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시행 1995. 9. 22.][총리령 제00517호, 1995. 9. 22.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재정경제원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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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조달청장·국세청장·관세청장 및 통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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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재정경제원장관을 거쳐야 한다. 1. 3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전출입의 요구 및 동의 2. 3급이상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 및 전직시험의 시행요구 3. 3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②청장은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사후 즉시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인사원칙에 관한 사항 2. 승진 및 직무대리 명령


제3조 (중요정책사항의 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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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조달청 소관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의 정부조달계약과 관련한 주요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세청 소관 가. 내국세 징수계획의 수립 및 변경 나. 표준소득율의 결정 및 변경 다. 국세의 기본통칙에 관련되는 훈령·예규의 제정 및 개정 3. 관세청 소관 관세징수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②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가.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진도 나. 대통령·국무총리 및 그 소속기관과 국회·감사원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다. 중요정책의 수립에 필요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특히 요구하는 사항 2. 조달청 소관 가. 정부공사계약의 규모별·분기별 낙찰율 나. 계약실적에 관한 계약방법별·규모별 전산통계자료 3. 국세청 소관 가. 연간 내국세수입추계 나. 월별 내국세징수실적 다. 분기별 내국세 감면실적 라.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 마. 반기별 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의 결정 및 변경 내용 바. 외국과의 과세정보의 교환에 관한 합의 사. 국세청 훈령·예규의 제정 및 개정 4. 관세청 소관 가. 월별 관세징수계획 및 실적 나. 월별 관세감면실적 다. 월별 관세분할납부 승인실적 및 그 징수실적 라. 분기별 밀수검거 실적 마. 월별 수출입 및 관세징수실적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전산통계자료 바. 월별 탄력관세 적용대상물품의 통관 및 탄력관세징수실적 사. 월별 관세환급제도의 운용실적 아. 분기별 보세제도의 운용실적


제4조 (법령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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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기관에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을 거쳐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제517호,199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