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1.][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타법개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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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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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 기본방향

2.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의 단계별 추진계획

3.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술개발 현황 및 목표

나. 기술의 개발·이전·사업화

다. 상용화 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변경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가.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으로서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방향 및 목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

나.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 재원(財源)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달라지는 변경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기본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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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4조제2항·제3항 및 이 영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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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일시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현황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현황

2.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의 연구개발·운영 및 활용 현황

3.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정책 동향

4.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및 정밀도로지도, 도로의 구축 현황 등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 현황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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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위치·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2. 시범운행지구 지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3.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필요성과 그 적용 범위

나.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각 유상운송에 활용하는 자율주행자동차 대수(臺數) 상한 등 규제특례의 내용

4. 시범운행지구의 안전성 확보 방안

5. 도로관리청 및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발생 가능성 및 대응 방안

6.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에게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고시 및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3. 시범운행지구가 표시된 지형도면, 지적도(임야도를 포함한다) 또는 도로명주소기본도

4.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 지정의 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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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시범운행지구 지정 변경·해제 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운행지구 운영 변경계획서(지정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그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변경

2. 최초 지정된 시범운행지구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3. 최초 시범운행지구 지정 당시 정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노선의 100분의 10 미만의 길이 변경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해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또는 교통상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2. 법 제17조에 따른 평가 결과 시범운행지구 운영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등 시범운행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관할 시·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변경으로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해제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해제의 고시 및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사유

2. 제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지정된 시범운행지구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사항만 해당한다)


제7조(시범운행지구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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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31>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2.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3.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도로관리청

4.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5.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협의체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에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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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유상 여객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나 이에 준하는 자동차일 것

나.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을 것

2. 유상 여객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는 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상한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법 제19조에 따른 보험을 가입할 것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와 해당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

2.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경우 사전에 상호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한정운수면허로 운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는 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상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아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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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유상 화물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의 화물자동차나 이에 준하는 자동차일 것

나.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을 것

2. 유상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는 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상한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법 제19조에 따른 보험을 가입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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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성능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도록 지정된 자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 확인 기준과 절차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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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1. 도로공사

가. 사업계획서

나. 설계도서

2. 도로의 유지·관리

가.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

나. 도로계획평면도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도로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범운행지구에서의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를 허가해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허가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노선명 및 도로명

2. 도로공사의 종류

3. 도로공사의 구간 및 시행장소

4.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5. 도로공사의 목적 및 사유

6. 도로공사의 착수 예정 연월일 및 준공 예정 연월일


제12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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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2개 이상의 시범운행지구 사이의 연결에 관한 사항

2.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정책이나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제2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3. 국토교통부 제2차관

4.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5. 경찰청장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각 위원장이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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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관리관

2.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호선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또는 경찰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

2.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위원회에는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제1호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인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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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를 위하여 해당 연도의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하반기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의 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달성도

2.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에 따른 효과

3.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 등에 미치는 효과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인터넷에 게재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작성 및 세부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제15조(보험 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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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사망, 부상 또는 재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일 것

가.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라.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2. 지급보험금액이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하나의 사건으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가.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나.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다. 제1호다목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금액에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4. 보험기간 만료일은 연구·시범운행 만료일 이후일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보험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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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8.4>


제17조(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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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자율주행 안전구간(이하 "자율주행 안전구간"이라 한다) 및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축·운영해야 한다.


제18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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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밀도로지도를 구축·갱신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 안전구간과 시범운행지구를 우선적으로 구축·갱신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도로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시·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

2. 도로표지, 신호기, 안전표지, 자율주행협력시스템,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주는 도로부속물이 설치·변경 또는 제거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밀도로지도의 구축·갱신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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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연구개발 계획

3.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의 단계별 추진계획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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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제연구원 또는 한국교통연구원

3.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1조에 따른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

6.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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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주행 인프라·교통물류체계(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인프라와 자율주행의 기반이 되는 교통물류체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에 필요한 경비

2.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 및 교육시설 관리 경비

4. 교육장소 임대에 필요한 경비

5. 자율주행 인프라·교통물류체계 관련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6. 자율주행 인프라·교통물류체계 관련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연수 경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 인프라·교통물류체계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2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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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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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제공

3.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이 필요한 변동사항 통보의 접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및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업무

3. 법 제21조에 따른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구축·운영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고시해야 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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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무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0656호, 2020. 5. 1.>
부 칙<대통령령 제30892호, 2020. 8. 4.>
부 칙<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