권고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4. 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 및 법 제14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반영 여부에 관한 사항


제12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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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8.12.31, 2009.8.18, 2013.3.23>

1. 개선사업비 및 자금계획서(연차별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개선사업 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3.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4. 삭제 <2009.8.18>

5.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6. 단계별 개선사업 추진계획서(사업여건상 단계적으로 개선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7. 개선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물 등의 처분계획서

8.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결정ㆍ인가ㆍ허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처분ㆍ해제ㆍ명령ㆍ지정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을 의제받으려는 사항과 관련된 협의 서류

9.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선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3. 개선사업의 목적과 개요

4. 개선사업 시행기간

5. 개선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제13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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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개선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

2. 개선사업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3. 승인을 받은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 중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변경

5.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제14조(이주대책계획의 주민 협의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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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주대상 주민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1. 이주대책지구의 사업명

2. 이주대책지구의 위치

3. 이주대책지구의 사업추진기간

4. 이주대책지구로 지정된 면적

5. 이주대책지구로 이주하는 건물 동수

6. 이주대책지구로 이주하는 개인별 건물부지면적

7. 이주대책 추진 사업비

8.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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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시장ㆍ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5. 개선사업 완료 후 개선사업지구내 소유자별 면적조서

6. 개선사업 완료 후 개선사업지구내 시설물에 대한 소유자 조서

7.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8. 법 제3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9. 신ㆍ구 지적대조도

10. 개선사업지구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시행결과에 대한 사항(관할 시장ㆍ군수가 권고한 경우에 한한다)

11.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및 안전도 등급변화 추이(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2.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6조(개선사업 완료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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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공사완료를 공고하는 경우 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선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개선사업 시행지의 위치

4. 개선사업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자

6. 주요 시설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제1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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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와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가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8.18>

②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관계 서류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하여 14일 동안 주민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선사업 예정지구의 범위

2. 시행계획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 사업개요

3.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만료한 후 1개월 내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청ㆍ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 등 주민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한 후 개최하여야 한다.

1. 주민설명회 개최 목적,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2. 개선사업 개요

3.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④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ㆍ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2. 개선사업의 개요

3.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⑥ 주민, 토지 등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은 공고기간 중 또는 주민설명회ㆍ공청회에 참석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⑦ 시장ㆍ군수는 공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


제1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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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가 해당 개선사업으로 조성되어 분양될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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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8.18, 2010.11.15, 2011.1.24>


제2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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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상환채권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4.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5. 토지상환채권의 상환방법

6.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7. 관련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8. 보증기관 및 보증내용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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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20조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이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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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가 정한다. <개정 2010.11.15>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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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 등의 매각대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청약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ㆍ주소

3. 청약자가 소유 중인 토지 등의 명세

4. 토지상환채권으로 받으려는 금액

5. 토지상환채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매각금액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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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2.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3. 토지상환채권의 상환방법

4.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5.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6. 토지상환채권 번호

7. 토지상환채권 발행일


제25조(토지상환채권 원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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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원부를 갖추어야 한다.

1. 토지상환채권 번호

2. 토지상환채권 발행일

3. 제20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4.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5. 토지 등 소유자의 토지상환채권 취득일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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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를 이전받은 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발행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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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알려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28조(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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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에 따라 개선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행계획 승인을 받을 것

2. 개선사업지구 토지면적 중 50퍼센트 이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개선사업에 착수할 것

3. 공급하려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4.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개선사업 공사진척률이 10퍼센트 이상일 것

5. 관할 시장ㆍ군수로부터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협의서에 따라 사업장의 설치 및 이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받을 것

6. 공급계약 불이행 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급보증서ㆍ유가증권ㆍ보증보험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의 보증서(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것. 다만, 나목의 경우 그 사업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원래의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더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 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보증 또는 보험의 금액은 선수금에 보증 또는 보험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더한 금액 이상으로 할 것

나. 보증 또는 보험 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은 날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준공예정일 이후로 하되, 보증 또는 보험의 종료일은 준공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의 차이를 둘 것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사완료의 공고 전에 미리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공급하거나 이용하게 한 후에는 그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공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ㆍ인가를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선사업의 준공 전에 보증서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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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택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선사업지구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해당 개선사업지구 안의 이주대상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의 확인을 받은 자

가. 해당 개선사업지구에 설립된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나. 해당 개선사업지구 안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

② 법 제22조제2항제6호가목 단서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변경에 관한 사항(「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상호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내에서의 증축ㆍ개축 또는 변경

나. 가목에 따른 필수시설 외의 시설인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ㆍ개축ㆍ이축ㆍ재축 또는 변경

4. 회원모집 예정인원 및 입회금 변경에 관한 사항

5. 등록하여야 하는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공사의 착공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법 제22조제2항제6호나목 단서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고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등록한 체육시설업의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개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스키장업의 시설물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 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제30조(기반시설의 설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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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18, 2012.4.10, 2014.7.14>

1. 도로 :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도로

가.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이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또는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일 것

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법」상의 국도ㆍ지방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일 것

2. 상ㆍ하수도시설 : 개선사업지구 안의 상ㆍ하수도 관로(管路)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상ㆍ하수도 관로

3. 전기시설 : 개선사업지구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선사업지구 안의 토지이용계획상 8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다만,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개선사업지구 안의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4. 가스공급시설 : 개선사업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선사업지구의 개별필지 안에 정압조정실(定壓調整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5. 지역난방시설 : 개선사업지구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개선사업지구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수송관

6. 통신시설 : 개선사업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선사업지구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管路施設) 및 개선사업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선사업지구의 개별필지 안의 최초 단자(端子)까지의 케이블시설


제31조(국공유 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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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대금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이자율 3퍼센트부터 6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32조(환매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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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용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개선사업에 필요 없게 된 토지 등을 환매하는 경우 보상금에 보상금 지급일부터 환매일까지의 법정이자를 합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3조(서류의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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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송달할 서류의 내용을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개선사업지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그 서류는 일간신문에 공고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34조(감독 및 사업관리의 처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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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개선사업계획 또는 개선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개선사업 대상 토지 또는 개선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제3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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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5.26>

1. 공동묘지

2. 화장시설

3. 봉안시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귀속으로 그 권리가 변동된 경우에는 관리청에 사업완료 통지를 한 후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36조(마을기반 조성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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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에 따른 마을기반 조성비의 세부 지원기준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4.10>


제37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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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행위 등의 제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573호, 2008. 1. 31.>
부 칙<대통령령 제20791호, 2008. 5. 26.>
부 칙<대통령령 제21098호, 2008. 10. 29.>
부 칙<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1690호, 2009. 8. 18.>
부 칙<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부 칙<대통령령 제22637호, 2011. 1. 24.>
부 칙<대통령령 제23713호, 2012. 4. 10.>
부 칙<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부 칙<대통령령 제23966호, 2012. 7. 20.>
부 칙<대통령령 제24417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