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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저당등기처리규칙

[시행 1970. 1. 1.][대법원규칙 제00361호, 1969. 12. 13. 일부개정]


재단저당등기처리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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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장재단과 광업재단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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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법에 의한 등기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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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재단등기부는 부록 제1호양식<%생략:부록1%>, 공장재단공동인명부는 부록 제2호양식<%생략:부록2%>, 색출장은 부록 제3호양식에<%생략:부록3%> 의하여 지방법원장이 이를 조제하여야 한다.


제4조(소유권보존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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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장재단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함에는 공장저당법 제39조에 게기한 서면외에 공장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도면은 공장마다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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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 수개의 공장에 대하여 공장재단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장저당법 제3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여야한다.


제6조(공장재단목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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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재단목록의 기재는 다음 제9조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제7조(토지의 등록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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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하여는 시, 구, 군, 읍, 면, 동, 리, 토지의 번호, 지목 또는 평수와 용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공작물의 동목록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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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에 대하여는 그 종류, 구조와 건평 또는 연장을 기재하고 또 그 소재의 토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기계등의 동목록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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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계, 기구, 전주, 전선, 배치제관, 궤조 기타의 부속물에 대하여는 그 종류, 구조개수 또는 연장을 기재하며 또 제작자의 성명 또는 명칭, 제조의 연월일, 기호, 번호, 기타 동종류의 다른 물건과 구별할 수 있는 특질이 있는 때는 그 특질도 기재하여야 한다.

②수개의 토지 또는 공작물의 일부에 부속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 부속되는 토지 또는 공작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경미한 부속물의 기재는 개괄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10조(선박의 동목록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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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한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등기처리규칙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4호와 제1항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지상권의 동목록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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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에 대하여는 제7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설정의 목적과 범위, 존속기간, 지료와 그 지불시기, 설정년월일과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69.12.13>


제12조(임차권의 동목록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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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에 대하여는 제7조 내지 제10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종속기간, 차임과 그 지불시기, 설정의 년월일, 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권의 동목록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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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법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지역권에 대하여는 승역지의 표시, 설정의 목적, 그 범위, 설정의 연월일과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공업소유권의 동목록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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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업소유권에 대하여는 그 권리의 종류, 명칭, 번호와 원부등록의 연월일, 그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공업소유권에 관한 실시권에 대하여는 실시권의 범위와 본 권의 종류, 명칭, 번호, 원부등록의 연월일 그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수개의 공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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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개의 공장에 대하여 공장재단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각 공장에 속하는 것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69.12.13>

②수개의 공장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에는 각 소유자에 속하는 것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재단목록의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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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재단목록을 작성함에는 장8절지의 강인한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69.12.13>


제17조(재단목록의 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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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재단목록에는 매장의 철목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다수인때는 그의 1인이 간인하면 된다.


제18조(공장도면등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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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장의 도면에는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의 방위 형상, 간척과 중요한 부속물의 배치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지상권의 목적인 토지,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 공작물과 승역지에 대하여는 각기 그 방위, 형상과 간척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공장의 일부를 공장재단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재단에 속하는 부분과 이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구분하여야 한다.<개정 1969.12.13>


제19조(공장재단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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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기공무원이 공장저당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표시란에 공장재단의 표시를 함에는 공장의 명칭, 위치, 주 영업소와 영업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69.12.13>

②제5조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소멸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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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법 제28조에 의한 공장재단의 소멸의 등기는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재단분할에 의한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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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장저당법 제49조제1항의 경우에 갑공장재단에 조성된 수개의 공장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에는 동조 4항에 의하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전사하는 경우에는 을공장재단을 조성하는 공장의 소유자에 관한 부분을 전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갑공장재단의 등기용지중 소유권의 등기에 그 뜻을 부기하고 갑공장재단을 조성하는 공장의 소유자 이외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주말하여야 한다.


