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원의 정원 및 직제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1. 1.][대법원규칙 제02365호, 2011. 10. 26.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재판연구원의 정원 및 직제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라 재판연구원의 정원 및 직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조문 연혁보기



각급 법원에 두는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200명으로 한다.


제3조(직급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재판연구원은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재판연구원의 보수는 별표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부칙

부 칙<제2365호,2011.10.26>

별표/서식

[별표] 재판연구원의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