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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시행령

[시행 1971. 1. 18.][대통령령 제05483호, 1971. 1. 18. 제정]


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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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상자의 범위 및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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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의상자는 별표에서<%생략:별표0%> 정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하며, 의상자는 그 상이의 정도에 따라 1등급·2등급·3등급으로 구분한다.


제3조(의사상자의 발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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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의사상자의 발생보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의상자에 대하여는 국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해의 종류 및 발생년월일.

2. 의사상자의 주소·성명·성별 및 생년월일.

3. 의사상자의 구분 및 상이등급.

4.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의 유무.

5. 구호를 요하는 자의 주소·성명·생년월일 및 의사상자와의 관계.

6. 구호를 요하는 사유 및 구호의 종류.


제4조(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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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상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의하여 생계구호 및 의료구호를 의사자유족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의하여 생계구호를 각각 실시한다.

②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구호를 받고자 할 때에는 생계구호신청서 또는 의료구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구호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1통.

2. 호적등본 1통.

3. 진단서(의상자에 한한다) 1통.


제5조(생계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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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기관이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구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구호의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생계구호를 하여야 한다.

1. 구호를 요하는 자 1인당 1일 양곡 300그람과 부식비 9원을 급양비로 지급한다.

2. 구호를 요하는 자의 수를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책정한 금액을 매월 의류비·광열비 기타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한다.


제6조(의료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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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호기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구호신청을 받은 때에는 의상자로 하여금 구호기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의 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는 당해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제7조(교육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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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호기관은 의사자 또는 근로능력을 상실한 의상자의 미성년인 자녀로서 중학교·고등학교(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학비보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경우 연 7,000원.

2.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경우 연 9,600원.

②전항의 교육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보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재학증명서 1통.

2. 호적등본 1통.


제8조(장례비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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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기관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의 보조로서 의사자 1구당 1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일시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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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기관은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일시에 지급함으로써 제5조 내지 제7조에 규정하는 생계구호·의료구호 및 교육보호에 갈음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경우 500,000원.

2. 의상자의 경우 1등급 300,000원. 2등급 250,000원. 3등급 200,000원.


제10조(의사상자 심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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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사회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위촉하며, 기타의 위원은 관계부처의 공무원과 재해구호 및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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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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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위원회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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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보건사회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14조(위원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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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공무원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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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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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규정에 의한 구호·보호 또는 보조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칙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483호, 1971. 1. 18.>

별표/서식

[별표 ] 의사상자신체상이등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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