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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규칙

[시행 2016. 9. 6.][대법원규칙 제02677호, 2016. 9. 6. 일부개정]


재산조회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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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비용과 전자통신매체를 사용한 재산조회절차, 재산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법이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산조회 신청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재산조회결과가 강제집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조회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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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웹서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접속이 가능한 재산조회시스템(다음부터 "재산조회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별표 "기관·단체"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및 별표 순번 5부터 12까지, 15 기재 "기관·단체"란의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연합회·협회 등(다음부터 "협회등"이라 한다)의 장(다음부터 "조회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9.6>

③제2항의 신청을 한 조회대상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수신가능한 전자우편주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재산조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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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재산조회시스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법 제7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5.29>

1. 사건의 표시

2. 조회대상기관의 명칭

3. 채무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다음부터 이 모두를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

4. 조회할 재산의 종류

5. 조회에 대한 회답기한

6. 별표 순번 1에 적은 기관의 장에게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7. 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8. 법 제75조제2항에 규정된 벌칙의 개요

9. 금융기관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에 관련법령에 따른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통보를 유예할 기간

②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을 가진 협회등에 소속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를 협회등을 통하여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출된 조회회보서나 자료에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때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조회하거나 자료의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재산조회명령(다음부터 "조회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음을 알리는 전자우편을 제2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할 수 있다.

⑤재산조회시스템에 조회명령을 입력한 날을 조회대상기관의 장에게 조회명령이 도달한 날로 본다.


제4조(조회회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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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이 있는 조회대상기관의 장은 수시로 인터넷을 통하여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조회명령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하여진 회답기한까지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산조회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무자의 표시

3. 조회를 받은 다음날 오전 영시 현재 채무자의 재산보유내역. 다만,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조회를 받은 때에는 정하여진 조회기간 동안의 재산보유내역

③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은 회답기한 내에 재산조회결과를 회보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조제2항의 방법으로 재산조회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소속 협회등의 장에게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협회등의 장은 제공받은 정보와 자료를 정리하여 한꺼번에 제2항과 같은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재산조회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제3조제1항제5호의 회답기한은 장애가 지속된 기간만큼 연장된다.

⑥법원사무관등은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에게 재산조회결과의 회보를 촉구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할 수 있다.

⑦재산조회시스템에 재산조회결과를 제2항과 같은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한 날을 법원에 재산조회결과를 회보한 날로 본다.


제5조(인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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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한 조회명령의 내용과 그 일시,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한 재산조회결과의 내용과 그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업무를 행한다.


제6조(사건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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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답기한이 경과된 사건은 그 다음달 20일에 종결된다.

②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이 제4조제3항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재산조회결과를 회보하지 아니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건을 종결한다.

③재판장이 재산조회신청서를 각하하거나 법원이 결정으로 재산조회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건을 종결한다.

④법원이 재산조회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20일에 사건을 종결한다.


제7조(조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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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의 신청인이 예납하여야 할 비용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3조제1항제6호의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2배액, 협회등의 장에게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같은 협회등에 소속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를 협회등을 통하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배액으로 한다.


제8조(비용예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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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의 신청인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법원보관금의 취급점(다음부터 "취급점"이라 한다) 또는 재산조회 신청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조회비용의 잔액환급용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제9조(비용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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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회대상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조회비용을 송금받을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건이 종결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출납공무원에게 조회회보서를 제출한 기관에게 지급할 비용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출납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예금계좌로 조회비용을 입금하여야 한다.

④제3조제2항의 방법으로 협회등을 통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한 경우에는 협회등에게 조회비용을 지급한다.


제10조(비용환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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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건이 종결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조회비용의 잔액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잔액이 남아 있을 때에는 출납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출납공무원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예금계좌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재산조회의 신청인이 출석한 때에, 각 환급지시사항을 취급점에 전송하고, 재산조회의 신청인에게 환급지시서를 교부하여 취급점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조회명령을 한 이후에 재산조회신청을 취하하더라도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에게 지급할 비용을 재산조회의 신청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적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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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비용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3.9.13>


제12조(전담관리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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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재산조회결과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직원(다음부터 "전담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전담관리자는 재산조회결과가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재산조회결과의 열람·출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재산조회결과를 검색할 수 있다.

③전담관리자가 아니면 재산조회결과를 검색하거나 열람·출력할 수 없다.


제13조(재산조회결과의 열람·출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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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산조회결과의 열람·출력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채권자와 그 대리인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등

2. 채무자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3. 재산조회 신청사건의 표시(재산조회를 신청한 채권자가 재산조회결과의 열람·출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②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재산조회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재산조회결과의 열람·출력을 신청하는 때에 집행권원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담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채권자와 그 대리인의 신분 및 대리권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회보결과의 검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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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담관리자는 재산조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재산조회결과를 검색하기 전에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재산조회결과의 열람은 재산조회결과가 현출되어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보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재산조회결과를 출력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출력물의 표지에 출력물의 기재내용이 재산조회결과와 동일함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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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산조회결과의 열람·출력을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9.13, 2012.5.29>

1. 열람·출력의 신청 1건마다 500원(이 경우 출력이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1건의 출력으로 본다)

2. 출력물의 교부 1장마다 50원

②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재산조회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재산조회결과의 열람·출력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력물의 교부를 받는 경우에는 출력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제16조(정보등의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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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관리자, 조회대상기관의 장, 조회대상기관에서 조회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관련법령에 정하여진 경우가 아니면 재산조회 업무처리과정에서 얻은 자료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765호, 2002. 6.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1845호, 2003. 9. 13.>
부 칙<대법원규칙 제2410호, 2012. 5. 29.>
부 칙<대법원규칙 제2543호, 2014. 7. 1.>
부 칙<대법원규칙 제2601호, 2015. 6. 2.>
부 칙<대법원규칙 제2677호, 2016. 9. 6.>

별표/서식

[별표 ] 재산조회할 기관ㆍ단체 조회할 재산 및 조회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