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외공관"이란 외국에 설치된 대한민국의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및 영사관을 말한다.
2. "재외공관무관부"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군장교(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가 재외공관에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12.3]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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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12.3>
제4조(주재무관의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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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무관의 계급은 중령 이상으로 하되,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 주재무관의 계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석무관(이하 "수석무관"이라 한다): 중령 이상
2.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군무관: 중령 이상
3.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무관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급
가. 수석무관이 장관급(將官級) 장교인 경우: 대령 이하
나. 수석무관이 대령 또는 중령인 경우: 중령 이하
[전문개정 2012.12.3]
제5조(주재무관의 선발 및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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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재무관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원한 사람 중에서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 또는 방위사업청장 등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선발하여 임명한다. 다만, 특별한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지명 선발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재무관의 선발을 위하여 주재무관선발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주재무관의 자격 요건, 선발에 관한 세부 절차와 주재무관선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3]
제5조의2(주재무관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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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재무관을 선발하면 주재국에 파견하기 전에 주재무관의 기본소양과 임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소집교육을 실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주재무관의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파견기간 중에 국내 및 국외에서 정기적으로 소집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3]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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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12.3>
제7조(주재무관의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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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무관은 주재국(겸임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법령 또는 관례에 따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10.5, 2012.12.3>
[제목개정 2012.12.3]
제8조(주재무관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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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첩보의 수집ㆍ보고
2. 군사에 관한 외교 및 협력 활동
3. 방위산업물자의 수출에 관한 지원 활동
4. 북한 관련 첩보 수집 등 특수임무의 수행
5. 군사에 관한 최신 첨단기술정보의 수집ㆍ보고
6. 주재국 및 주재국에 근무하는 다른 나라의 주재무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홍보 활동
7. 주재국의 군사에 관한 정책ㆍ전략ㆍ조직 등의 수집ㆍ보고
8. 공식적인 군 행사에의 참석
9. 주재국 내에서의 파견장병 지원 및 군무원, 국방부 산하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호
10. 해외파병 관련 제반 업무 협조 및 지원
11. 주재국에 파견된 연락장교, 위탁교육생에 대한 관리 및 감독
12. 재외공관장에 대한 국내외 군사문제에 관한 보좌
13.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전문개정 2012.12.3]
제9조(주재무관의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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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 주재무관의 서열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3]
제10조(수석무관의 임무)
조문 연혁보기
수석무관은 제8조에 따른 임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주재무관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12.3>
1. 각 주재무관의 업무에 대한 협조 및 조정
2. 재외공관무관부의 재산의 관리 및 운영
3. 재외공관무관부의 일반업무의 처리
4. 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 회계
제11조(수석무관의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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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무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상급선임 주재무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수석무관의 직무를 대행하는 주재무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제12조(수석무관이 아닌 주재무관의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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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무관이 아닌 주재무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무관은 다른 주재무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석무관은 지체 없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제목개정 2012.12.3]
제13조(국방부장관과 공관장의 상반된 지시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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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무관은 공관장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각각 상반되는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에 대한 지시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14조(주재무관의 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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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무관은 공관장의 동의와 국방부장관의 허가없이는 대외적인 공식발표를 할 수 없다.
제15조(주재무관의 여행 및 일시귀국)
조문 연혁보기
주재무관이 주재국 내의 다른 지역을 여행하려면 공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재국 외의 국가를 여행하거나 일시귀국을 하려면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
[제목개정 2012.12.3]
제16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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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무관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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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무관부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8조(문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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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무관부의 일반 문서 및 군사비밀에 속하는 문서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3]
제19조(주재무관의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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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군 참모총장은 어학교육 등을 통하여 우수한 주재무관을 양성하고, 주재무관에 대한 전문인력 직위 지정 등 인사관리 제도를 통하여 주재무관의 전문성이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