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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시행 2004. 12. 30.][법률 제07261호, 2004. 12. 30. 일부개정]


재해구호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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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호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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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구호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자(이하 "이재민"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구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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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호는 이재민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구호기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구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구호기관의 재해구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재해구호본부를 둔다. <개정 2004.12.30>


제4조(구호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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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0>

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2.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3. 의료서비스의 제공

4.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5. 위생지도

6. 장사(葬事)의 지원

7.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호의 한도·방법 및 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구호와 관련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0>


제5조(재해구호물자의 확보 및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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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호기관은 지역별 재해발생현황 및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재해구호물자를 상시 확보하여 응급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구호활동을 함에 있어 재해구호물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지원요청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그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및 소방방재청장은 이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④소방방재청장은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재해구호물자를 모집·관리·배분하기 위한 창고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확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0>


제6조(응급구호실시 및 재해구호상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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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기관은 재해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한 때에는 전체 재해발생상황을 파악하기 전이거나, 재해발생이 진행중인 때에라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체없이 응급구호를 실시하고, 그 재해의 상황과 재해구호 내용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제7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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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호기관은 구호를 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구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구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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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호기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시설·물자의 우선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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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호기관은 구호를 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료·방역·급식 또는 물자의 취급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시설 또는 물자의 우선 사용 또는 판매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구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호업무에 협력한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전국재해구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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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재민의 구호에 필요한 재해의연금품의 모집·관리·배분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협회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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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재해의연금품의 모집·관리 및 배분

2. 재해구호에 관한 홍보 및 조사연구 등 재해구호관련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연금품의 모집·관리 및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재해구호관련기관과의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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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호기관은 재해구호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소방관서·군부대와 대한적십자사·협회 등 민간재해구호관련 단체와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이재민과 그 인근 거주자는 구호기관의 구호에 관한 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구호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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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호에 필요한 비용은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②정부는 구호기관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 등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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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재해구호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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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제16조(수입금의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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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해구호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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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구호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구호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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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협조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호기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호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구호기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6530호, 2001. 12. 19.>
부 칙<법률 제7261호, 200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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