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집행력 있는 정본의 부여
1통마다 500원(다만, 정본 교부시에는 제2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보조인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복사물 1장마다 1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④재판기록 중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필름에 대한 열람(청취, 시청을 포함한다)·복사(복제, 인화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에 관하여는 법원정보공개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6.28>
제5조(복사의 방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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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재판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복사 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②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법원의 복사기 등 법원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는 외에 교부받은 복사물 1장마다 1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③제1항의 경우에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변호사단체가 법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의 허가를 얻어 법원 안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제6조(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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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판기록을 필사의 방법으로 복사할 때에는 연필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②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은 그 사무원, 사용인 기타의 자로 하여금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미리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2.6.28>
③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미리 법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의 허가를 받은 사용인으로 하여금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문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6.28>
④재판장은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기록의 열람·복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⑤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기록을 복사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은 재판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각 법원이 특히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⑥법원은 열람·복사 신청인이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타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복사의 중지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