제22조(저당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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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법 제49조제1항의 경우에 동법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저당권이 소멸한 때는 공장재단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분할에 인하여 저당권이 소멸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재단분할합병의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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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장저당법 제49조제2항에 의하여 목록의 분리를 함에는 을공장재단의 목록에 갑공장재단의 분할에 의하여 분리한 뜻,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와 을공장재단의 등기번호를 기재하고 전등기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공장재단에 속하는 공장의 도면에 등기번호를 기재하고 전등기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갑공장재단의 목록에 을공장재단의 목록을 분리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공장저당법 제50조제2항에 의하여 갑공장재단의 목록과 을공장재단의 목록을 합병후의 공장재단의 목록으로 하는때는 각 목록에 합병에 의하여 합병후의 공장재단의 목록으로된 뜻,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와 합병후의 공장재단 등기번호를 기재하고 전등기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을공장재단에 속하는 공장의 도면에 등기번호를 기재하고 전등기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제24조(추가공동담보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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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전의 등기를 표시함에는 공동담보목록의 번호 또는 등기번호와 순위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제25조(저당권의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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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법 제50조제1항의 경우에 을공장재단의 저당권의 등기를 전부 말소되는 때는 갑공장재단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그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등기한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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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기공무원이 등기를 한때는 공장재단목록과 공장의 도면에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와 등기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공장저당법 제53조제1항과 제55조에 의하여 제출한 목록과 제18조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도면과 목록에는 신청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등기번호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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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에 환부할 등기원인을 증하는 서면 또 신청서의 부본에는 등기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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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동조 제3호의 사항을 기재함에는 등기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②동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동조 제6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때도 같다.


제29조(접수장의 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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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이 공장저당법 제40조제2항, 제4항, 제43조, 제45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52조제2항, 제59조, 제60조제2항, 제4항과 제63조제2항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때는 그 요지통지를 받을자와 통지를 발하는 연월일을 접수장비고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30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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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이 공장저당법 제40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52조제2항, 제59조, 제60조제2항과 제63조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때는 접수장에 통지사항의 요지, 통지를 한 등기소의 명칭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통지서에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통지사항의 요지는 등기의 목적란에 통지를 한 등기소의 명칭은 신청인의 성명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관할법원의 지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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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장저당법 제33조, 제34조제2항, 제3항과 부동산등기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지정된 관할등기소에 이송하는 때는 공장재단의 분할의 등기 또는 공장저당법 제53조제1항의 등기신청서에 지정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공장의 도면에 변경이 있는 때는 변경후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도면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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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재단목록과 공장의 도면은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33조(증명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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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법 제7조의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이 동법 제2조의 공장에 속한 것임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9.12.13]


제34조(목록제출의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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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경우에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용지중 상당구 사항란에 그 등기를 하는 때는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하여 목록의 제출있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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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16조, 제17조, 제23조와 제26조의 규정은 공장저당법 제7조의 목록에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준용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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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의 등기에 대하여는 다음 6조의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장저당 등기절차중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소유권보존의 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광업재단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함에는 광업재단저당법 제5조와 공장저당법 제39조에 게기한 서면외에 공장물의 배치를 기재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도면은 광구마다 작성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광업권의 재단목록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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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업재단목록에 게기한 광업권에 대하여는 광구의 위치, 광물의 명칭, 광구의 면적, 광업권설정의 연월일과 그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광업권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때는 그 기한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39조(토지사용권의 재단목록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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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재단목록에 게기할 토지의 사용권에 대하여는 토지소재의 시, 군, 구, 읍, 면, 동리, 토지의 번호, 지목, 평수, 사용의 목적, 사용의 시기, 사용료, 그 지불시기와 토지소유권과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수개의 광업권에 대한 재단목록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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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의 광업권에 대하여 광업재단을 설시하는 경우에 광업재단목록을 작성함에는 각 광구에 속하는 것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개의 광구에 대하여 합병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1조(광업재단 등기부용지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등기공무원이 광업재단등기부의 용지중 표시란에 광업재단의 표시를 함에는 광구의 위치, 광물의 명칭, 광구의 면적, 광업권의 등록번호와 광업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2조(재단목록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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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재단목록과 제37조에 의하여 제출한 도면은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98호, 1962. 1. 20.>
부 칙<대법원규칙 제361호, 1969. 12. 13.>

별표/서식

[부록 1] 공장재단등기부

[부록 2] 공장재단공동인명부

[부록 3] 공장재단등기색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