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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 2007. 1. 1.][법률 제0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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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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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유무역협정"이라 함은 대한민국이 타국 또는 지역무역연합체와 체결한 무역자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정으로서 농수산물 등에 대한 관세의 감축 및 철폐, 시장접근의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등"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공산업을 말한다.

3. "어업등"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을 말한다.

4. "농어업등"이라 함은 농업등과 어업등을 말한다.

5. "농업인등"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인등"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자와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인등"이라 함은 농업인등과 어업인등을 말한다.

8.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농어업인등 지원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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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농어업인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제고함과 아울러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등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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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지원할 수 있다.

1. 농지구입·임차 등 영농·영어규모의 확대

2. 용수공급·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3. 우량종자의 공급 등 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촉진

4. 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촉진

5.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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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당해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일정기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산출방법·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폐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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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과수·시설원예·축산·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기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산출방법·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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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하락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 생산자단체의 수매 비축 및 가공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농수산물가공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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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수산물의 가공업이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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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관할구역안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품목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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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인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어업인등에 대하여는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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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이 법 시행후 7년간 총 1조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 발효 이후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금지원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적립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④농림부장관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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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등의 경쟁력 제고 지원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등의 경영안정 지원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등의 폐업지원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5.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공업의 지원

6.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수입이익금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지출

8.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9. 그 밖에 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13조(기금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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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농림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 및 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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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15조(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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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제16조(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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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및 피해 최소화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어업등 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속하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재정경제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농림부차관(어업등 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차관을 말한다),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어업인단체·소비자단체의 대표 및 학계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대한 기본방침

2. 농어업인등의 지원을 위한 재원대책

3. 농어업등 분야 협정이행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4.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지원에 관한 사항

5.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등의 경영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6.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등의 폐업지원에 관한 사항

7.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공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⑤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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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개정 2006.10.4>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2.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계부처협의 등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기금운용계획안, 자금의 차입, 기금의 결산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원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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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2. 과오지급된 경우

3. 폐업을 한 농어업인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지원 대상품목을 다시 재배·사육·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환수하는 때에는 국세징수 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9조(수입이익금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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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협정에 의한 관세할당물량이 적용되는 농산물을 협정에 정한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납입금(당해 농산물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납부하게 하거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간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며, 소정의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품목별 수입자 결정 등 수입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정 및 관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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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관은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업무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환수하기 위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7207호, 2004. 3. 22.>
부 칙<법률 제8050호, 200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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