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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시행 2004. 3. 5.][법률 제07173호, 2004. 3. 5. 일부개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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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안에서의 법적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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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재외동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4.3.5>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在外國民"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外國國籍同胞"라 한다)

[99헌마494 2001.11.29 1.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1999. 9. 2. 법률 제6015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제2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1999. 11. 27. 대통령령 제16602호로 제정된 것) 제3조는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2. 이들 조항은 200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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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재외동포체류자격(이하 "在外同胞滯留資格"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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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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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안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요건과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내거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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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事務所長"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出張所長"이라 한다)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기타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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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재외국민에게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각각 발급한다.

②국내거소신고증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거주국과 대한민국안의 거소 등을 기재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대장과 기타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보존한다.

④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훼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재발급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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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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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출입국과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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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동포체류자격에 의한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으로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③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대한민국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과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 기타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


제11조(부동산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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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안에서 부동산의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을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동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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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외국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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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5조 및 제17조의 적용에 있어서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1. 외국에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에 의하거나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처분하였을 경우 그 매각 또는 처분대금

2.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하거나 국내에 지급한 지급수단


제14조(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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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안에 체류하는 때에는 의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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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00.12.30>


제16조(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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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0.12.29>


제1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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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6015호, 1999. 9. 2.>
부 칙<법률 제6124호, 2000. 1. 12.>
부 칙<법률 제6307호, 2000. 12. 29.>
부 칙<법률 제6328호, 2000. 12. 30.>
부 칙<법률 제7173호, 2004. 3. 5.>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