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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99. 8. 9.][건설교통부령 제00206호, 1999. 8. 9. 타법개정]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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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전거도로의 통행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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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의 통행용량은 자전거의 주행속도 및 자전거 통행장애 요소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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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속도(자전거도로 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전거의 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상황등에 따라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10킬로미터를 뺀 속도이상을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 | 구 분 | 설계속도(킬로미터/시) | +-----------------------+-----------------------+ | 자전거전용도로 | 30 |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20 | |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 20 | +-----------------------+-----------------------+


제4조(자전거도로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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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의 폭은 1.1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장 100미터미만의 터널·교량등의 경우에는 0.9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갓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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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일반도로와 별도로 설치하는 자전거도로에 한한다. 이하 제6조 내지 제9조에서 같다)의 양측에 0.2미터이상의 갓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과 접속되어 갓길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정지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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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전거도로에는 당해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정지시거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 | 정지시거(미터) | +-----------------------+-----------------------+ | 30이상 | 30이상 | | 20이상 | 15이상 | | 10이상 | 10이상 | +-----------------------+-----------------------+

②제1항에서 "정지시거"라 함은 자전거도로의 중심선상 1미터 높이에서 당해자전거도로의 중심선상에 있는 높이 0.15미터의 물체정점을 볼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제7조(곡선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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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의 곡선반경은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거리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 | 곡선반경(미터) | +-----------------------+-----------------------+ | 30이상 | 24 | | 20이상 | 17 | | 10이상 | 10 | +-----------------------+-----------------------+


제8조(곡선부의 편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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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의 곡선부에는 설계속도·적설등을 참작하여 편구배를 두어야 한다. 다만, 곡선반경의 길이 또는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종단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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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전거도로의 종단구배에 따른 제한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종단구배(퍼센트) | 제한길이(미터) | +-----------------------+-----------------------+ | 7이상 | 90이하 | | 6이상 | 120이하 | | 5이상 | 160이하 | | 4이상 | 220이하 | | 3이상 | 제한없음 | +-----------------------+-----------------------+

②종단구배가 계속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길이에 이를 때마다 3퍼센트미만의 종단구배를 가진 구간을 100미터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건축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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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제외한다)의 건축한계는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99.8.9>


제11조(자전거안전표지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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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횡단도등 안전표지 종류, 만드는 방법,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육교·지하도의 자전거경사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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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교나 지하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계단양측 또는 중앙에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도록 자전거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경사로의 폭은 15센치미터이상으로 하고 계단의 높이가 3미터이상일 경우에는 매 3미터마다 1.2미터이상의 평면구간을 두어야 한다.


제13조(도로와의 평면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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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전거도로가 일반도로와 평면교차할 경우에는 교차각은 45도이상으로 하고 교차점으로부터 자전거도로 각 양측의 10미터이상 구간은 시야의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차점으로부터 10미터이상 구간의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자전거도로의 종단구배가 3퍼센트이상인 경우에는 교차가 시작되기전 3미터이상의 지점에 자전거의 과속방지용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자전거도로 구간에는 자전거도로의 양측 가장자리에 가로 30센치미터 세로 30센치미터의 야광 백색점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철도와의 평면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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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전거도로가 철도와 평면교차할 경우에는 교차각은 45도이상으로 하고, 건널목 양측(철도받침대 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각각 10미터이내의 구간에는 직선으로 하며 그 구간내의 종단구배는 3퍼센트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널목 양측으로부터 10미터 구간을 직선으로 확보하지 못하거나 종단구배 3퍼센트이상의 자전거도로가 철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가 시작되기 전의 3미터이상의 지점에 과속방지용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 및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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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전거도로(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포장면은 평탄성이 유지되고 다른 도로부분과 구별이 쉽도록 색깔을 달리하여 포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전거도로의 포장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1.5 내지 2.0퍼센트의 횡단구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수성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자전거도로의 포장구조는 자동차의 중량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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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자전거주차장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통행인에게 장애가 없도록 할 것

2. 자전거주차의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주차장치 및 눈·비등을 가리기 위한 천막등을 설치할 것

3. 자전거의 도난방지를 위한 장치의 설치를 용이하게 할 것

4.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제17조(안전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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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급커브·낭떠러지등에는 자전거도로와 연접하여 자전거의 이탈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자전거방호울타리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돌출시설물등 자전거통행에 대한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자전거도로에 적당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석·붕괴·파랑등으로 인하여 자전거도로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곳에는 방호옹벽·울타리등 적당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자전거이용자의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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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이용자의 휴식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간이화장실·음료대·벤치·공중전화 및 자전거주차장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자동차등의 진입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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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제외한다)에 자동차·손수레등의 진입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206호, 1999.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