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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6. 6. 12.][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타법개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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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외국민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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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라 함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법 제2조제1호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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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호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3.11.20>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제4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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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및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조회의뢰나 의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한 조회결과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5조제2항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이 사전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외국국적동포가 재외공관에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협의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부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요건 및 활동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재외동포의출입국및체류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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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재외동포의출입국및체류심의조정위원회(이하 "심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재외동포체류자격부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변경에 관한 사항

2. 재외동포체류자격 취득자의 국내에서의 취업 및 활동범위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제도와 관련하여 심의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③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의 법무실장·출입국관리국장과 재정경제부·통일부·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노동부·경찰청·중소기업청 및 국가정보원의 관련부서 국장급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심의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국내거소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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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에서 "거소"라 함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7조(국내거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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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국내거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재외동포체류자격외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사실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실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조회를 의뢰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조회결과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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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국민이 제출하는 국내거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고인의 성명·성별 및 생년월일

2. 거주국내 주소

3. 영주권번호 및 그 취득일자

4. 국내거소

5. 본적지 또는 최종 주민등록지

6. 직업 및 가족사항

7. 병역관계

8.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외국국적동포가 제출하는 국내거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사항

2. 국적 및 그 취득일자

3. 여권번호 및 그 발급일자

4.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9조(국내거소신고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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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의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재외국민의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1. 거주국의 영주권 사본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2006.6.12>

3. 사진(반명함판) 2장

4. 기타 법무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서류

②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의 첨부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권 사본 및 재외동포체류자격 사본

2. 사진(반명함판) 2장

3. 기타 법무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서류


제10조(국내거소신고원부의 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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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동포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원부를 개인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내거소신고 원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각종 허가 또는 신고사항

2. 국내거소 이전사항

3. 국내거소신고증 기재변경사항

4.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사항

5. 국내거소신고증 반납사항

6. 이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타 법률위반사항


제11조(국내거소이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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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소를 이전한 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내거소이전신고서를 신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이전신고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에 이전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국내거소이전신고서 사본을 지체없이 전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이전신고서 사본을 송부받은 전거소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원부를 송부하여야 하며 신거소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없이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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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개인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여권 등에 국내거소신고필인을 찍어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대장에,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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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1. 국내거소신고증을 분실한 때

2. 국내거소신고증이 훼손된 때

3.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4.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명·생년월일·국적 또는 거주국이 변경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원래의 국내거소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국내거소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국내거소신고증을 관련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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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에서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

2.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상실한 때

3. 재외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4. 재외국민이 해외이주를 포기하고 귀국한 때

5.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사망한 때

6.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체류기간내에 재입국할 의사없이 출국하는 때

②재외동포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는 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거하는 친족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2.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동거자·호주·친족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가 진단서 기타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3.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출국시 출국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거나 출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소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출국항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거소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거소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국내거소신고원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등록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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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증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이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체류기간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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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기타 법무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기간연장허가의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외국국적동포의 체류기간연장허가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부동산 취득·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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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은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부동산을 취득·보유하고자 하는 때의 신고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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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위반기간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602호, 1999. 11. 27.>
부 칙<대통령령 제18129호, 2003. 11. 20.>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3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