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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 2018. 9. 14.][법률 제15465호, 2018. 3. 13. 일부개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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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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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1. "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장애인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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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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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장애인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5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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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초에 제6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 및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기업 및 장애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장애인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09.12.30]


제6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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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계획 및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사항과 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7조(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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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제11조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나 장애인기업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장애인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21>

[전문개정 2009.12.30]


제8조(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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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에 장애인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투자 또는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때 장애인창업자 및 장애인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장애인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시설ㆍ장소 등의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09.12.30]


제9조(자금지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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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③ 정부는 제2항의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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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ㆍ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1.27]


제10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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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ㆍ지도사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09.12.30]


제10조의2(디자인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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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7]


제11조(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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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려면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2조(협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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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 장애경제인에 대한 연수 및 전문 장애경제인의 양성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3. 장애인 창업에 대한 지원 및 촉진 활동

4.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지원

5.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6. 외국 장애경제인단체와의 협력

7.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의 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 외에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

[전문개정 2009.12.30]


제13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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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기술ㆍ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ㆍ연구조사 및 보증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4조(세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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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장애인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 고도화 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 정부는 협회(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협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재산 또는 금원(金員)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損金)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5조(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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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설립이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협회에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가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6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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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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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8조(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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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09.12.30]


제18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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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조사한 후 해당 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장애인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장애인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발급 등 장애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21]


제18조의3(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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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4의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7.3.21]


제18조의4(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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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사항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21]


제19조(사업의 위탁)

조문 연혁보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사업을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09.12.30]


제2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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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전문개정 2009.12.30]


제20조의2(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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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3.21]


제2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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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3.21>

② 제17조를 위반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전문개정 2009.12.30]

부칙

부 칙<법률 제7632호, 2005. 7. 29.>
부 칙<법률 제8086호, 2006. 12. 26.>
부 칙<법률 제8362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67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9012호, 2008. 3. 28.>
부 칙<법률 제9685호, 2009. 5. 21.>
부 칙<법률 제9891호, 2009. 12. 30.>
부 칙<법률 제10220호, 2010. 3. 31.>
부 칙<법률 제10233호, 2010. 4. 5.>
부 칙<법률 제11240호, 2012. 1. 26.>
부 칙<법률 제13857호, 2016. 1. 27.>
부 칙<법률 제14122호, 2016. 3. 29.>
부 칙<법률 제14682호, 2017. 3. 21.>
부 칙<법률 제14839호, 2017. 7. 26.>
부 칙<법률 제15465호, 2018.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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