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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5. 1. 1.][대통령령 제18621호, 2004. 12. 30. 타법개정]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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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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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위원장 1인을 둔다. <개정 2004.12.30>

②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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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및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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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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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뇌사판정기준, 장기등을 이식받을 자(이하 "이식대상자"라 한다)의 선정기준 기타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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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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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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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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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한 의학적 표준의 마련

가. 뇌사판정대상자의 관리

나. 장기등의 보존

다.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신체검사

2.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교육

3.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업무의 지원 등


제10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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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은 이식대상자의 선정 등 그 업무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장기이식운영위원회를 둔다.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학적 응급도와 그 판별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신체검사 항목 등에 관한 사항

3. 뇌사판정대상자의 관리, 장기등의 보존과 신체검사에 관한 의학적 표준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과 관련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장기이식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의사,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종사자, 공무원 기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장기이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기이식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1조(이식 금지 장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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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이식대상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기등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는 자의 장기등으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기등

가. 고혈압·패혈증 및 길리안바레증후군 등 인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나. 심실부정맥·폐기종·당뇨·사구체신염 및 간경화 등 특정 장기등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2. 보존의 부적정 또는 외상 등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오염된 장기등으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기등


제12조(이식대상자 선정전에 적출 가능한 장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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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등"이라 함은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각막 및 신장을 말한다.


제12조의2(장기등기증에 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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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순위자가 가출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두절되거나 해외체류 등으로 연락이 곤란하여 선순위자의 연락을 기다려서는 장기기증의 시기를 잃게 되는 경우

2. 선순위자가 정신질환·정신지체 또는 고령 등 건강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03.3.12]


제13조(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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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이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장기등의 기증 등에 관한 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로 구획된 사무실

2. 장기등의 기증 등에 관한 등록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통보하는 데에 필요한 전산장비

3. 장기등의 기증 등에 관한 등록 및 상담을 위한 인력

②법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장기등의 종류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의 목적사업에 장기등의 종류가 따로 정하여진 경우

2. 등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의 시설 및 인력을 고려할 때 장기등의 종류를 정하여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등록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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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2. 장기등의 기증 등에 관한 등록결과의 사후관리

3. 장기등의 등록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보·통계의 관리


제15조(뇌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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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공무원, 교원, 종교인 기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②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중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사 3인 이상에는 신경과 전문의의 자격을 가진 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판정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뇌사판정위원회의 회의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공무원, 교원 또는 종교인 등 의료인이 아닌 위원이 반드시 1인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⑤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이거나 진료를 담당한 의사인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조사를 한 위원이 있거나 출장·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기 곤란한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를 일정기간동안 위원으로 위촉하여 그 직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뇌사판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뇌사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뇌사판정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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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뇌사판정대상자의 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

3.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의 기준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4. 뇌사판정의 일시

5. 뇌사판정 의료기관의 명칭 및 주소

6. 출석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②뇌사판정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3. 토의내용

4. 회의결과


제17조(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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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의 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18조(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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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에 의한 의학적 응급도와 그 판별기준, 항목별 점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③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등(골수 및 각막을 제외한다)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관의 장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장기등기증자의 등록결과 및 신체검사결과를 통보한 때부터 2시간 이내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부터 이식대상자의 선정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인 경우에 한한다)

2. 당해 이식의료기관의 장기등이식대기자가 이식대상자로 선정되어 이식할 장기등이 적출된 후 당해 이식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상태악화 등으로 이식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제19조(비밀유지 업무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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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자

2. 등록기관의 장, 등록기관에서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자

3. 뇌사판정기관의 장과 뇌사판정기관에서 뇌사판정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와 진료를 담당한 의사

나.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

다. 뇌사판정을 위한 상담 또는 연락업무를 담당하는 자

라. 뇌사판정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자

4. 이식의료기관의 장과 이식의료기관 종사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이식의료기관에서 장기등을 적출 또는 이식한 의사

나.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수술에 참여한 자

다. 이식의료기관에서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을 위한 상담 또는 연락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

라.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자

5. 뇌사판정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로서 뇌사조사나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신체검사에 참여한 자


제20조(지정취소 등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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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2조제1항 후단 또는 동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 또는 업무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자료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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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등록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자료의 목록(자료의 수량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을 작성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②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기관의 장이 이관하여야 하는 관련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기관의 장 :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에 관한 자료,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자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결과자료,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자료

2. 이식의료기관의 장 :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에 관한 자료,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자료

3. 뇌사판정기관의 장 :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신청 자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뇌사조사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

③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등록기관 및 이식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동의에 관한 자료만을 이관받을 수 있고,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뇌사판정기관에 대하여는 제2항제3호중 뇌사판정신청 자료만을 이관받을 수 있다.


제22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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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2.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업무의 정지명령


제2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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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704호, 2000. 2. 9.>
부 칙<대통령령 제17938호, 2003. 3. 12.>
부 칙<대통령령 제18621호, 2004. 12. 30.>

별표/서식

[별표 1] 장기이식의료기관의시설·장비및인력의기준[제17조관련]

[별표 2]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제18조제1항관련]

[별표 3] 과태료의부과기준[제23조제3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