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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6. 19.][법률 제12421호, 2014. 3. 18. 타법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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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재외동포(在外同胞)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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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3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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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 체류자격(이하 "재외동포체류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4조(정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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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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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4, 2011.4.5>

1.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법률 제7499호 국적법중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 제12조의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2.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3.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한 자의 활동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6조(국내거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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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③ 제2항에 따라 거소이전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신거소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시ㆍ군ㆍ구의 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④ 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 사항, 첨부 서류, 그 밖에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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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4.3.18>

1. 재외국민: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2. 외국국적동포: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② 제1항의 국내거소신고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국내거소신고번호

2. 성명

3. 성별

4. 생년월일

5. 국적

6. 거주국

7. 대한민국 안의 거소 등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대장과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④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ㆍ훼손(毁損)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시ㆍ군ㆍ구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14.3.18>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8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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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닐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전문개정 2008.3.14]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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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제10조(출입국과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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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은 최장 3년까지로 한다. <개정 2008.12.19>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④ 대한민국 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移轉申告)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1조(부동산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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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ㆍ보유ㆍ이용 및 처분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명의신탁(名義信託) 약정(約定)에 따라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 명의(名義)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物權)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명(實名)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2조(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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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예금ㆍ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자본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14]


제13조(외국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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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제17조를 적용할 때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1. 외국에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수용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그 매각 또는 처분대금

2.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輸入)하거나 국내에 지급한 지급수단

[전문개정 2008.3.14]


제14조(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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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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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30>


제16조(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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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제1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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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거소의 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8조를 위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과하고 징수한다. <개정 2014.3.18>

④ 삭제 <2008.12.19>

⑤ 삭제 <2008.12.19>

⑥ 삭제 <2008.12.19>

[전문개정 2008.3.14]

부칙

부 칙<법률 제6015호, 1999. 9. 2.>
부 칙<법률 제6124호, 2000. 1. 12.>
부 칙<법률 제6307호, 2000. 12. 29.>
부 칙<법률 제6328호, 2000. 12. 30.>
부 칙<법률 제7173호, 2004. 3. 5.>
부 칙<법률 제7768호, 2005. 12. 29.>
부 칙<법률 제7873호, 2006. 3. 3.>
부 칙<법률 제8500호, 2007. 7. 13.>
부 칙<법률 제8896호, 2008. 3. 14.>
부 칙<법률 제9140호, 2008. 12. 19.>
부 칙<법률 제10275호, 2010. 5. 4.>
부 칙<법률 제10543호, 2011. 4. 5.>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421호, 201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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