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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시행 2006. 6. 30.][해양수산부령 제01529호, 2006. 6. 30. 타법개정]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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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균가격 등의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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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당해연도 평균가격, 생산면적,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및 생산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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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득보전직접지불금지급신청서를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어선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어선을 등록하여 어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 어선을 등록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1. 영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2.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지역·생산기간·생산면적 또는 어업의 종류 및 어선톤수 등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결과 신청인이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소득보전직접지불금지급결정서를 송부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4조(어업인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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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어업인등"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어업인 및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말한다.


제5조(철거·폐기 또는 양도 면적 등의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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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지원금의 산출을 위한 철거·폐기 또는 양도 면적과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입액의 산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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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등 분야의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업지원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1.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서. 다만, 신청인이 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보 전까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어업등 분야의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지원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그 밖의 어업등 분야의 경우에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어선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어선을 등록하여 어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 어선을 등록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면허증·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필증 사본

2. 선박등기부등본 또는 어선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이용한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연간 생산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서. 다만, 신청인이 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보 전까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관이 정하는 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1.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2.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지역, 생산기간, 철거·폐기 또는 양도 면적, 양수인의 어업현황 등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

④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확인결과 신청인이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은 당해 사업장·토지·입목 또는 어선·어구·시설 등(이하 "사업장 또는 어선등"이라 한다)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한 후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사업장 또는 어선등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지원금지급결정서를 송부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폐업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275호, 2004. 5. 24.>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529호, 2006. 6. 30.>

별표/서식

[별표 1] 소득보전직접지불금 평균가격 등의 산출방법(제2조관련)

[별표 2] 철거·폐기 또는 양도 면적 등의 산출방법(제5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소득보전직접지불금지급신청서(농업등 분야 어업등 분야)

[별지 제2호서식] 소득보전직접지불금지급결정서

[별지 제3호서식] 농업등 분야의 폐업지원금지급신청서(철거·폐기 양도)

[별지 제4호서식] 어업등 분야의 폐업지원금지급신청서(철거·폐기 양도)

[별지 제5호서식]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

[별지 제6호서식] 폐업지원금지급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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