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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규정시행세칙

[시행 1958. 4. 8.][문교부령 제00074호, 1958. 4. 8. 제정]


장학금규정시행세칙

제1장 중앙장학생자격심사위원회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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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학생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는 위원15인이내로써 구성한다. 부위원장은 문교부의 국장 또는 장학관중에서 위원은 문교부직원 또는 교육에 이해(理解)가 깊은 자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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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요할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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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써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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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간사와 서기는 문교부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어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2장 장학생의 선정과 자격심사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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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의 선정(選定)을 위한 자격 심사는 학생의 경우에는 매 학년초 1개월이내에, 연구원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한다. 보결선정(補缺選定)을 위한 자격심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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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의 보결선정은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

1. 장학금의 지급중지를 당한 때

2. 전공사항(專攻事項) 또는 연구사항을 변경한 때

3. 휴학(休學) 또는 연구를 (中斷)한 때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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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을 선정(選定)하고자 할 때에는 문교부장관 또는 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이나 도지사(이하 소관장(所管長)이라 한다)는 장학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구분(區分)에 따라 장학생의 자격심사에 관하여 그 기일, 시험과목, 심사요령, 선정인원, 장학금지급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사기일 4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시험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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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이 되고저 하는 자는 장학생지원서(서식 제1호<%생략:서식1%>)에 재적학교장 또는 소속연구기관장의 추천서(서식 제2호<%생략:서식2%>)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가추어 소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최근 2개년간의 학업성적증명서 ┐ │최종학교2개년간의 학업성적증명서│(연구원에 │최근의 연구업적증명서 │ 한한다) └연구논문과 연구계획서 ┘

3. 호적등본

4. 친권자, 후견인, 기타 부양의무자의 납세등급증명서

5. 사진(명함형탈모상반신) 장학생지원서의 '전공학과'란에는 별표<%생략:별표0%> '전공학과 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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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장은 위원회(도 또는 특별시의 장학생자격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심사 결정된 장학생의 명단을 지체없이 공고하는 동시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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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의 자격심사요령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3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소관장이 당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정한다.

제3장 장학금의 지급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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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후 20일이내에 장학금지급신청서(서식 제3호<%생략:서식3%>)에 서약서(서식 제4호<%생략:서식4%>)를 가추어 소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에 체류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기간을 50일이내로 한다. 전항의 기간내에 장학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장학금을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장학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소관장은 이를 공고한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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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은 본인의 위임(서식제5호<%생략:서식5%>)에 의하여 재적학교장 또는 소속연구기관장이 대리하여 이를 수령할 수 있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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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장학생으로서 외국에 유학하거나 외국유학중의 장학생으로서 귀국하여 학교교육을 받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전공사항 또는 연구사항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제4장 잡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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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이 재적하고 있는 학교장 또는 연구기관장은 장학생의 월별수학(月別修學) 또는 연구상황보고서(서식 제6호<%생략:서식6%>)를 매 익월 10일까지, 연간 성적보고서(서식 제7호<%생략:서식7%>) 또는 연간연구실적보고서를 학년종료후 15일까지 소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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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으로서 제6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또는 외국에 유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학교장 또는 연구기관장은 지체없이 소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외국유학중에 있던 장학생으로서 귀국하였을 때에는 본인은 그 사실과 전공 또는 연구사항을 지체없이 소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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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11조와 동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문교부령 제74호, 1958. 4. 8.>

별표/서식

[별표 ] 전공학과구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생지원서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 장학금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5호서식] 위임장

[별지 제6호서식] 장학생월별수학[연구]상황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연간성적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