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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시행 1962. 3. 20.][법률 제01034호, 1962. 3. 20. 제정]


재해구호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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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응급적인 구호를 행함으로써 재해의 복구,이재민의 보호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호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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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 의한 구호는 한해, 풍해, 수해, 화재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동일한 지역내에서 다수의 이재자가 발생하여 응급적인 구호의 필요가 있을 때에 이를 행한다.


제3조(구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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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호는 이재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행한다.

②서울특별시 또는 도는 구호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필요한 계획의 수립과 구호조직을 확립하여 상시재해예방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구호하여야 한다.


제4조(재해구호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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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법에 의한 재해구호사업의 기획조사 기타 구호실시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와 서울특별시, 도에 각각 재해구호대책위원회를 둔다.

②재해구호대책위원회의 조직, 운영, 심의사항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5조(구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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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용시설(應急假設住宅을 包含한다)의 제공

2. 급식 또는 식품, 의류, 침구, 학용품 기타 생활필수품의 급여

3. 의료 및 조산

4. 이재자의 구출

5. 이재주택의 응급수리

6. 생업에 필요한 자금, 기구 또는 자재의 급여나 대여

7. 생업알선

8. 장사

9.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

②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재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이를 구호할 수 있다.

③구호의 한도, 방법 및 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6조(협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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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적십자사 및 구호관계단체는 본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행하는 구호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대한적십자사로 하여금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행하는 구호에 관하여지방자치단체이외의 단체 또는 개인이 행하는 협조를 연락조정케 한다.


제7조(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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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 또는 도는 구호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③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을 거절하지 못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받은 손실에 대하여는 당해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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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 또는 도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미리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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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 또는 도는 구호를 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 토목, 건축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구호에 관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의료, 토목, 건축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③서울특별시 또는 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호업무에 협력하는 의료, 토목, 건축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는 상당한 비용을 지변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등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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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자와 그 근린거주자는 구호에 관한 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구호업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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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 또는 도는 구호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호업무의 일부를 구(서울特別市에 限한다 以下 같다) 또는 시,군에 위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도는 그 위임한 구호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구호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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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 또는 도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호업무의 일부를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도는 그 위탁한 구호업무에 소요된 비용을 대한적십자사에 지변하여야 한다.


제13조(구호비용의 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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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구호비용(事務費用을 包含한다)은 당해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지변한다.


제14조(국고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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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제7조제4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변하는 손실보상금, 실비변상금수당, 위탁비용과 구호비용(以下 救護經費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에 갈음하여 당해 금액에 상당하는 현물로서 부담할 수 있다.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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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와 도는 구호경비의 지변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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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기금의 매연도 최저적립액은 전3연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와 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의 범위내에서 본법에 의한 구호경비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부담한다.


제17조(수입금의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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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해구호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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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본법에 의한 구호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구호를 받게 한 자


제19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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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034호, 196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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