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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복무규정

[시행 1998. 4. 1.][대통령령 제15750호, 1998. 4. 1. 타법개정]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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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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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외공무원에게 적용한다.

1. 외무공무원

2.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에 의한 주재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

3. 재외공관무관주재령에 의한 주재무관(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국가공무원


제3조(외교기밀의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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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외교상의 기밀과 국가이익에 관련되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명령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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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은 직무 및 복무와 관련된 훈령과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제5조(품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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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외교관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재외공무원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외교관가족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국제법의 준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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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공무원은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재국의 법령·제도·문화·전통·관행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재외공무원은 특권과 면제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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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은 사전허가 또는 훈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재국정부의 정책 및 국내문제에 관하여 공개적인 비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친절·공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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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공무원은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재외공무원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영리활동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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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공무원은 주재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재외공무원은 본인 또는 그 동반가족의 명의로 국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이행을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동반가족의 외국영주권 취득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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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재외공관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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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관은 재외공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국유재산관리 기타 재외공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근무실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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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에 소속 재외공무원(이하 "공관원"이라 한다)의 근무실태보고서를 외무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외무부장관은 주재관 및 주재무관에 대한 근무실태보고서의 사본을 관계부처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근무실태보고서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외무부장관(주재관 또는 주재무관의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은 근무실태보고서의 내용을 당해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8·2]


제13조(소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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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관장은 공관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외무부장관(주재무관의 경우에는 외무부장관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외무부장관(주재무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당해 재외공무원의 소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4·8·2>

1.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가이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중요한 외교업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정부훈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공무원으로서의 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영에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4. 주재국정부로부터 기피인물로 지목된 때

5. 부과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외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재관을 소환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84·8·2>

③외무부장관은 주재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84·8·2>


제14조(재외공관의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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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장은 공관업무와 주재국 정세등에 관하여 외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부처의 업무지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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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부처의 장이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공관장에게 지시할 때에는 외무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외교섭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외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관장이 관계부처 소관업무에 관하여 그 관계부처의 장에게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외무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외교섭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외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외무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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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무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은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용통신망 또는 외교행낭에 의한다.

②외무부장관은 전용통신망 및 외교행낭의 운영에 있어 특히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의 인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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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관장 또는 공관원이 교체될 때에는 소관업무에 관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공관장의 인계·인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현황

2. 주요미결사항

3. 예산회계사항

4. 재산에 관한 사항


제18조(재외공관에 대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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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무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실태를 파악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감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황 및 운영관리실태

2. 재외공무원의 근무 및 생활실태

③외무부장관은 감사결과를 제도의 개선 및 관련 공관장과 공관원의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근무시간 및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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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재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관장이 정한다.

②재외공관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주재국의 공휴일

3. 외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제20조(동반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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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1. 배우자

2. 미혼의 자녀

3.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제21조(일시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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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공무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무부장관(주재무관 또는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외공무원은 본인 또는 그 동반가족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관장 또는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공관장이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무원의 일시귀국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를 외무부장관(주재무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재외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귀국의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1. 재외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2. 재외공무원 또는 그 동반가족이 치료를 위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외공무원이 연 1회 또는 20일을 초과하여 공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무부장관(주재무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관계부처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주재관의 일시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외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9·29]


제22조(주재국이외의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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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관장이 주재국 이외의 제3국에 여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공관원이 주재국이외의 제3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공무원복무규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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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복무규정(주재무관의 경우에는 군인복무규율)을 적용한다.


제24조(감독권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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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국제협력단(이하 "공사등"이라 한다)의 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임원 또는 집행간부 및 직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1990·6·8, 1991·3·18, 1998·4·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권의 위촉범위등에 관하여는 공사등의 장과 협의하여 외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312호, 1981. 5. 18.>
부 칙<대통령령 제11480호, 1984. 8. 2.>
부 칙<대통령령 제13018호, 1990. 6. 8.>
부 칙<대통령령 제13328호, 1991. 3. 18.>
부 칙<대통령령 제14390호, 1994. 9. 29.>
부 칙<대통령령 제15750호, 1998.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