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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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체의 구성ㆍ등록 현황
2. 공동체별 공동 생산ㆍ판매 및 소득 현황
3. 법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ㆍ서면조사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3조(공동체의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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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체는 법 제9조제1항 및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10인 이상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체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수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체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공동체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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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공동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 자체규약
2. 공동체의 구성원 현황
3. 주요 업종ㆍ사업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체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 및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각각 알려야 한다.
제5조(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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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표자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공동체 자체규약 중 어장 및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공동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동체 등록증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분실사유를 적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체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6조(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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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체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동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체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동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체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체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공동체 자체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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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 자체규약(이하 "자체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권리ㆍ의무, 임원 선출 및 의사결정 방법 등 공동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폐어구(廢漁具)의 수거, 유해생물 제거 및 어장면적 조정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
3. 치어 방류, 어구의 제한, 자체 조업금지 기간의 설정 또는 휴어제의 운영 등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 생산품의 품질개선, 공동 판매망의 구축,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다양화 및 공동체 수익의 배분과 재투자 등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5. 규약 위반에 대한 제재, 수산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ㆍ안내 및 공동체 간의 분쟁 방지 대책 마련 등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② 공동체가 자체규약을 변경했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및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규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공동체의 평가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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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공동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의 활동실적 평가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활동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등급별 지원금액 등 공동체의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공동체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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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공동체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공동체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체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어업ㆍ수산자원 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 등급의 결정
2.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포상 또는 추가 경비 지원 대상 공동체의 선정
3. 그 밖에 공동체에 대한 재정지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체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우수 공동체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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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추천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