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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 1.][국토해양부령 제00198호, 2009. 12. 31. 제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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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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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아동상담소 및 지역아동센터

2. 「노인복지법」 제3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부칙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198호, 200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