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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무관주재령시행규칙

[시행 1984. 10. 5.][국방부령 제00364호, 1984. 10. 5. 일부개정]


재외공관무관주재령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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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재외공관무관주재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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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재외공관"이라 함은 외국에 설치된 대한민국의 대사관 및 공사관을 말한다.


제3조(재외공관무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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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주재무관(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이 재외공관에서 행하는 소관업무의 기구를 "재외공관무관부"라 한다.


제4조(주재무관등의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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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무관의 계급은 중령이상으로 하고, 그 보좌관은 주재무관이 장관급 장교인 때에는 대령이하로, 주재무관이 대령 또는 중령인 때에는 중령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1974.9.25]


제5조(주재무관등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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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무관과 보좌관의 임면은 각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직할기관장등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장관급장교인 주재무관은 각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직할기관장등의 추천으로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개정 1984.10.5>


제6조(주재무관등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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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무관과 보좌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임기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7조(주재무관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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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무관과 보좌관은 주재국(겸임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법령 또는 관례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84.10.5>


제8조(주재무관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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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무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첩보의 수집·보고

2. 군사에 관한 외교활동

3. 군사에 관한 최신첨단기술정보의 수집·보고

4. 방위산업물자의 수출에 관한 지원활동

5. 주재국의 군사에 관한 정책·전략·조직등의 수집·보고

6. 공식적인 군사행사에의 참석

7. 주재국내에 있는 국군장병의 보호

8. 재외공관장에 대한 국내외 군사문제에 관한 보좌

9. 기타 국방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항

[전문개정 1984.10.5]


제9조(주재무관의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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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재외공관에 있는 주재무관중 상급계급에 있는 자는 수석무관이 되고 동일한 계급에 있는 자로서 동일한 날에 진급되었을 때에는 당해재외공관에 장기복무한 자가 수석무관이 된다.


제10조(수석무관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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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무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행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주재무관과 보좌관을 지휘·감독한다.

1. 각 주재무관의 업무에 대한 협조 및 조정

2. 재외공관무관부의 재산의 관리 및 운영

3. 재외공관무관부의 일반업무의 처리


제11조(수석무관의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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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무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상급선임 주재무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타 주재무관의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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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무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무관은 다른 주재무관 또는 보좌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석무관은 지체없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국방부장관과 공관장의 상반된 지시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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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무관은 공관장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각각 상반되는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에 대한 지시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14조(주재무관의 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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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무관은 공관장의 동의와 국방부장관의 허가없이는 대외적인 공식발표를 할 수 없다.


제15조(주재무관등의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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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무관 또는 보좌관이 주재국내를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공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재국외를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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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무관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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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무관부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8조(문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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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무관부의 군사비밀에 속하는 문서의 취급에 관하여는 국무총리의 정한 바에 의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169호, 1969. 8. 4.>
부 칙<국방부령 제248호, 1974. 1. 8.>
부 칙<국방부령 제256호, 1974. 9. 25.>
부 칙<국방부령 제364호, 1984.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