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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 9. 11.][행정안전부령 제00033호, 2008. 9. 11. 제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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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난관리표준


제2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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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요내용 및 사유 등을 관보 또는 중앙본부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용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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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해양경찰청을 말한다.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제4조(인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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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군·구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 소개서

2. 재해경감활동계획 요약 보고서

3.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추천을 위한 심사기준(이하 "추천심사기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7조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우수기업 재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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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7조제3항에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재해경감활동계획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 변경 및 기업설비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하여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기업의 양도·양수, 상속 및 합병 등으로 인하여 경영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② 제4조의 규정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새로 평가를 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지역본부장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 중앙본부장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중앙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재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영 제7조제5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인증대행기관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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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에 따른 인증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인증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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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전담부서 구성원 및 소속 인증평가원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3. 인증대행 사업계획서

4. 인증업무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행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조의 지정기준에 따른 인증대행기관 지정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중앙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증대행기관명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대행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제8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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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변경) 신청서에 영 제11조에 따른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신청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기존 대행자 등록증


제9조(대행자의 등록증 발급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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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방재청장은 제8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등록요건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대행자 명칭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2. 대행자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3. 변경등록의 경우 변경내용


제10조(대행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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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업무를 휴지·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업무 휴지·폐지 또는 재개 신고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1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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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해경감협회는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매반기말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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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수수료를 중앙본부장 또는 인증대행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② 중앙본부장 또는 인증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우수기업 인증 또는 재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는 인증평가를 시작하기 일주일 전까지 내야 하고,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의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 시에 내야 한다.

부칙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33호, 2008.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