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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원규칙

[시행 2013. 2. 18.][대법원규칙 제02455호, 2013. 2. 18. 전부개정]


재판연구원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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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3조의2제6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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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에 두는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200명으로 한다.


제3조(직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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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연구원은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재판연구원의 보수는 별표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임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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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원 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실무능력, 전문성, 인품, 적성, 건강 등을 참작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임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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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법원장은 재판연구원 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용심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제6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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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재판연구원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연수원장, 법학전문대학원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판연구원의 배치 및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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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원은 본인의 희망, 적성, 임용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효율적인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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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 및 재판연구 원에 대한 연수는 사법연수원이 관장한다.


제9조(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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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연구원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 속 법원장은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을 행하고, 관할 고등법원장은 법 원장의 평정을 기초로 최종평정을 한다.

② 평정은 계약기간 중 1회 대법원장이 정하는 시기에 이를 행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평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2455호, 2013. 2. 18.>

별표/서식

[별표 ] 재판연구원의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