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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12. 3.][대통령령 제16602호, 1999. 11. 27. 제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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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외국민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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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라 함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법 제2조제1호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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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호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비속

2.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중 외국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자와 그 직계비속 [99헌마494 2001.11.29

1.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1 999. 9. 2. 법률 제6015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2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1999. 11. 27. 대통령령 제16602호로 제정된 것) 제3조는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2. 이들 조항은 200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4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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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및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조회의뢰나 의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한 조회결과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5조제2항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이 사전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외국국적동포가 재외공관에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협의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부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요건 및 활동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재외동포의출입국및체류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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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재외동포의출입국및체류심의조정위원회(이하 "심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재외동포체류자격부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변경에 관한 사항

2. 재외동포체류자격 취득자의 국내에서의 취업 및 활동범위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제도와 관련하여 심의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③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의 법무실장·출입국관리국장과 재정경제부·통일부·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노동부·경찰청·중소기업청 및 국가정보원의 관련부서 국장급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심의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국내거소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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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에서 "거소"라 함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7조(국내거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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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국내거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재외동포체류자격외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사실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실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조회를 의뢰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조회결과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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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국민이 제출하는 국내거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고인의 성명·성별 및 생년월일

2. 거주국내 주소

3. 영주권번호 및 그 취득일자

4. 국내거소

5. 본적지 또는 최종 주민등록지

6. 직업 및 가족사항

7. 병역관계

8.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외국국적동포가 제출하는 국내거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사항

2. 국적 및 그 취득일자

3. 여권번호 및 그 발급일자

4.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9조(국내거소신고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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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의 첨부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주국의 영주권 사본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호적등본

3. 사진(반명함판) 2장

4. 기타 법무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서류

②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의 첨부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권 사본 및 재외동포체류자격 사본

2. 사진(반명함판) 2장

3. 기타 법무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서류


제10조(국내거소신고원부의 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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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동포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원부를 개인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내거소신고 원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각종 허가 또는 신고사항

2. 국내거소 이전사항

3. 국내거소신고증 기재변경사항

4.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사항

5. 국내거소신고증 반납사항

6. 이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타 법률위반사항


제11조(국내거소이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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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소를 이전한 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내거소이전신고서를 신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이전신고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에 이전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국내거소이전신고서 사본을 지체없이 전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이전신고서 사본을 송부받은 전거소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원부를 송부하여야 하며 신거소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없이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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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개인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여권 등에 국내거소신고필인을 찍어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대장에,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대장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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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1. 국내거소신고증을 분실한 때

2. 국내거소신고증이 훼손된 때

3.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4.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명·생년월일·국적 또는 거주국이 변경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원래의 국내거소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국내거소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국내거소신고증을 관련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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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에서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

2.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상실한 때

3. 재외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4. 재외국민이 해외이주를 포기하고 귀국한 때

5.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사망한 때

6.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체류기간내에 재입국할 의사없이 출국하는 때

②재외동포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는 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거하는 친족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2.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동거자·호주·친족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가 진단서 기타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3.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출국시 출국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거나 출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소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출국항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거소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거소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국내거소신고원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등록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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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증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이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체류기간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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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기타 법무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기간연장허가의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외국국적동포의 체류기간연장허가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부동산 취득·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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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은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부동산을 취득·보유하고자 하는 때의 신고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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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위반기간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602호, 1999. 11. 27.>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3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