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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시행 2011. 11. 5.][법률 제11038호, 2011. 8. 4. 일부개정]


재해구호법

제1장 총칙 <개정 2010.7.23>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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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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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일시대피자"란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을 말한다.

3. "구호기관"이란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구호지원기관"이란 구호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및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의연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 중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6. "모집"이란 서신·광고·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의연금품을 내도록 타인에게 의뢰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모집자"란 제17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8.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의연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2장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


제3조(구호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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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구호는 이재민과 일시대피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구호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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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9>

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2. 급식이나 식품·의류·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3. 의료서비스의 제공

4.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5. 위생지도

6. 장사(葬事)의 지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구호의 한도·방법 및 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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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4.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구호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4]


제5조(재해구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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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방재청장은 매년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의 재해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재해구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에 따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매년 시·군·구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군·구 재해구호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매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호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구호지원기관의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해구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6조(재해구호물자의 확보 및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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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호기관은 지역별 재해발생 현황 및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재해구호물자를 항상 확보하여 응급 구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구호활동을 할 때 재해구호물자가 부족하면 시·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지원요청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및 소방방재청장은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구호지원기관이 재해구호물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창고를 설치·운영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확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7조(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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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기관은 재해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하면 전체 재해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전이거나 재해가 진행 중일 때라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응급구호를 하고, 그 재해의 상황과 재해구호 내용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8조(지역구호센터의 설치·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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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호기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구호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구호센터(이하 "지역구호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된다.

③ 지역구호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9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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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용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10조(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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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호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11조(시설·물자의 우선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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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방역·급식 또는 물자의 취급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시설 또는 물자의 우선사용과 판매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재해구호업무에 협력하는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12조(재해구호 관련 기관과의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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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호기관은 재해구호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관서, 소방관서, 군부대와 구호지원기관 등 재해구호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와 그 인근 거주자는 구호기관의 구호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13조(구호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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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에 따른 구호에 필요한 비용은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② 정부는 구호기관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 등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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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재해구호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15조(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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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31>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전문개정 2010.7.23]


제16조(수입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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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을 운용하여 수입이 생기면 그 전액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3장 의연금품의 모집


제17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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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계획서를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미리 제2항에 따른 모집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모집허가신청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허가신청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明細)와 조달방법

4. 모집비용을 제외한 모집금의 납입방법과 모집물품의 전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전달계획

5.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6. 그 밖에 의연금품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의연금품의 모집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모집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모집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모집기간에 소방방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 또는 단체가 허가취소된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

6. 대표자나 임원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⑥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18조(국가 등에 의한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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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과 공무원은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②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의연물품을 접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19조(의연금품의 접수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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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연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의연금품의 접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匿名) 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모집종사자는 의연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내용과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20조(의연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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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의연금품을 내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21조(의연금품 모집에 관한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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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22조(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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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방재청장은 의연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모집자나 모집종사자에게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모집자의 사무소·모금장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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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방재청장은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모집된 의연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모집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경우

2. 모집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모집계획서와 다르게 의연금품을 모집한 경우

3. 모집자가 제17조제5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7조제5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의연금품을 접수한 경우

5.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연금품을 내도록 강요한 경우

6.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7. 모집자가 모집한 의연금을 제26조제2항에 따라 개설한 계좌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8.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는 의연금품을 기부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기부한 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의연금을 제26조제2항에 따라 개설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하고, 반환할 의연물품을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여야 한다.

③ 모집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반환을 마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24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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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모집자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4장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연금품의 사용 등


제25조(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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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연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한다.

② 배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6조제4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2. 배분위원회의 비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연금의 사용에 관한 것으로서 배분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7.23]


제26조(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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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집자는 의연금품의 모집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모집된 의연금품의 목록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모집자는 제27조에 따른 모집비용을 제외한 의연금을 배분위원회가 의연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의연금은 배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분하여야 하며, 의연물품은 모집자가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이재민에 대한 구호금 지급

2. 이재민의 생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장비·용품의 지원

3.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임시 주거시설 지원

4.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의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은 제4항제1호에 따른 구호금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⑦ 제4항제1호에 따른 구호금의 지급기준 등 의연금품의 관리·운용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10.7.23]


제27조(모집비용 충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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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경비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로 하되, 모집된 의연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28조(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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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모집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 상황 및 목록을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모집자가 의연금품의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하거나 배분위원회가 의연금의 배분을 끝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모집자나 배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 또는 배분을 끝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상황 및 목록, 구체적인 배분 내용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監査人)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의연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5장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등


제29조(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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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재민의 구호에 필요한 의연금품의 모집·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의연금품의 모집·배분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30조(협회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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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

2. 재해구호 전문가

[전문개정 2010.7.23]


제31조(협회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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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의연금품의 모집·배분 및 관리

2. 재해구호물품세트의 제작·공급 및 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운영

3. 재해구호에 관한 홍보 및 조사연구 등 재해구호 관련 사업

4.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설치·운영

5. 재해구호 활동지원,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관리·운영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의연금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32조(협회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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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협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33조(재해구호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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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기관은 재해구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 대한 급식 제공

2. 재해구호물품세트의 제작·공급 및 관리

3. 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구호업무

[전문개정 2010.7.23]

제6장 벌칙 <개정 2010.7.23>


제3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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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의연금품을 모집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연금품을 내도록 강요한 자

3. 제23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연금을 계좌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의연물품을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지 아니한 자

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연금품의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제27조를 위반하여 의연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여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7.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 또는 의연금품의 모집상황 및 목록, 구체적인 배분 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구호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구호를 받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연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의연금품 접수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0.7.23]


제35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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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제3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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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토지나 건물 등의 사용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무원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시설·물자의 우선사용 등 협력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의연금품을 접수한 자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모집종사자

6.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또는 구호기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7.23]

부칙

부 칙<법률 제8275호, 2007. 1. 26.>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206호, 2008. 12. 26.>
부 칙<법률 제9847호, 2009. 12. 29.>
부 칙<법률 제10219호, 2010. 3. 31.>
부 칙<법률 제10383호, 2010. 7. 23.>
부 칙<법률 제11038호,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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