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전거도로의 통행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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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의 통행용량은 자전거의 주행속도 및 자전거 통행장애 요소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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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속도(자전거도로 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전거의 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상황등에 따라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10킬로미터를 뺀 속도이상을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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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설계속도(킬로미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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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전용도로 | 30 |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20 |
|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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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전거도로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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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의 폭은 1.1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장 100미터미만의 터널·교량등의 경우에는 0.9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갓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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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일반도로와 별도로 설치하는 자전거도로에 한한다. 이하 제6조 내지 제9조에서 같다)의 양측에 0.2미터이상의 갓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과 접속되어 갓길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