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장학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 선정시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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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학생 선정은 학생의 경우에는 매학년초 1월이내에, 연구원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한다.
②보결선정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한다.
제3조(보결선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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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의 보결선정은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장학금의 지급중지를 당한 때
2. 전공사항 또는 연구사항을 변경한 때
3. 휴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때
제4조(장학생의 선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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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조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장학생의 선정에 있어서 그 기일, 시험과목·선정요령·선정인원·장학금지급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위원회 교육감(이하 "소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1.3.16, 2001.1.31>
제5조(장학생 지원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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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장학생 지원서에 재적학교의 장 또는 소속연구기관의 장의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5.11>
1. 이력서(연구원에 한한다)
2. 최근 또는 최종학교 2년간의 학업성적증명서, 최근의 연구업적증명서 및 연구논문의 논제와 연구 계획서. 다만, 연구원에 한한다.
3. 호적등본
4. 친권자·후견인 또는 기타 부양의무자의 재산세과세증명서
5. 삭제 <1976.5.11>
②장학생 지원서의 전공학과 난에서 별표<%생략:별표0%>, 전공학과 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생 심사결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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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의 장은 장학생의 선정이 있은 때에는 그 명단을 재적학교의 장 또는 소속연구기관의 장과 본인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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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6.5.11>
제8조(장학금 대리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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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은 본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하여 위임을 받은 때에는 재적학교의 장 또는 소속 연구기관의 장이 대리하여 이를 수령할 수 있다.
제9조(장학금의 계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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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장학생으로서 외국에 유학하거나 외국유학중의 학생으로서 귀국하여 학교교육을 받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전공사항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보고서의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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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이 재적하고 있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하여 학기말 및 학년말 성적보고서를 학기말 또는 학년말 종료 후 15일이내에 소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4조제4호에 해당되는 연구원이 소속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준하여 분기별 연구상황보고서 및 연간연구실적보고서를 분기별 및 연도종료후 15일이내에 소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