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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 2009. 12. 30.][법률 제09891호, 2009. 12. 30. 일부개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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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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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장애인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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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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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이 장애인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5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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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①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초에 제6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 및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기업 및 장애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장애인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6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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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기본계획 및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사항과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7조((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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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제11조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나 장애인기업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기업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제8조((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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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에 장애인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투자 또는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때 장애인창업자 및 장애인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장애인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시설·장소 등의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제9조((자금지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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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제9조의2((공공기관의 구매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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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품목은 제외한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협의할 때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늘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0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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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능력 향상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지도사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1조((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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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① 장애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려면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2조((협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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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경제인에 대한 연수 및 전문 장애경제인의 양성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3. 장애인 창업에 대한 지원 및 촉진 활동

4.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지원

5.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6. 외국 장애경제인단체와의 협력

7. 중소기업청장이 장애인기업의 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 외에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

[전문개정 2009.12.30]


제13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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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교육·훈련·연수·상담·연구조사 및 보증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4조((세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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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지원 등)

① 정부는 장애인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 고도화 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협회(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협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재산 또는 금원(金員)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損金)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5조((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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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설립이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협회에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가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6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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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준용)

①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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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8조((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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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감독)

① 중소기업청장은 협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9조((사업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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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위탁)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사업을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제2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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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장애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한 장애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2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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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① 제17조를 위반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기업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2.30]

부칙

부 칙<법률 제7632호, 2005. 7. 29.>
부 칙<법률 제8086호, 2006. 12. 26.>
부 칙<법률 제8362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67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9012호, 2008. 3. 28.>
부 칙<법률 제9685호, 2009. 5. 21.>
부 칙<법률 제9891호, 200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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