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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5. 10.][대통령령 제28870호, 2018. 5. 8. 타법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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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5, 2016.9.29>


제2조(재외국민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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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0.15, 2016.9.29>

②법 제2조제1호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0.15>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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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호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전문개정 2007.10.15]


제4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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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및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조회의뢰나 의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한 조회결과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②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이 사전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15, 2013.3.23>

③외국국적동포가 재외공관에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때에는 외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협의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부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요건 및 활동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0.15>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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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0.20>


제5조의2(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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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재외동포체류자격 취득자의 국내에서의 취업 및 활동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제도와 관련된 중요사항

[본조신설 2008.10.20]


제6조(국내거소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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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에서 "거소"라 함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7조(국내거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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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거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2018.5.8>

1. 신고인의 성명ㆍ성별 및 생년월일

2. 거주국내 주소

3. 국내거소

4. 직업

5. 국적 및 그 취득일

6. 여권번호 및 그 발급일

7.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재외동포체류자격외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사실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실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18.5.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조회를 의뢰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조회결과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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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0.28>


제9조(국내거소신고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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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서에 사진(반명함판) 1장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권 사본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4.10.28]


제10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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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국적동포가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원부를 개인별로 작성ㆍ비치하고, 국내거소신고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국적동포의 거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군ㆍ구의 장"이라 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14.10.28, 2016.1.22, 2016.9.29, 2018.5.8>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내거소신고 원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1. 각종 허가 또는 신고사항

2. 국내거소 이전사항

3. 국내거소신고증 기재변경사항

4.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사항

5. 국내거소신고증 반납사항

6. 이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타 법률위반사항

③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신고사항을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기재하고 이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2016.9.29>


제11조(국내거소이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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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소를 이전한 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내거소이전신고서를 신거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16.9.29, 2018.5.8>

②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이전신고를 받은 시ㆍ군ㆍ구의 장,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에 거소이전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16.9.29, 2018.5.8>

③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이전신고를 받은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전거소(前居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국내거소이전신고서 사본을 송부하고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표를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국내거소이전신고를 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전거소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이전신고서 사본을 송부하고 국내거소신고 원부를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14.10.28, 2016.9.29, 2018.5.8>

④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내거소이전신고 사실을 통보받은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전거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표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전거소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 원부를 각각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2014.10.28, 2016.9.29, 2018.5.8>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록의 이송을 요청받은 전거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표 또는 국내거소신고 원부를 정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신거소(新居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2016.9.29, 2018.5.8>

⑥ 제5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표와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2016.9.29>


제12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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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개인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여권 등에 국내거소신고필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8.5.8>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2018.5.8>

③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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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8.5.8>

1. 국내거소신고증을 분실한 때

2. 국내거소신고증이 훼손된 때

3.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4.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명ㆍ생년월일ㆍ국적 또는 거주국이 변경된 때

②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원래의 국내거소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8.5.8>

③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국내거소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제2항 후단에 따라 받은 국내거소신고증을 파기한다. <개정 2015.6.15, 2018.5.8>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제4호의 사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거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2016.9.29, 2018.5.8>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지체 없이 국내거소신고표와 관련 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2016.9.29>


제14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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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에서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4.10.28>

1.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

2.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상실한 때

3. 삭제 <2014.10.28>

4. 삭제 <2014.10.28>

5.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서 사망한 때

6.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체류기간내에 재입국할 의사없이 출국하는 때

②외국국적동포가 법 제8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는 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7.10.15, 2014.10.28, 2016.9.29, 2018.5.8>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거하는 친족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2.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동거자ㆍ친족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가 진단서 기타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3.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출국시 출국항을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거나 출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소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출국항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거소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④ 거소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국내거소신고 원부를 정리하고, 그 사실을 그 외국국적동포의 거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14.10.28, 2016.9.29, 2018.5.8>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제3항에 따라 출국항을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받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지체 없이 국내거소신고표에 통보받은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2016.9.29>

⑥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받은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그 국내거소신고증을 파기한다. <신설 2015.6.15, 2018.5.8>


제14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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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ㆍ구의 장,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의 발급, 제10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작성 및 관리, 제11조에 따른 국내거소이전신고, 제13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사실의 통보, 제14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등에 관한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8.5.8>

[본조신설 2007.10.15]


제15조(주민등록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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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증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이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체류기간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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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10.20, 2016.9.29>

1. 법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연장허가의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10.20>

③ 외국국적동포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9.29>


제17조(부동산 취득ㆍ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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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부동산을 취득ㆍ보유하고자 하는 때의 신고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17.1.17>


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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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8.5.8>

1. 법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국내거소사실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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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제9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시의 첨부서류: 2017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국내거소이전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3. 제14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시기와 방법: 2017년 1월 1일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연장허가의 기준: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31]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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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7.8.1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602호, 1999. 11. 27.>
부 칙<대통령령 제18129호, 2003. 11. 20.>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19904호, 2007. 2. 28.>
부 칙<대통령령 제20321호, 2007. 10. 15.>
부 칙<대통령령 제20674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부 칙<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부 칙<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부 칙<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부 칙<대통령령 제24415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670호, 2014. 10. 28.>
부 칙<대통령령 제25954호, 201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6312호, 2015. 6. 15.>
부 칙<대통령령 제26922호, 2016. 1. 22.>
부 칙<대통령령 제27521호, 2016. 9. 29.>
부 칙<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7793호, 2017. 1. 17.>
부 칙<대통령령 제28245호, 2017. 8. 16.>
부 칙<대통령령 제28870호, 2018. 5. 8.>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