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9. 10. 7.][대통령령 제21771호, 2009. 10. 7. 일부개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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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시장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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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을 말한다.

1.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법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중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③제2항에 따라 인정시장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구역이 제1항의 기준 및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

2. 해당구역이 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등록시장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인정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조(상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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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1.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2.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또는 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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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기본계획 개시년도의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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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은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상인회 또는 상점가진흥조합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점가활성화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점가활성화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사업완료 후 효과에 관한 사항

4.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및 상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의 확보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점가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시·군·구의 조례를 준용하거나, 시·군·구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임시시장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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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를 말한다.


제7조(국·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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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등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제8조(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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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함은 공동판매장·공동배달센터·공동작업장 및 고객쉼터를 말한다.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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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승인·고시된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시장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내의 상업기반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9.10.7>

1. 영업에 직접 제공되고 상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업시설

가. 시장 건물 외벽의 리모델링

나. 시장 건물 내·외부 또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및 수선

다. 건물 및 시설물 안전의 보강

라. 화재예방 시설의 개량, 보수 및 수선

2.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

가. 비 가리개, 공동창고 및 상인교육시설의 설치·개량

나.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및 공동작업장 등의 설치·개량

다. 전주 이설 및 지하매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

라. 냉·난방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마. 관광(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공연장 및 조형물 등의 설치·개량

3.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고객편의시설

가. 주차장, 진입로 등의 설치·확장 및 보수

나.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등의 설치·확장 및 보수

4. 공설시장 건물·시설물 및 그 부속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해당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과 시장의 소유 형태에 따라 시장 또는 시설현대화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되, 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2.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④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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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점포"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주변시장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주변시장의 상인에 대한 상거래기법 교육

2. 주변시장과 대규모점포의 공동 홍보

3. 주변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문

4. 주변시장과 대규모점포의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사업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장정비사업의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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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10.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장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시장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시장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위치한 시장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변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제12조(추진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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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운영규정의 작성

2.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3. 시장정비사업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4.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제13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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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1항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 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을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 또는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호 나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을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호 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이나 일반공업지역을 동법 시행령 제30조제3호 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의 변경

②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정비사업의 명칭

2. 시장정비사업추진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현황 및 설치계획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현황 및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6. 자금조달계획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시장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8. 시장정비사업 완료 이후 그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계획


제14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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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서

2. 시장정비사업구역 현황에 관한 서류(시장의 명칭·소재지, 지목·지번·면적, 건물형태 및 연면적 등)

3. 시장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인정서

4. 시장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의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의 서류

5. 토지등 소유자의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에는 동의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권리의 내역 및 시장정비구역과 시장정비사업(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의 경우에는 그 정관)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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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7>

1.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 수인을 1인으로 보되, 그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의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물로서 외관상 1동의 건축물이나 내부적으로는 각기 구조상 구분되어 있고, 그 구조상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각기 소유권이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가 공유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구분 소유자 각자를 1인으로 본다.


제16조(사업추진계획의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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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제출서류가 적합한 지 여부

3. 사업추진계획이 도시계획 및 건축·소방관련 법령에 적합한 지 여부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한 결과, 변경·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신청한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미리 사업추진계획의 공고, 공청회 개최 또는 문서(전자적 방식의 통지에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이용한 의견조회 등을 통하여 토지등 소유자, 시장개설자, 임차상인을 포함한 입점상인, 인접지역을 포함한 경우에는 인접지역 토지등의 소유자,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0.7>


제1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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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2. 제16조에 따라 검토한 의견서

3. 해당시장의 상권이 미치는 주변지역의 인구변화 추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진출 현황 등 주변지역의 상권현황을 분석한 자료


제18조(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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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중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상실 유예의 승인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계획 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1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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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시·도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관할지방중소기업청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시장 또는 유통분야를 연구하는 학계 및 연구기관·단체의 전문가

나. 지방의회의원

다. 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연합회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자

라. 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시장경영지원센터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자

마.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바. 그 밖에 시장의 활성화 및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③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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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도에 소속하는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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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을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추진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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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1. 계획된 시장정비구역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성명의 변경을 제외한다.

3.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의 용적률·건폐율·연면적·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를 축소하거나 3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당초 매장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감소 및 당초 매장면적의 확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의 심의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과정에서 변경된 사항

8.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4조·제16조·제17조 및 제21조는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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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법 제37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내용을 고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2.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

3. 시장정비사업시행자

4. 사업추진계획 승인일 또는 변경승인일

5. 사업추진계획 승인 또는 변경 개요(대지면적, 층수, 건물면적, 용적율, 건폐율 등을 말한다)

6. 승인 또는 변경사유

7.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사업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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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를 신청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실효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실효유예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2. 실효유예기간 및 그 사유


제25조(「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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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라 함은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를 말한다.


제26조(공동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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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7.27>


제27조(인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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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5조에 따른 인접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시장과 연접하여 노점 또는 상가건물이 형성되어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는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이 곤란한 지역

2. 시장에 속하는 건물과 맞벽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진동 또는 붕괴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안전이 위험한 건물 지역

3.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건물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 확보가 그 지역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곤란한 지역

4.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 교통체계 또는 토지활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인접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28조(무주택 입점상인 주택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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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이전 1년간 계속하여 그 시장정비사업구역 안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직접 영업을 한 자를 말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입점상인 중 주택을 우선공급 받기를 희망하는 자의 명단, 해당입점상인의 점포임대차계약에 관한 서류와 무주택을 확인하는 자료 등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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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이하 "일반주거지역"이라 한다)이나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 제30조제3호 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 "준공업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51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3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용적률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0조(건폐율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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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이하 "상업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7.11.16>

②법 제52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건폐율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1조(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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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3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상 4배 이하의 높이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11.16>

②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1조의2(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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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53조의2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 안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3면 이상을 접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2.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2면 이하로 접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③ 법 제53조의2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 안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16]


제32조(의견청취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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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8조에 따른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1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의견청취 3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시장경영지원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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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8조에 따른 시장경영지원센터는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내역 및 그 해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2월말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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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장경영지원센터의 대표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지원효과평가

2. 법 제9조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의 실태조사

3. 법 제27조에 따른 판로촉진과 홍보지원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상인에 대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

5. 법 제29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등에 관한 지원

②중소기업청장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의 대표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5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촉진 지원

2. 법 제26조에 따른 공동사업의 지원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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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9.10.7]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720호, 2006. 10. 27.>
부 칙<대통령령 제20390호, 2007. 11. 16.>
부 칙<대통령령 제20728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부 칙<대통령령 제21098호, 2008. 10. 29.>
부 칙<대통령령 제21231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부 칙<대통령령 제21771호, 2009. 10. 7.>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부과기준[제35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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